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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관련 세금


아래 안내 세금관련 사항은 관계법령을 발췌한 내용으로 관련 규정의 개정 등으로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니 양도소득세 감면한도 등
구체적인 내용은 반드시 주소지 관할 세무서(국세), 관할 지자체 세무과(지방세) 또는 세무사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 : 구분, 내용, 관련법규로 구성된 표
구분 내용 관련법규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 대상이 되는 토지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 조세특례
제한법
제69조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의 대토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 조세특례
제한법
제70조
공익사업용
토지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등을 2026년 12월 31일 이전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 조세특례
제한법
제77조
1세대
1주택과
그 부속토지의
비과세
1세대가 1주택(미등기 양도자산 또는 고급주택은 제외)을 소유하고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인 경우. 단, 토지보상법에 의한 협의매수 또는 수용의 경우 사업인정고시일 전에 취득한 주택은 보유기간에 대한 제한 없음 소득세법
제89조 및
시행령
제154조
공익사업을
위한 공장
이전에 대한
과세 특례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상 가동한 공장을 이전하기 위하여 2026년 12월 31일까지 양도차익 금액은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거나 양도소득세를 분할납부할 수 있음
- 내국법인: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 이후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5개 사업연도의 기간 동안 균분한 금액 이상을 익금에 산입
- 거주자: 양도일이 속하는 해당 연도의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기한 종료일 이후 5년이 되는 날부터 5년의 기간 동안 균분한 금액 이상을 납부
조세특례
제한법
제85조의7

아래 안내 세금관련 사항은 관계법령을 발췌한 내용으로 관련 규정의 개정 등으로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니 양도소득세 감면한도 등
구체적인 내용은 반드시 주소지 관할 세무서(국세), 관할 지자체 세무과(지방세) 또는 세무사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취득세 비과세(토지수용 등으로 인한 대체취득 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3조 및 동법 시행령 제34조]
  • 가. 현지인으로서 현금 보상금을 마지막으로 받은 날(재결공탁시는 공탁일)로부터 1년 이내(직접 경작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농지의 경우 2년 이내)에 이에 대체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지역에서 부동산 등을 취득한 때에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3조에 의거 보상금의 범위 이내에서 새로이 취득하는 부동산 등의 취득세는 부과되지 않음

    (1) 농지 외의 부동산 등 대체 취득
    ① 수용된 부동산 등이 소재하는 특별시ㆍ광역시ㆍ도 내의 지역
    ② ①이외의 지역으로서 연접한 시ㆍ군ㆍ구 내의 지역
    ③ 소득세법 제104조의2 제1항에 따른 지정지역(이하 지정지역)을 제외한 연접한 특별시ㆍ광역시ㆍ도 내의 지역

    (2) 농지의 대체취득(자경농민이 농지경작을 위하여 총 보상금액이 100분의 50미만의 가액으로 취득하는 주택 포함)
    ① (1)의 규정에 따른 지역
    ② ①이외의 지역으로서 지정지역을 제외한 지역

  • 나. 새로 취득한 부동산 가액의 합계액이 종전의 부동산 가액의 합계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액에 대하여는 취득세가 부과되며, 부재부동산 소유자 등의 경우에도 취득세가 부과됨
    ※ 세법상 부재부동산 소유자의 범위는 토지보상법과 다르므로, 세부기준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34조 제2항 참고
  • 다. 대체취득 비과세 적용은 수용된 분과 대체취득한 분이 동일해야 적용받을 수 있으며 대체취득에 대한 취득세를 비과세 받으려 하는 경우에는 과세기관에 토지 등의 수용확인서 제출

아래 안내 세금관련 사항은 관계법령을 발췌한 내용으로 관련 규정의 개정 등으로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니 양도소득세 감면한도 등
구체적인 내용은 반드시 주소지 관할 세무서(국세), 관할 지자체 세무과(지방세) 또는 세무사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농어촌특별세

  • 가. 양도소득세 세액감면을 적용 받는 경우 감면받은 세액의 20%를 농어촌특별세로 납부(농어촌특별세법 제5조)
    단,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받는 경우에는 농어촌특별세 비과세(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1호)
  • 나. 대체취득에 대한 취득세가 비과세되는 경우,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 제4조 제6항 제5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