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도시공사 공고 제 2015 - 277호
『남양주종합운동장 내』
야구장(소) 사용·수익허가 공개 입찰 공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및「남양주시 공유재산관리조례」에 의거 남양주 종합운동장 내 공유재산의 사용·수익허가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08월 03일 남양주도시공사 사장 |
1. 공유재산의 표시
가. 위 치 : 경기도 남양주시 강변북로 842(이패동)
나. 용 도 : 남양주종합운동장 내 야구장(소)
다. 면 적 : 2,831㎡
라. 예정가격 : 19,006,680원
(부가세 포함 금액임/ 수도광열비 등 각종 공과금 별도)
마. 허가기간 : 2015.09.01.~2016.07.31./ (11개월)
바. 일일사용시간
- 평 일 (10.5시간)
07:00 ~ 15:30 / 21:00~23:00
- 주 말 (6시간)
07:00~09:00 / 19:00~23:00
사. 허가범위 : 야구장(운동장), 더그아웃, 화장실
2. 입찰일정 및 장소
가. 입찰기간 : 2015. 08. 03.(월) ~ 08.13.(목) / 16:00
나. 개찰 및 낙찰자 선정 : 2015. 08. 17.(월) / 10:00
다. 허가 및 사용료 납부 : 2015. 08. 18.(화) ~ 08.31.(월)
라. 개찰장소 : 남양주도시공사 남양주체육문화센터 입찰집행관 PC
마. 낙찰자 발표 : 낙찰자 개별 통보 및 남양주도시공사 홈페이지
공고 (www.ncuc.co.kr)
※ 위의 일정은 내부사정이나 온비드 시스템 장애 등으로 변동될 수
있음.
3. 참가방법
가. 한국자산관리공사 전자자산처분시스템 온비드(www.onbid.co.kr)
접속하여 입찰
나. 전자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온비드에 회원으로 등록하여야
하며, 공인인증기관에서 발급받은 인증서를 온비드에 등록 후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함
다. 동일 물건에 동일인이 중복 신청 시 모두 무효 처리
4. 참가자격 및 조건
가. 온비드 회원으로 등록하고 공인인증기관에서 발급받은 인증서로
온비드 시스템에 등록을 필한 자(낙찰자와 계약 시 입찰자격에
미달될 경우 낙찰무효처리)
나. 한국자산관리공사 전자자산처분시스템 입찰참가자 준수규칙 제4조의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로서, 입찰보증금(5%)를 납부한 자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경쟁입찰의 참가자격) 에 해당하는 자
5. 낙찰자 결정방법
가. 1인 이상 참여한 유효한 입찰로써 예정가격 이상의 최고 가격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
나. 개찰 결과 낙찰이 될 수 있는 동일한 입찰금액의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 온비드 시스템상 무작위 추첨방법(난수 발생기에 의한
자동 선택기능)에 따라 결정
다. 입찰자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 또는 최초 낙찰자가 당해 기타 재산
사용허가를 신청하지 않는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9조에 의거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으며 사용허가 일자가 조정될 수 있음
6. 허가서 작성 및 사용료 납부 방법
가. 입찰보증금 납부계좌는 ‘신한은행’또는 ‘우리은행’‘하나은행’
계좌이며 입찰보증금 납부계좌 수취인 명의는 ‘신한위탁’또는
‘우리위탁’‘하나위탁’으로 한정 (입찰보증금 미 입금 시 무효
처리)
나. 낙찰자는 낙찰 직후 제출서류를 구비하여 당해 공유재산 사용․수익
허가 신청을 하여야 하며, 기한 내에 사용․수익허가 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그 낙찰은 무효로 하고 입찰보증금은 우리 공사에 귀속
되며, 부정당업자로 제재 등 불이익을 받게 됨. 또한 낙찰일로부터
7일 이내에 허가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사용료(부가가치세 포함)는
공사가 정한 납부기한까지 전액 납부하여야 함.
다. 허가서 작성 후, 발생하는 각종 공과금, 시설비 등 일체의 비용은
계약자 부담
※ 입찰보증금을 은행창구에서 입금 창구은행 이외의 타 은행이 발행한
수표로 입금하는 경우, 입찰보증금액보다 부족하게 입금하는 경우,
보증금을 분할하여 입금하는 경우에는 정상적으로 입금 처리되지
않음. 입찰보증금 등 온비드 시스템 관련 문의 : 1588-5321
7. 사용기간
사용기간은 2015.09.01.~2015.07.31.(11개월)로 한다.
8. 유의사항 :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지 못한다.
가. 사용목적의 변경
나. 공유재산의 전대 또는 권리의 처분
다. 공유재산의 원상을 변경하는 행위
라. 공유재산에 시설물을 제3자에게 양도하는 행위
9. 기 타
가. 본 허가 건은 현장 설명을 생략하였으므로 참가 신청자는 사전에
허가대상 재산을 현장답사하고 신청에 필요한 관련법규를 포함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여 응하시기 바라며 이를 이행하지 않아
발생하는 손해에 대하여 신청자는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나. 기타 공유 재산에 관한 문의 사항은 공유 재산 사용·수익
허가 담당자 에게(031-560-1252)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