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enter><b><big>보상계획 공고</b></big></center> 마석우지구 도시계획도로(중로 2-201호선, 중로 3-230호선) 개설공사』에 <br> <br> 따른 편입토지 및 지장물에 대하여 <br><br>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 15조 규정에 의거 <br><br> 첨부문서와 같이 보상계획을 공고하오니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께서는 <br><br> 토지 및 물건조서를 열람하시어 조서내용에 이의가 있으신 경우 열람기간 내에 <br><br> 이의신청서를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상협의에 협조하여 <br><br>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