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도시공사 공고 제 2014 - 163호
연평리 야구장 사용·수익허가 입찰공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및「남양주시 공유재산관리조례」에 의거 진접읍 연평리
야구장 사용·수익허가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3월 7일 남양주도시공사 사장 |
1. 공유재산의 표시 등
가. 위 치 : 경기도
남양주시 진접읍 사릉로 725-1(연평리)
나. 면 적 : 4,988㎡(성인야구장 규격 미달)
다. 사용목적 : 야구장
라. 사용시간 : 월,화,목,금(19:00~23:00)/수(20:00~23:00)/토,일(19:00~23:00)
마. 최저입찰가 : 금 4,463,980원(수도광열비 등 각종 공과금
별도)
바. 사용기간 : 계약일로부터 3년
2. 입찰일정 및 장소
가. 입찰기간 : 2014. 3. 7.(금) ~ 3. 14.(금)/16:00
(지정정보처리장치“온비드”)
나. 개찰 및 낙찰자 선정 : 2014. 3. 17.(월)/11:00
다. 계약체결 및 사용료 납부 : 낙찰 시간이후 ~ 2014. 3. 21
(금)/18:00까지
라. 개찰장소 : 남양주도시공사
남양주체육문화센터팀 입찰집행관 PC
마. 낙찰자 발표 : 개별
통보 및 남양주도시공사 홈페이지 공고
남양주도시공사 홈페이지(www.ncuc.co.kr)
※ 위의 일정은 내부사정이나 온비드 시스템 장애 등으로 변동될 수
있음.
3. 참가방법
가. 한국자산관리공사 전자자산처분시스템 온비드(www.onbid.co.kr) 접속하여 입찰
나. 전자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온비드에 회원으로
등록하여야 하며, 공인인증기관에서 발급받은 인증서를 온비드에 등록 후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함
다. 동일 물건에 동일인이 중복 신청 시 모두 무효 처리
4. 참가자격
가. 온비드 회원으로 등록하고 공인인증기관에서 발급받은 인증서로
온비드 시스템에 등록을 필한 자(낙찰자와 계약 시 입찰자격에 미달될 경우 낙찰무효처리)
나. 한국자산관리공사 전자자산처분시스템 입찰참가자 준수규칙 제4조의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로서, 입찰보증금(5%)을 납부한 자
다. 공고일 현재 남양주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법인의 경우 사무소 소재지가 남양주시에 속할 것)
5. 낙찰자 결정방법
가. 1인 이상 참여한 유효한 입찰로써 최저가격 이상의 최고
가격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
나. 개찰 결과 낙찰이 될 수 있는 동일한 입찰금액의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 온비드 시스템상 무작위 추첨방법(난수 발생기에
의한 자동 선택기능)에 따라 결정
다. 최고가 낙찰자가 사정상 계약포기 시 차 순위자로 결정
라. 입찰자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 또는 최초 낙찰자가 당해 기타
재산 사용허가를 신청하지 않는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9조에 의거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음.
6. 계약체결 및 대금납부 방법
가. 입찰보증금 납부계좌는 ‘신한은행’또는 ‘농협’‘하나은행’
계좌이며 입찰보증금 납부계좌 수취인 명의는 ‘신한위탁’또는
‘농협위탁’‘하나위탁’으로 한정(입찰보증금 미 입금 시 무효처리)
나. 낙찰자는 낙찰 직후 제출서류를 구비하여 당해 공유재산
사용․수익허가 신청을 하여야 하며, 기한 내에 사용․수익허가 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그 낙찰은 무효로 하고 입찰보증금은 우리
공사에 귀속되며, 또한 낙찰일로부터 5일이내 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사용료 및 부가가치세는 공사가 정한 납부
기한까지 전액 납부하여야 함.
다. 낙찰자 제출서류
1) 주민등록등본(법인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1부.
2) 인감증명서 1부.
3) 통장사본
1부.
※ 입찰보증금을 입금창구은행 이외의 타 은행이 발행한 수표로 입금하는 경우와 입찰보증금액 보다 부족하게
입금하는 경우
또는 보증금을 분할하여 입금하는 경우에는 정상적으로 입금 처리되지 않을 수 있음.
입찰보증금 등 온비드 시스템 관련 문의 : 1588-5321
라. 사용·수익허가기간은 3년으로
하며, 사용료는 매년 단위로
부과한다.
단, 최초 대부기간 만료 후 추가 갱신 시 계약종료일로부터
1회에 한하여 최장 2년까지 연장이 가능하며, 이 경우
대부기간 만료 1개월 전에 갱신을 신청하여야 한다.
7. 유의사항 :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지 못한다.
가. 사용목적의 변경
나. 대부재산의 전대 또는 권리의 처분
라. 대부재산에 시설물을 제3자에게 양도하는 행위
8. 기 타
가. 대부 건은 현장 설명을 생략하였으므로 참가 신청자는
사전에 대부대상 재산을 현장답사하고 사용허가 조건을 반드시 확인하고 신청에 필요한 관련법규를 포함 모든 사항을 숙지하여 응하시기 바라며, 이를 이행하지 않아 발생하는 손해에 대하여 신청자는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나. 납부한 사용료는 허가를 취소한 경우 취소기일까지
사용기간분에 대하여는 사용료를 계산하고 잔여 미사용 기간분에
대한 과납금은 반환함.
다. 기타 공유재산 사용·수익허가에 관한 문의 사항은 공유재산 담당자에게
연락(031-560-1251)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