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질 피해 신고·지원 센터는
남양주도시공사에서 발생한 갑질 피해에 대하여 상담·신고할 수 있는 창구입니다.
유선전화 (남양주도시공사 감사팀 ☏ 031-560-1091~1094) 또는 아래의 제보글 작성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쉽게 상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익명으로 신고 가능하며 신고자의 인적사항 등 개인정보는 관련법률에 의거하여 절대 공개되지 않고 신고로 인한 어떠한 불이익도 받지 않습니다.
갑질 개념 정의
- ‘갑질’은 사회·경제적 관계에서 우월적 지위에 있는 사람이 권한을 남용하거나, 우월적 지위에서 비롯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여 상대방에게 행하는 부당한 요구나 처우를 의미한다.
신고대상 행위
- [법령 등 위반] 법령, 규칙, 조례 등을 위반하여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추구하거나 불이익을 주는 행위
- [사적이익 요구]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금품 또는 향응제공 등을 강요·유도하고 사적 이익을 추구하는 행위
- [비인격적 대우] 외모와 신체를 비하하는 발언, 욕설·폭언· 폭행 등 비인격적인 언행을 하는 행위
- [기관 이기주의] 발주기관 부담비용을 시공사에게 부담시키는 등 부당하게 기관의 이익을 추구하는 행위
- [업무 불이익] 정당한 사유 없이 불필요한 휴일근무 · 근무시간 외 업무지시, 부당한 업무배제 등을 하는 행위
- [부당한 민원응대] 정당한 사유 없이 민원접수를 거부하거나, 고의로 지연처리 등을 하는 행위
- [기타] 의사에 반한 모임 참여를 강요하고, 부당한 차별행위를 하는 행위
신고제외 대상
- 신고자의 민원 해결을 위한 단순 민원성 신고
- 객관적인 증거가 없거나 허위 사실에 근거한 신고
- 특정인을 비방 · 음해하기 위한 무고성 신고 등
처리절차
유의사항
- 민원접수나 일반적인 건의,문의 사항은 남양주도시공사 홈페이지내 [고객마당 > 고객의소리] 메뉴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