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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체육문화센터 음료 자동판매기 설치 허가 공고
담당부서 : 남양주도시공사 > 남양주체육문화센터 조회수 : 547 등록일자 : 2017-08-08
    

남양주도시공사 공고 제 441 호

 

남양주체육문화센터 음료 자동판매기 설치 허가 공고

 

 

 

남양주시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에 관한 조례에 의거 남양주 체육문화센터 내 음료류 자동판매기 설치 허가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08월 08일

 

남양주도시공사 사장

 

 

 

1. 재산의 표시

  ○ 위 치 : 남양주시 다산지금로 91(이패동)

  ○ 용 도 : 남양주체육문화센터 내 자동판매기 5대 설치

  ○ 연간 사용료

구 분

개 소

금 액

사용료(1년)

부가세

비 고

음료 자동판매기

설치 사용료

총 5대

- 차류2대

- 캔류3대

546,220

496,570

49,650

전기사용료, 손해보험료 별도 부과

 

2. 공고 및 접수

  ○ 공고기간 : 2017.08.08. ~ 2017.09.07.

  ○ 공고방법 : 남양주도시공사 홈페이지 및 남양주시 홈페이지

  ○ 접수기간 : 2017.08.28. ~ 2017.09.07. 15시한 (평일에 한함)

  ○ 접수방법 : 방문접수 (제출서류 지참)

  ○ 접수장소 : 남양주체육문화센터 1층 운영사무실

  ○ 발 표 일 : 2017.09.08. / 개별통보 및 공사 홈페이지 게시 (http://www.ncuc.co.kr)

     ※ 상기 일정은 사정상 다소 변경될 수 있음

 

3. 사용 및 설치허가 대상자 결정방법

  ○ 장애인 등 대상 공개 모집 후 고득점자 1명 선정(동점자 처리기준 별도)

 

4. 신청 시 제출서류

  ○ 자동판매기 설치허가 신청서 1부.(별지-1 서식)

  ○ 주민등록등본 사본 1부

  ○ 국민건강보험증 사본 1부

  ○ 장애인등록증, 한부모가족증명서, 독립유공자 또는 국가유공자(유족 또는 가족) 증명서 (해당자에 한 함)

  ○ 소득증명원 또는 무소득사실확인서 1부 (국세청 발행본)

 

5. 참가자격

  ○ 공고일 기준 남양주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

  ○ 그 중 장애인(장애인복지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자), 65세 이상 노인(노인복지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자), 한부모 가족(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자와 그 단체),

      독립유공자(그 유족 또는 가족을 포함), 국가유공자(그 유족 또는 가족을 포함)는 우선 허가 대상자임.

 

6. 계약체결 및 대금납부 방법

  ○ 선정자는 발표일로부터 5일 이내에 사용수익허가 관련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연간사용료는 사용개시일 전까지 일시 납부하여야 함.

  ○  계약체결 후 발생하는 각종 제세공과금 등 일체의 비용은 사용자가 부담함.

 

7. 허가기간

  ○ 허가기간은 허가일로부터 2020.12.31일까지이며, 사용료는 1년 단위로 납부한다.

  ○ 최초 계약 이후 우선 허가대상 여부의 재평가 후에 1회에 한하여 연장 허가를 할 수 있음. 단, 연장 허가 기간은 남양주시와 남양주도시공사 간 체결한 체육시설 위수탁 계약의

      기간 내로 한정한다.

  ○ 연장 허가 신청은 허가기간 만료 1개월 전에 사용자가 신청 하여야 한다.

 

8. 유의사항 :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지 못한다.

  ○ 사용목적 또는 수익목적의 변경

  ○ 사용수익 허가받은 재산의 전대 또는 권리의 처분

  ○ 사용수익 허가받은 재산의 원상을 변경하는 행위

  ○ 사용수익 허가받은 시설물을 제3자에게 양도하는 행위

 

9. 기타

  ○ 본 사용허가 건은 현장 설명을 생략하였으므로 참가 신청자는 사전에 사용수익허가 대상 재산을 현장 답사하여 확인하고 신청에 필요한 관련법규를 포함하여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시고 신청하시기 바라며, 이를 이행하지 않아 발생하는 손해에 대하여 신청자는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관리·운영의 대리

   - 설치 허가를 받은 자는 자동판매기를 직접 관리·운영하여야 하며, 부득이 직접 운영하지 못할 사유가 있거나,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 별표 1의 장애등급 2급 이상인

     자는 지정 대리인에게 그 운영을 대행하게 할 수 있음.

   - 다만, 이 경우에는 사전에 공사의 시설 관리자에게 승인을 받아야 한다.  (※ 관련근거 : 남양주시공공시설내매점및자동판매기설치에관한 조례 제6조)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남양주체육문화센터 공유재산 담당자 (031-560-1251)에게 문의 바랍니다.

 

 

붙 임 : 자동판매기 설치허가 신청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