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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


오남체육문화센터 공유재산 대부(스포츠 샵) 입찰공고
담당부서 : 남양주도시공사 > 오남체육문화센터 조회수 : 782 등록일자 : 2014-02-06

남양주도시공사 공고 제2014-16호

 

오남체육문화센터 공유재산 대부(스포츠 샵) 입찰공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남양주시 공유재산관리조례에 의거

            오남체육문화센터 공유재산 대부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1월 10일

 

남양주도시공사 재산관리관

 

1. 재산의 표시

 ○ 위 치 : 남양주시 오남읍 양지로 46번길 18(오남리)

 ○ 용 도 : 오남체육문화센터 내 스포츠샵 1식

설치 장소

면적(㎡)

수량

대부료

(1년,부가세포함)

허가기간

비 고

2층

28.52

1식

7,622,760

3년

기기・재료・전기료 등 각종 공과금 별도

 

2. 접수기간 및 장소

 가. 입찰기간 : 2014. 2. 10.(월) ~ 2014. 2.14(금) (5일간)

 나. 개 찰 일 : 2014. 2. 17.(월) 11:00

 다. 계 약 : 2014. 2. 20(목) ~ 21(금)

 라. 개찰장소 : 남양주도시공사 오남체육문화센터팀 입찰집행관 PC

 마. 낙찰자 발표 : 개별 통보 및 남양주도시공사 홈페이지 공고

     남양주도시공사 홈페이지(http://www.ncuc.co.kr)

           ※ 단, 내부 사정 및 온비드 시스템 장애 등으로 일정이 변동될 수 있음.(변동 시 공지 예정)

 

3. 참가방법

 가. “온비드” (http://www.onbid.co.kr)에 접속하여 입찰

 나. 입찰금액은 1년간 사용료 총액으로 투찰

 다. 전자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온비드”에 회원으로 등록하여야 하며,

     공인인증기관에서 발급받은 인증서를 온비드에 등록 후 입찰서를 제출

     하여야 함.

 라. 동일 물건에 동일인이 중복 신청 시 모두 무효처리

 

4. 참가자격 및 조건

 가. 온비드 회원으로 등록하고 공인인증기관에서 발급받은 인증서로 온비드

     시스템에 등록을 필한 자

     (낙찰자와 계약 시 입찰참가 자격에 미달할 경우 낙찰무효처리)

 나. 개인으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경쟁입찰의 참가자격)에 해당하는 자

 다. 공고일 현재 남양주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로 제한(지역제한)

 라. 영업을 위한 제반시설 및 설비의 설치 등은 오남체육문화센터장과 사전협의

     하여 사용자 부담으로 하며, 향후 대부기간 종료 또는 취소 시 권리를 주장

     할 수 없음

 마.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기간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 그

     낙찰은 무효로 하고 입찰보증금은 남양주시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처분을 받게 됨

 

5. 낙찰자 결정방법

 가. 1인 이상 참여한 유효한 입찰로써 예정가격 이상의 최고가격 입찰자

     낙찰자로 결정

 나. 최고가 낙찰자가 사정상 계약포기 시 차 순위자로 결정

 다. 개찰결과 낙찰이 될 수 있는 동일한 입찰금액의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 “온비드” 시스템상 무작위 추첨방법(난수 발생기에 의한 자동

     선택기능)에 따라 결정

 

6. 계약체결 및 대금납부 방법

 가. 대부료는 계약체결 전까지 납부하여야함.

 나. 입찰보증금 납부계좌는 ‘신한은행’또는 ‘농협은행’ 계좌이며 입

     보증금 납부계좌 수취인 명의는 ‘신한위탁’또는 ‘농협위탁’으로 한정 

     (입찰보증금 미입금 시 무효처리)

 다. 계약체결 후 발생하는 각종 공과금, 시설비 등 일체의 비용은 계약자 부담

     ※ 입찰보증금을 은행창구에서 입금 창구은행 이외의 타 은행이 발행한

        수표로 입금하는 경우, 입찰보증금액보다 부족하게 입금하는 경우,

        보증금을 분할하여 입금하는 경우에는 정상적으로 입금 처리되지 않음.

        ☞ 입찰보증금 등 온비드 시스템 관련 문의 : 1588-5321

 

7. 대부기간

 가. 대부기간은 3년으로 하며 대부료는 1년 단위로 한다.

     ※ 단, 갱신 시 계약종료일로부터 1회에 한하여 최장 2년 가능

 

8. 유의사항 :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지 못한다.

 가. 사용목적 또는 수익목적의 변경

 나. 대부재산의 전대 또는 권리의 처분

 다. 대부재산의 원상을 변경하는 행위

 라. 대부재산에 시설물을 제3자에게 양도하는 행위

 

9. 기타

 가. 본 대부 건은 현장 설명을 생략하였으므로 참가 신청자는 사전에 대부대상

     재산을 현장답사 확인하고 신청에 필요한 관련법규를 포함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여 응하시기 바라며 이를 이행하지 않아 발생하는 손해에

     대하여 신청자는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나. 기타 공유재산 대부에 관한 문의 사항은 공유재산 대부 담당자에게 (031-

     560-1221)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