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부체육문화센터『옥내 상업광고』 광고주 모집공고
남양주시 체육시설 운영 및 관리조례에 의거 와부체육문화센터 상업광고주를
아래와 같이 모집공고 합니다.
2024년 1월 2일
남양주도시공사 사장
1. 와부체육문화센터 상업광고
○ 위 치 : 남양주시 와부읍 월문천로 51(와부체육문화센터)
○ 광고장소 : 시설內 1층 로비 광고 게시대
○ 광고방법 : LED 라이트 패널
○ 광고규격 : 700mm(가로) X 500mm(세로)
○ 재단출력 : 650mm(가로) X 455mm(세로)
○ 보이는규격 : 638mm(가로) X 438mm(세로)
○ 광고시간 : 평일 : 06:00 ~ 22:00 / 공휴일,일요일 : 09:00~17:00
○ 대 상 : 남양주시 자영업자
2. 신청자격
○ 남양주시 소재 업체
○ 공공시설의 취지에 위배되지 아니한 업체
○ 사행성 사업이 아닌 업체
3. 광고 게시기간 : 6개월 / 12개월 선택
4. 상업 광고료
규 격 | 부착 광고물 사용료 | 비 고 | |
6개월 | 12개월 | ||
700mm x 500mm | 250,000원 | 500,000원 | 부가세포함 |
5. 상업광고 신청방법
○ 신청기간 : 2024. 1. 2. ~ 모집완료시까지
○ 게시기간 : 6개월, 12개월(선택가능)
○ 제출서류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상업광고 사용허가 신청서 1부
○ 신청방법 : 방문 선착순
○ 장 소 : 와부체육문화센터 2층 사무실
○ 납부방법 : 고지서 지로납부(와부체육문화센터에서 납부고지서 수령)
1. 이용허가 방문신청 | → | 2. 업체선정 | → | 2. 사용료 결제 | → | 3. 사용허가 |
이용허가 신청서 및 사업자 등록증 제출 | 업체심사 후 선정 광고허가 통보 | 고지서 수령 및 납부 광고 실사출력 제출 | 광고료 납입 후 영수증 제출 입금 확인 후 광고게시 세금계산서 발행 |
6. 선정자 광고료 납부방법
○ 상업광고 허가 통보
○ 와부체육문화센터(2층 사무실) 납부고지서 수령 / 광고 실사출력(광고물 제출)
○ 상업광고료 고지서 납부 후 영수증 제출
Fax : 0303-0900-1260(발송 후 전화확인 필수) / 방문 : 와부체육문화센터 2층 사무실
7. 계약파기 및 광고게시물 조정사항
1. 표시 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부당한 표시 광고 행위의 금지) 사업자등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 광고 행위로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광고 2. 소비자기본법 제11조(광고의기준)에 따라 광고의 제한이 필요한 경우 |
8. 유의사항
○ 제출된 서류는 반환한지 않으며, 타 용도로 사용되지 않습니다.
○ 상업광고료 납부기간 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 및 영수증 미제출 시 취소됨
차순위 업체 선정
○ 표시 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및 소비자기본법을 준용하고 해석상에 이의가 있을 때는 와부체육문화센터의 해석에 의한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상업광고 담당자 (031-560-12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