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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


2023년도 하반기 남양주도시공사 직원[임기제] 경력경쟁채용 공고
담당부서 : 인사총무팀 > 인사총무팀 조회수 : 669 등록일자 : 2023-11-23

남양주도시공사 공고 제2023-549

2023년도 하반기 남양주도시공사 직원(임기제) 경력경쟁채용 공고

 

시민과 함께 행복한 도시를 만들어가는 남양주도시공사에서

유능하고 참신한 인재를 모십니다.

 

20231123

남양주도시공사 인사위원회위원장

 

1. 채용예정 인원: 1

채용직급

채용인원

담당업무

비 고

(예비합격자)

임기제4

(청소년수련관장)

1

청소년수련관(아쿠와조이 포함) 운영 및 시설관리

2

  ※ 업무는 남양주도시공사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예비합격자 유효기간 : 최종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1

  ※ 계약기간은 임용일로부터 2근로계약기간 관련은임기제 직원 관리 시행내규7조에 따름

 

2. 근무조건

 근로시간: 09:00~18:00 / 5(40시간)

   ※ 근로시간은 사업장 운영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초과근무(시간외 및 휴일근무) 발생 가능

 ○ 보수기준: 공사 보수규정 등에 따름

 

3. 응시자격

 ○ 공통 응시자격기준 공고일 전일 기준으로 하며, 최종합격자 발표 이후 확인

- 공사 인사규정 제12(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자

1. 미성년자

2. 지방공무원법3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3. 지방공기업법을 위반하여 벌금형을 받고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자

- 아동복지법29조의3에 의한 취업제한 대상자가 아닌 자


 ○ 개별 응시자격기준

구 분

응시자격

임기제4

청소년활동 진흥법15(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1. 1급 청소년지도사자격증 소지자

2. 2급 청소년지도사자격증 취득 후 청소년육성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자

3. 3급 청소년지도사자격증 취득 후 청소년육성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자

4. ·중등교육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정교사자격증소지자 중 청소년육성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자

5. 청소년육성업무에 8년 이상 종사한 자

6. 7급 이상의 일반직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별정직공무원(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별정직공무원을 포함한다)중 청소년육성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자

7. 6호외의 공무원 중 청소년육성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자

청소년육성업무 종사경력 인정 기준 (청소년활동 진흥법 시행규칙7)

· 수련시설에서 청소년지도업무에 종사한 경력

· 청소년단체에서 청소년지도·연구업무에 종사한 경력

* 청소년단체의 임직원으로서 종사한 경력만 인정, 위촉 직위는 제외

청소년단체는 청소년기본법제3조제8호에 근거함

* 실제 경력증명은 해당 청소년단체에서 발급

· ·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각급 학교에서 청소년단체활동 지도교사로 종사한 경력

* 해당 청소년단체에서 발급한 경력증명서 확인

* 청소년단체활동 지도교사로서의 경력 없이 교직에만 종사한 경우는 청소년육성업무

종사경력으로 인정하기 어려움

·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의 청소년육성관련부서에서 근무한 경력

* (중앙부처) 청소년육성관련 업무에 대한 사무분장이 되어 있는 부서

*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의 자치법규(행정기구 설치조례 등)에 따라 청소년육성

업무에 대한 사무분장이 되어 있는 부서

* ··동은 사무분장이 불명확하여 청소년육성관련부서로 보기 어려움

* 관리자의 청소년육성업무 경력인정 범위 동장 및 부구청장, 구청장 등 기관장 및

부기관장은 포함되지 않음

중앙부처의 예 : 담당자국장

지방자치단체의 예 : 담당자국장(담당관)


  ※ `자격증 소지여부`공고일 전일 기준으로 함

  ※ 해당 분야의 필수자격증 중 어느 하나만 소지하면 응시 가능

  ※ 임기제는 전문지식과 기술이 요구되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일정 계약기간 동안 임용되는 인력으로 정년 적용 없음

 

4. 채용방법

 ○ 전형절차: 서류전형(1) + 면접시험(2)

 ○ 합격자 결정

구 분

합격자 결정

(1)

서류심사

응시 자격요건 적격여부(자격증, 성실기재여부 등) 심사 및 인사규정시행내규[별표3]

서류 심사기준표에 따른 심사결과 고득점 순으로 채용예정인원의 5배수 이내 선발

성실기재여부

질문지와 무관한 무의미한 문구의 반복, 자기소개서 질문지(6항목) 2개 항목이상 동일하게 작성 등

직무수행계획서 평가 기준: [붙임2] 참조

(2)

면접심사

서류심사 합격자를 대상으로 남양주도시공사 인사규정시행내규[별지 제3] 서식에 따른 평가에 의해 최종합격자 선발(블라인드 면접)

※「인사규정시행내규14(면접시험)에 따라 결정


5. 가 산 점 ※「인사규정시행내규[별표4] 직원채용시험 가산점수

구 분

가산비율

제출서류

국가유공자 등의

본인 또는 가족

서류·면접시험의 각 과목별 만점의 10% 또는 5%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

장애인

서류·면접시험의 각 과목별 만점의 3%

장애인등록증

북한이탈주민

서류·면접시험의 각 과목별 만점의 3%

북한이탈주민 자격확인서

 ※ 국가유공자 등 가산의 경우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하며, 가산대상자격증이 

      2개 이상 중복되는 경우는 유리한 것 하나만을 적용함

 

