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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


남양주종합운동장 내 야구장(소) 사용·수익허가 공개 재입찰 공고
담당부서 : 남양주도시공사 > 남양주체육문화센터 조회수 : 752 등록일자 : 2015-08-18
    

남양주도시공사 공고 제 2015 - 320

 

 

남양주종합운동장 내』

 

야구장() 사용·수익허가 공개 재입찰 공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및「남양주시 공유재산관리조례」에 의거 남양주 종합운동장 내 공유재산의 사용·수익허가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5 08 18

남양주도시공사 사장

 

1. 공유재산의 표시

. 위 치 : 경기도 남양주시 강변북로 842(이패동)

. 용 도 : 남양주종합운동장 내 야구장()

. 면 적 : 2,831

. 예정가격 : 19,006,680

     (부가세 포함 금액임/ 수도광열비 등 각종 공과금 별도)

. 허가기간 : 2015.09.01.~2016.07.31./ (11개월)

. 일일사용시간

- 평 일 (10.5시간) 07:00 ~ 15:30 / 21:00~23:00

- 주 말 (6시간) 07:00~09:00 / 19:00~23:00

. 허가범위 : 야구장(운동장), 더그아웃, 화장실

 

2. 입찰일정 및 장소

. 입찰기간 : 2015.08.18.() ~ 08.25.() / 16:00

. 개찰 및 낙찰자 선정 : 2015.08.26.() / 10:00

. 허가 및 사용료 납부 : 2015.08.31.()

. 개찰장소 : 남양주도시공사 남양주체육문화센터 입찰집행관 PC

. 낙찰자 발표 : 낙찰자 개별 통보 및 남양주도시공사 홈페이지

 공고  (www.ncuc.co.kr)

※ 위의 일정은 내부사정이나 온비드 시스템 장애 등으로 변동될 수 있음.

 

3. 참가방법

. 한국자산관리공사 전자자산처분시스템 온비드(www.onbid.co.kr) 접속하여

     입찰

. 전자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온비드에 회원으로 등록하여야 하며,

     공인인증기관에서 발급받은 인증서를 온비드에 등록 후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함

. 동일 물건에 동일인이 중복 신청 시 모두 무효 처리

 

4. 참가자격 및 조건

. 온비드 회원으로 등록하고 공인인증기관에서 발급받은 인증서로 온비드

    시스템에 등록을 필한 자(낙찰자와 계약 시 입찰자격에 미달될 경우

    낙찰무효처리)

. 한국자산관리공사 전자자산처분시스템 입찰참가자 준수규칙 제4조의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로서, 입찰보증금(5%)를 납부한 자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

     (경쟁입찰의 참가자격) 에 해당하는 자

 

5. 낙찰자 결정방법

. 1인 이상 참여한 유효한 입찰로써 예정가격 이상의 최고 가격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

. 개찰 결과 낙찰이 될 수 있는 동일한 입찰금액의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

     온비드 시스템상 무작위 추첨방법(난수 발생기에 의한 자동 선택기능)

     따라 결정

. 입찰자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 또는 최초 낙찰자가 당해 기타 재산

     사용허가를 신청하지 않는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9조에 의거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으며 사용허가

     일자가 조정될 수 있음

 

6. 허가서 작성 및 사용료 납부 방법

. 입찰보증금 납부계좌는 ‘신한은행’또는 ‘우리은행’‘하나은행’ 계좌이며

     입찰보증금 납부계좌 수취인 명의는 ‘신한위탁’또는 ‘우리위탁’‘하나위탁’

     으로 한정 (입찰보증금 미 입금 시 무효처리)

. 낙찰자는 낙찰 직후 제출서류를 구비하여 당해 공유재산 사용수익허가

     신청을 하여야 하며, 기한 내에 사용수익허가 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그 낙찰은 무효로 하고 입찰보증금은 우리 공사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자로 제재 등 불이익을 받게 됨. 또한 낙찰일로부터 5일 이내에

     허가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사용료(부가가치세 포함)는 공사가 정한

     납부기한까지 전액 납부하여야 함.

. 허가서 작성 후, 발생하는 각종 공과금, 시설비 등 일체의 비용은 계약자

     부담

※ 입찰보증금을 은행창구에서 입금 창구은행 이외의 타 은행이 발행한 수표로

    입금하는 경우, 입찰보증금액보다 부족하게 입금하는 경우, 보증금을

    분할하여 입금하는 경우에는 정상적으로 입금 처리되지 않음.

 입찰보증금 등 온비드 시스템 관련 문의 : 1588-5321

 

7. 사용기간

사용기간은 2015.09.01.~2015.07.31.(11개월)로 한다.

 

8. 유의사항 :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지 못한다.

. 사용목적의 변경

. 공유재산의 전대 또는 권리의 처분

. 공유재산의 원상을 변경하는 행위

. 공유재산에 시설물을 제3자에게 양도하는 행위

 

8. 기 타

. 본 허가 건은 현장 설명을 생략하였으므로 참가 신청자는 사전에

    허가대상 재산을 현장답사하고 신청에 필요한 관련법규를 포함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여 응하시기 바라며 이를 이행하지 않아 발생하는

    손해에 대하여 신청자는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기타 공유 재산에 관한 문의 사항은 공유 재산 사용·수익허가 담당자에게

     (031-560-1252)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