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희롱·성폭력 사이버 신고센터는
- 남양주도시공사에서 발생한 성희롱·성폭력 피해에 대하여 상담·신고할 수 있는 창구입니다.
- 서면, 전화, 통신 및 방문 등 다양한 방법으로 상담·신고가 가능하지만 대면 및 전화상담이 어려운 피해자의 여건을 고려하여
성희롱·성폭력 사이버 신고센터를 개설하였습니다.
- 피해자 또는 대리인은 익명으로 신고 가능하며 신고자의 인적사항 등 개인정보는 관련법률에 의거하여 절대 공개되지 않고 신고로 인한 어떠한 불이익도 받지 않습니다.
성희롱이란?
-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 또는 성적 요구 등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
- 상대방이 성적 언동 또는 요구에 대한 불응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거나 그에 따르는 것을 조건으로 이익 공여의 의사표시를 하는 행위
처리절차
유의사항
- 민원접수나 일반적인 건의,문의 사항은 남양주도시공사 홈페이지내 [고객마당 > 고객의소리] 메뉴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