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평동 공고 제 2016 - 00 호
호평동 지역 내 푸드트럭 영업자 모집 공고
남양주시 호평동지역 내에서 자동차를 이용한 음식점 영업(이하‘푸드트럭 영업’이라 한다)을 하고자 하는 사람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모집공고 합니다.
2016년 3월 21일
호 평 동 장
1. 공고에 부치는 사항
가. (공 고 명) 호평동지역 푸드트럭 영업자 모집공고
나. (허가대수) 1대
다. (장 소) 남양주시 호평로 68번길 21 호평동장이 지정한 장소
(주중 ,평일)
라. (허가면적) 10㎡(2m×5m)
마. (영업시간) 09:00 ~ 22:00(주중, 평일)
바. (영업업종)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에 따른 제과점 또는 휴게음식점 영업
2. 사용허가 기간: 계약일로부터 3년
3. 사용료: 457,050원(주중, 평일)
※ 계약시 공휴일 일수변경에 따라 금액 일부 변경 될 수 있음(부가세포함)
※ 주말(토, 일요일) 및 공휴일은 호평‧평내 행정복지센터 휴무로 호평체육문화센터와 협의 호평체육문화센터장이 허용장소 선정 및 사용료 산정하여 별도 계약 체결
4. 신청방법: 방문 및 우편접수 (우편접수는 마감일 도착분까지 유효)
5. 응모자격: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가. 공고일 현재 남양주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으로 지방자치
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에 제한을 받지 않으며 푸드트럭 영업신고 및
푸드트럭 보유가 가능한 사람
나. 청년고용촉진특별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15세 이상 29세 이하인
사람으로서 제7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취업애로 청년
또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에서 정하는
급여(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를 받는 사람
6. 신청서 등 관련 서류 제출
〇 (기 간) 2016. 3. 21.(월) 09:00 ∼ 3. 27.(일) 18:00
〇 (제 출 처) 남양주시 호평・평내행정복지센터 생활자치과 자치지원팀
〇 (제출서류) 별지 참조
- 푸드트럭 영업신청서 1부,
- 사업계획서 1부,
- 주민등록증 사본 1부
- 다음 중 해당되는 서류
∙ 청년고용촉진특별법 시행령 제2조 및 제7조에 따른 취업애로 청년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에 따른 수급권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7. 현장설명회
〇 푸드트럭 영업을 위해 공유재산 사용․수익허가를 받고자 하는 사람은
응모 시 현장을 방문하여 상권 분석 확인 후 응모하시기 바라며,
현장 주변 여건 미확인에 의한 모든 불이익은 응모 참가자 본인에게
있으며 푸드트럭 영업에 필요한 각종 용품 및 집기류는 응모자 부담
임을 알립니다.(방문시 담당자가 현장 안내 및 설명 진행)
8. 대상자 선정절차
〇 제출서류 심사 및 적격 여부 확인
〇 대상자가 1인일 경우 수의에 의한 계약방법으로 사용허가 다만,
2인 이상일 경우 추첨에 의한 방식으로 대상자를 선정하되, 先 순위자
가 사용허가를 받지 못하는 사유가 발생할 경우 차 순위자에게
사용허가
〇 2인 이상일 경우 대상자 추첨일시
- 일 시 : 2016. 3. 31.(목) 14:00
- 장 소 : 호평・평내행정복지센터 생활자치과 자치지원팀
9. 사용·수익허가
〇 사용․수익허가 신청 대상자는 선정일로부터 14일 이내 공유재산
사용․수익 허가증을 발급받아야 하며 불이행시 사용허가 권리는
추첨결과 차 순위자로 결정됩니다.
〇 공유재산 사용․수익허가증 발급 후 2개월 이내에 푸드트럭 영업을
시작하여야 하며, 푸드트럭 영업을 개시하지 못하면 사용․수익
허가는 취소됩니다.
10. 사용료의 납부
〇 1차 년도 사용료는 사용허가 후 사용허가 개시일 전까지
선납하여야 한다.
〇 2차 년도 이후부터의 사용료는 연 단위로 관계법령에 따라 산정된
사용료를 선납하여야 한다.
11. 기타 유의사항
〇 사용허가를 받은 사람(이하‘사용자’라 한다)은 푸드트럭 존의 시설
유지 및 관리운영에 있어서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 의무를 다하여
야 합니다.
〇 응모자는 공고내용과 관련법령을 숙지하여 공모에 참가하여야 하며
관계 규정 등을 충분히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응모
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〇 푸드트럭 영업허가는 1인 1지역, 1세대 1인에 한하여 허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응모결과 두 군데 이상 당첨이 되었을 경우 1 지역에서
만 사용수익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〇 사용자는 푸드트럭 영업을 직접 영위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 발생 시에는 사용허가가 취소되며, 기 납부된 사용료
는 일할 계산하여 반환됩니다.
가. 제3자에게 양도․양여하거나 담보로 제공하는 행위
나. 계약 이후 부적격자로 판명되었을 때
다. 1세대 2인 이상 영업행위 시
라. 지정된 장소 이외의 곳에서 영업행위 시
〇 사용자는 사용․수익허가 받은 목적을 승인 없이 변경하는 행위를
할 수 없으며 재산의 원상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〇 사용자는 사용기간이 만료되었거나 허가취소로 인하여 사용재산을
반환해야 할 때에는 공무원의 입회하에 이를 원상태로 반환하여야
하며 사용재산에 대한 연고권을 주장할 수 없으며 인테리어 등
소요된 비용에 대한 보상이나, 권리금, 영업권 등 어떠한 권리도
주장할 수 없습니다.
〇 푸드트럭 영업과 관련하여 발생되는 청소, 전기, 수도 등의 일체의
비용은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〇 사용자가 허가취소를 원하는 경우에는 취소 예정일 1개월 전에 취소
원을 제출하여야 하며 그 1개월간에 해당하는 사용료를 부담하여야
합니다.
〇 본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을 준용하고
해석상에 이의가 있는 때는 호평동 및 호평체육문화센터의 해석에
의합니다.
12. 계약, 위치, 공고에 관한 문의사항
〇 남양주시 호평동사무소 전화번호 031-590-6904
남양주시 호평체육문화센터 전화번호 031-560-12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