6. 응시원서 접수방법 및 제출서류

 ○ 접수기간: 2023. 11. 24.() 9:00 ~ 12. 6.() 18:00

   ※ 마감일 18시까지 접수로 마감시각을 반드시 확인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접수방법 : 인터넷 접수 / 채용홈페이지(https://ncuc.brms.kr)

 ○ 제출서류 응시자격 인정기준을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 출 서 류

비 고

심사서류

(필수제출)

입사지원서, 자기소개서 (채용홈페이지 서류 접수시 전산기재)

온라인제출

(서류접수시)

자격증 사본

자격증의 경우 공고일 전일 취득한 자격증만 인정

경력증명서 원본(지원서 기재된 경력 포함)

(서류심사) 해당 경력기간 심사는 `공고일 전일 기준`으로 경력기간을 산정

증명서 상으로 해당 경력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요건미충족으로 간주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원본

경력사항의 경우 경력증명서 및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2가지를 모두 제출하여야 하며,

둘 중 하나라도 누락 될 경우 경력으로 인정불가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의 경우, 공고일 이후 발급분 제출

암호화 없이 제출 이 외 서류 인정 불가

직무수행계획서(작성제출)

공사 인사규정시행내규 [별지 제2-2 서식]으로 3매 이상 5매 이하로 작성

(글씨크기, 줄간격, 자간 변경 불가/ 분량준수)

분량미준수 및 불성실 기재(무의미한 문구, 타사명 기입, 오타 등)의 경우

서류심사시 불이익 있음

가점서류

(해당자)

취업지원대상자증명서, 장애인등록증사본, 북한이탈주민 자격확인서

*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의 경우, 제출처를 `남양주도시공사`로 함


7. 응시원서 접수 및 시험일정

구 분

일 정

비 고

채용공고

2023. 11. 23.()

2023. 12. 6.()

-

원서접수

2023. 11. 24.()

2023. 12. 6.()

- 접수방법: 온라인 접수

- 접수개시: 2023. 11. 24.() 9:00

- 접수마감: 2023. 12. 6.() 18:00

개시 및 마감시각 확인 필수

서류 합격자 발표 및 면접시험 공고 (예정)

2023. 12. 11.()

- 남양주도시공사 및 남양주시청 홈페이지,

클린아이

면접시험 (예정)

2023. 12. 15.()

서류심사 합격자 대상

최종합격자 발표 (예정)

2023. 12. 20.()

- 남양주도시공사 및 남양주시청 홈페이지,

클린아이 합격자 개별통보

임용 (예정)

2024. 1. 2.()

-

  ※ 채용일정은 공사 사정에 따라 변경 가능합니다.

 

8. 응시자 유의사항 및 기타사항

 ○ 분야별 응시자격기준(자격증, 경력 등) 및 제출서류 등을 반드시 확인하고 지원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응시원서와 각종 증명서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기재착오누락, 연락 불능, 제출서류 미비

     미자격자의 응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합니다.

 ○ 응시자격, 경력기간 산정, 자격증 취득 여부, 가점인정의 경우 공고일 전일 기준으로 인정합니다.

 ○ 서류모집결과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선발예정인원보다 적을 경우(서류전형 결과 부적격으로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은 경우 포함)에는 원서접수일, 시험실시일을 다시 정하여 재공고할 수 있습니다.

 ○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된 증빙서류 제출 시 생일4자리를 제외한 나머지 숫자는 반드시 마스킹처리 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마스킹 미처리시, 제출 접수 불가)

 ○ 경력증명서와 자격증은 발급기관의 조회를 통하여 확인된 경우에만 인정합니다.

 ○ 응시자의 부정합격 확인 시 채용 또는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임용 후라도 상기 사실이 확인된 경우 임용이 취소될 수 있음

 ○ 제출된 서류는 본 채용목적 이외에는 사용하지 않으며, 제출서류는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반환 받을 수 있습니다.

 ○ 채용시험 결과 해당분야의 적격자가 없는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본 시험 시행계획은 남양주도시공사 내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사항은 남양주도시공사 및 

    채용 홈페이지에 공고합니다.

 ○ 직원 채용과 관련하여 어떠한 인사 청탁을 일절 받지 않으며, 인사 청탁시 응시자에게 불이익이 돌아갑니다.

 ○ 면접교육(블라인드 채용 및 시험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면접유의사항 교육)을 면접시험 10분 전에 면접위원과 

    면접대상자에게 각각 실시합니다.

 ○ 면접시작 전 면접위원과 면접대상자 간에 기피·회피 확인을 한 후, 면접위원의 회피 또는 면접대상자의 

    기피 신청시(ex. 거수), 면접위원을 해당 분야 면접에서 배제합니다.

 ○ 기피는 불공정한 면접시험의 염려가 있는 경우(면접위원과 면접대상자가 전 직장동료 관계, 학교 사제지간 관계

    친인척 관계 등에 해당) 면접대상자가 면접위원의 배제를 요청하는 것이며, 회피는 불공정한 면접시험의 염려가 

    있는 경우(면접위원과 면접대상자가 전 직장동료 관계, 학교 사제지간 관계, 친인척 관계 등에 해당) 면접위원이 

    스스로 물러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 본 공고문의 내용은 남양주도시공사 홈페이지에서도 열람할 수 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남양주도시공사 인사총무팀 채용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경영기획실 인사총무팀 채용 담당자(031-560-10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