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도시공사 공고 제2017-443호
진접체육문화센터 공유재산(스포츠샵) 입찰공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남양주시 공유재산관리조례』에 의거 진접체육문화센터 공유재산 입찰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7.08.08.
남양주도시공사 재산관리관
1. 재산의 표시
○ 위 치 : 남양주시 진접읍 금강로 1509-24
○ 용 도 : 진접체육문화센터 스포츠샵 1식
대상시설 | 설치장소 | 대상면적 (전용면적) | 수량 | 예정가격 (부가세포함) | 허가기간 | 비 고 |
스포츠샵 | 2층 로비 | 54.10㎡ (16.77㎡) | 1식 | 4,687,540원 | 2017.09.10. ~ 2020.12.31. (39개월) | 사용료는 1년 단위로, 매년 재산정 (전기료 및 보험료 등 각종 공과금 별도) ※2020년은 12.31.까지 일할계산하여 사용료 부과 |
2. 입찰 일정 및 장소
가. 입찰기간 : 2017.08.08.(화) ~ 2017.08.17.(목)/ 10일간
나. 개찰일시 : 2017.08.18.(금)
다. 개찰장소 : 남양주도시공사 진접체육문화센터 입찰집행관 PC
라. 낙찰자 발표 : 개별 통보 및 남양주도시공사 홈페이지 공고 : 남양주도시공사 홈페이지(www.ncuc.co.kr)
※ 단, 내부 사정 및 온비드 시스템 장애 등으로 일정이 변동될 수 있음.(변동 시 공지 예정)
3. 입찰 방법
가. 본 입찰은 한국자산관리공사 전자자산처분시스템(이하 “온비드”라 함.(http://www.onbid.co.kr)을 이용한 전자입찰방식으로 집행
나. 입찰금액은 1년간 사용료 총액으로 투찰
다. 전자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온비드”에 회원으로 등록하여야 하며, 공인인증기관에서 발급받은 인증서를 온비드에 등록 후 투찰하여야 함.
라. 동일 물건에 동일인이 중복 신청 시 모두 무효처리
4. 참가자격 및 조건
가. 온비드 회원으로 등록하고 공인인증기관에서 발급받은 인증서로 온비드 시스템에 등록을 필한 자 (낙찰자와 계약 시 입찰참가 자격에 미달할 경우 낙찰무효처리)
나. 개인으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경쟁 입찰의 참가자격)에 해당하는 자
다. 공고일 현재 남양주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단, 주민등록상의 나이가 20세 이상인 자)
라. 영업을 위한 제반시설 및 설비의 설치 등은 도시공사와 사전협의하여 사용자 부담으로 하며, 향후 대부기간 종료 또는 취소 시 권리를 주장할 수 없음.
5. 낙찰자 결정방법
가. 1인 이상 참여한 유효한 입찰로써 예정가격 이상의 최고가격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
나. 개찰결과 낙찰이 될 수 있는 동일한 입찰금액의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 “온비드” 시스템 상 무작위 추첨방법(난수 발생기에 의한 자동 선택기능)에 따라 결정
6. 입찰보증금 납부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현금 또는 수표로 입찰마감시간까지 “온비드”입찰 화면에서 입찰자에게 부여된 은행계좌에
납부하여야 하며, 입찰보증금 납부에 따른 수수료는 입찰자가 부담.
나. 입찰보증금을 입찰마감시간까지 보증금 납부계좌로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은 무효로 하며, 입찰보증금 납부 시 은행공동망 등의 장애로 정상적인 납부가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으므로 보증금 납부여부는 입찰자가 온비드 화면에서 직접 확인하여야 하며, 이를 확인하지 아니하여 발생되는 불이익 등에 대하여는 입찰자 본인이 책임을 부담.
※ 입찰보증금을 은행창구에서 입금 창구은행 이외의 타 은행이 발행한 수표로 입금하는 경우, 입찰보증금액보다 부족하게 입금하는 경우, 보증금을 분할하여 입금하는
경우에는 정상적으로 입금 처리되지 않음.
☞ 입찰보증금 등 온비드 시스템 관련 문의 : 1588-5321
7. 계약체결 및 사용료 납부
가. 낙찰자는 낙찰일로부터 5일 이내에 계약 체결하여야 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 체결을 아니할 때 그 낙찰은 무효로 하고 입찰보증금은 남양주시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 자격 제한 처분을 받게 됨
나. 사용료는 계약체결 후 7일내 납부하여야 하며, 사용료는 매년 재산정
다. 계약체결 후 발생하는 각종 공과금, 시설비 등 일체의 비용은 계약자 부담
8. 허가기간
허가기간은 2017.09.10. ~ 2020.12.31.(39개월)로 하며 사용료는 1년 단위로 함(2020년은 12.31.까지 일할계산). 단, 갱신 시 계약종료일로부터 1회에 한하여 최장 3년 연장
가능하며, 이 경우 사용기간 만료 1개월 전에 갱신허가를 신청, 허가 받아야 함.
9. 유의사항 : 낙찰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경우 사용허가가 취소될 수 있음
가. 사용목적 또는 수익목적의 변경
나. 대상재산의 전대 또는 권리의 처분
다. 대상재산의 원상을 변경하는 행위
라. 대상재산의 시설물을 제3자에게 양도하는 행위
마. 거짓 진술, 거짓 증명 서류의 제출,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는 행위
10. 기타
가. 본 입찰 건은 현장 설명을 생략하였으므로 참가 신청자는 사전에 대상재산을 반드시 현장답사 확인하고, 신청에 필요한 관련 법규를 포함하여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한 후
응하시기 바라며 이를 이행하지 않아 발생하는 손해에 대하여 신청자는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나. 기타 공유재산 대부에 관한 문의 사항은 공유재산 담당자(031-560-1281)에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