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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


호평체육문화센터 공유재산 입찰 대부공고
담당부서 : 남양주도시공사 > 호평체육문화센터 조회수 : 717 등록일자 : 2013-09-27

남양주도시공사 공고 제2013-319호

 

호평체육문화센터 공유재산 입찰 대부공고

 

 

남양주시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에 관한 조례에 의거

호평체육문화센터 공유재산 대부 입찰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9월 27일

 

남양주도시공사 사장

 

1. 재산의 표시

 ○ 위 치 : 남양주시 늘을2로 67(호평동 620번지)

 ○ 용 도 : 호평체육문화센터 내 매점 1개소 및 자동판매기 3대 설치장소

대부

시설

설 치 장 소

사용

대상

면적

가능

대수

종류

사용료

(부가세 별도)

허가

기간

비 고

매점

1층 로비

46.29

(㎡)

1식

-

5,399,860원

3년

1. 구체적 설치장소는

선정자와 협의 가능

2. 사용료는 1년 단위

(기기 및 재료별도)

3. 전기요금(실비) 별도

4. 손해보험료 별도

5. 부가가치세 별도

자동

판매

1층 자동판매기

2층 자동판매기

3층 자동판매기

5.35

(㎡)

3대

차류

531,100원

3년

 

2. 공고 및 접수

 가. 공고기간 : 2013.09.27. ~ 2013.10.26.

 나. 접수기간 : 2013.10.27. ~ 2013.10.30.

 다. 접수방법 : 방문접수에 한함(제출서류 지참)

 라. 접수장소 : 호평체육문화센터팀 1층 회의실

 마. 낙찰자 발표 : 2013.10.31(목)

개별통보 및 공사 홈페이지 게재 (http://www.ncuc.co.kr)

☞ 상기 일정은 사정상 변경될 수 있음

 

3. 참가방법

 가. 남양주도시공사 홈페이지, 남양주시 홈페이지 및 남양주시보에 게재

 나. 동일 물건에 동일인이 2회 이상 신청 시 모두 무효처리

 

4. 참가자격

 가. 공고일 현재 남양주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

 나. 그 중 장애인(장애인복지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자), 65세 이상 노인(노인복지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자), 한부모 가족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자와

     그 단체), 독립유공자(그 유족 또는 가족을 포함), 국가유공자(그 유족 또는 가족을 포

     함)는 우선 허가 대상자임.

 

5. 제출서류

 가.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장소 신청서 1부.

 나. 주민등록 등·초본 각 1부.

 다. 인감증명서 1부.

 라. 장애인, 한부모가족(해당자 또는 그 단체), 독립유공자(그 유족 또는 가족포함),

     국가유공자(그 유족 또는 가족포함)임을 증명할 수 있는 증명서 1부(해당자에 한함).

 마. 국민기초생활보장 일반수급자증명서(1종 또는 2종 표시) 1부(해당자에 한함).

 

6. 선정방법

 가. 남양주도시공사 선정기준에 부합된 최고득점자

 나. 동점자 발생 시 동점자 처리 기준에 따라 결정

 다.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령 제13조(입찰의 참가자격)󰡕 규

     정에 위배되지 않는 자이어야 함

 

7. 계약체결 및 대금납부 방법

 가. 선정자는 사용수익 허가일로부터 5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대부료는 사용

     개시일 전까지 납부하여야 함.

 나. 계약체결 후 발생하는 각종 제세공과금 등 일체의 비용은 대부계약자가 부담

 

8. 대부기간

 가. 대부기간은 3년으로 하며 대부료는 1년 단위로 납부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계

     속 사용허가 할 필요가 있을 경우, 대부기간 만료 1개월 전에 갱신허가를 신청할 수

     있다.

 

9. 유의사항 :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지 못한다.

 가. 사용목적 또는 수익목적의 변경

 나. 대부재산의 전대 또는 권리의 처분

 다. 대부재산의 원상을 변경하는 행위

 라. 대부재산의 시설물을 제3자에게 양도하는 행위

 

10. 기타

 가. 본 대부 건은 현장 설명을 생략하였으므로 참가 신청자는 사전에 대부 대상 재산을 현

     장 답사 확인하고 신청에 필요한 관련법규를 포함하여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시

     고 신청하시기 바라며, 이를 이행하지 않아 발생하는 손해에 대하여 신청자는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나. 관리·운영의 대리

     설치 허가를 받은 자는 매점 및 자동판매기를 직접 관리·운영하여야 하며, 부득이 직접

     운영하지 못할 사유가 있거나,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 별표 1의 장애등급 2

     급 이상인 자는 대리인에게 그 운영을 대행하게 할 수 있음.

     다만, 이 경우에는 사전에 공공시설 설치 또는 관리자의 승인을 얻어야 함

     (※ 관련근거 : 남양주시공공시설내매점및자동판매기설치에관한 조례 제6조)

 

 다. 기타 공유재산 대부에 관한 문의 사항은 남양주도시공사 공유재산 대부 담당자

     (031-560-1272)에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