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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복구제절차


이의신청

이의신청이란?
공공기관의 비공개 또는 부분공개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을 경우, 청구인이 해당 건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통해 공개를 다시 요구할 수 있습니다.
정보공개 절차 중 제3자와 관련된 정보에 대하여 제3자의 ‘비공개 요청’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공개결정이 있는 경우, 해당기관에 이의신청을 통해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권자

  • 공공기관의 비공개 또는 부분공개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청구인
  • 제3자의 비공개요청에도 불구하고 공공기관이 공개결정을 하는 경우의 제3자

신청기간

  • 정보공개여부의 결정통지를 받은 날 또는 비공개의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보는 날부터 30일 이내 (제3자의 경우는 공개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

신청방법

  • 정보공개(비공개)결정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당해 공공기관에 제출

이의신청 처리절차

  • 공공기관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이의신청자에게 결과 통지
  • 공공기관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시 이의신청 결정처리 만료일 다음날로부터 7일 이내 연장 가능 (단, 연장사유 및 기간을 청구인에게 통지)
  • 이의신청을 각하·기각하는 경우에는 결정이유, 불복방법(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을 명시하여 통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