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도시공사 공고 제 2023-211호 남양주종합운동장 지역 푸드트럭 영업자 모집 공고 남양주시 남양주종합운동장 지역 내에서 자동차를 이용한 음식점 영업(이하‘푸드트럭 영업’이라 한다.)을 하고자 하는 사람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모집공고 합니다. 1. 공고에 부치는 사항 가. 공 고 명 : 남양주종합운동장 지역 푸드트럭 영업자 모집 공고 ※ 푸드트럭 영업지로만 사용 가능하며, 그 이외의 용도로는 사용할 수 없음 나. 대 수 : 1대(고정영업) 다. 장 소 : 경기도 남양주시 다산지금로 91 2층 실내체육관 앞 남양주도시공사 사장이 지정한 장소(별첨 참고) 라. 면 적 : 10㎡ 마. 영업업종 :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영업의 종류) 제8호 가목의 휴게음식점 또는 바목의 제과점 영업 2. 전대(사용·수익)기간 : 계약일 ~ 2025.12.31.(2년 8개월) 3. 사용료(연간) : 금247,560원(금이십사만칠천오백육십원) ※ VAT포함 ※ 사용료는 1년 단위로 매년 재산정 4. 신청방법 : 방문 및 우편접수 ※ 우편접수는 접수마감일 소인까지만 유효 5. 응모자격 :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가. 공고일 현재 남양주시(또는 경기도)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으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 참가자격에 제한을 받지 않으며 푸드트럭 영업 신고 및 푸드트럭 보유가 가능한 사람 나. 「청년고용촉진특별법 시행령」제2조에 따라 15세 이상 29세 이하인 사람으로서 제7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취 업애로 청년 또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에서 정하는 급여(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를 받는 사람 6. 신청서 등 관련 서류 제출 ○ 접수기간 : 2023. 5. 3.(수) 09:00 ~ 5. 12.(금) 18:00 ○ 제 출 처 : 남양주도시공사 남양주체육문화센터 ○ 제출서류 : 붙임참고 - 푸드트럭 영업신청서 1부 - 사업계획서 1부 - 주민등록증 사본 1부 - 다음 중 해당되는 서류 ㆍ 「청년고용촉진특별법 시행령」제2조 및 제7조에 따른 취업애로 청년임을 증빙 할 수 있는 서류 1부. ㆍ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에 따른 수급권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세부내용은 붙임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