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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내 빙상장 공유재산[매점] 설치 허가 모집 공고
담당부서 : NCUC13 > 별내커뮤니티센터 조회수 : 233 등록일자 : 2023-02-20

남양주도시공사 공고 제2023-086

 

별내 빙상장 매점 설치 허가 공고

 

남양주시 공공시설 내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에 관한 조례에 의거 

별내 빙상장 매점의 설치 허가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30220

 

남양주도시공사 사장

 

 

1. 사용·수익허가 재산의 표시

. 위 치: 경기도 남양주시 덕송376, 별내클린센터 빙상장 2층 매점

. 용 도: ·음료품 판매 등

. 세부내용

소 재 지

시 설 명

대상면적

(전용면적)

허가기간

사용료

(부가세 포함)

비 고

덕송376

매점

(2)

50.11

(35.36)

허가일

~2026.09.30.

6,363,420

전기료 및

손해보험료 등

각종 공과금 별도 부과

사용료는 1년 단위로 매년 재산정(마지막 해 사용료는 일할계산하여 부과)

허가기간은 남양주시와 남양주도시공사의 위·수탁계약기간(~2026.09.30.)에 한하며, 허가기간의 연장은 없음.

 

2. 공고 및 접수

. 공고기간: 2023.02.20.() ~ 2023.03.21.() / 30

. 접수기간: 2023.03.13.() ~ 2023.03.21.() 평일 09~18시에 한함(점심시간 제외)

. 서류제출: 2023.03.13.() ~ 2023.03.21.() 평일 09~18시에 한함(점심시간 제외)

. 접수방법: 방문접수에 한함(사전연락 및 제출서류 지참)

. 접수장소: 별내클린센터 빙상장 2층 사무실

. 발 표 일: 2023.03.22.() / 개별통보 및 홈페이지 공지

    ※ , 내부사정 등으로 일정이 변동될 수 있음. (변동 시 공지)


3. 선정방법:남양주시 공공시설 내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에 따른 우선 허가대상자 공개모집 후 선순위자 1명 선정 


세부내용은 붙임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