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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


남양주체육문화센터 공유재산(구내식당) 사용수익허가 공개입찰 공고
담당부서 : 남양주도시공사 > 남양주체육문화센터 조회수 : 745 등록일자 : 2014-05-29

남양주도시공사 공고 제 2014 - 300호

 

남양주체육문화센터 공유재산(구내식당)

사용수익허가 공개입찰 공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남양주시 공유재산관리조례』에

 의거 남양주체육문화센터 공유재산 사용․수익허가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05월 29일

남양주도시공사 사장

 

1. 공유재산의 표시

 ○ 위 치 : 남양주시 강변북로 842(이패동)

 ○ 용 도 : 남양주체육문화센터 내 지하1층 구내식당

시설장명

위 치

면적(㎡)

최저입찰가

(사용료)

사용기간

비 고

구내식당

센터 지하1층

126.87

7,039,180원

(부가세포함)

3년

각종 공과금 별도

(전기, 가스 등)

 

2. 접수기간 및 장소

 가. 입찰기간 : 2014. 05. 29.(목) ~ 06. 13.(금)/ 10일간

 나. 개 찰 일 : 2014. 06. 16.(월) / 14:00 (낙찰자 개별통보)

 다. 개찰장소 : 남양주도시공사 남양주체육문화센터팀 입찰집행관 PC

  ※ 단, 내부 사정 및 온비드 시스템 장애 등으로 일정이 변동될 수 있음.(변동 시 공지 예정)

 

3. 참가방법

 가. “온비드” (http://www.onbid.co.kr)에 접속하여 입찰

 나. 전자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온비드”에 회원으로 등록하여햐 하며,

     공인인증기관에서 발급받은 인증서를 온비드에 등록 후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함.

 다. 동일 물건에 동일인이 중복 신청 시 모두 무효처리

 

4. 참가자격 및 조건

 가. 온비드 회원으로 등록하고 공인인증기관에서 발급받은 인증서로 온비드

     시스템에 등록을 필한 자

     (낙찰자와 계약 시 입찰참가 자격에 미달할 경우 낙찰무효처리)

 나. 공고일 현재 남양주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로 제한(지역제한)

     (법인의 경우 공고일 현재 법인등기부등본 상의 주소가 남양주시 일 것)

 다. 영업을 위한 제반시설 및 설비의 설치 등은 남양주체육문화센터장과 사전협의

     하여 사용자 부담으로 하며, 향후 사용기간 종료 또는 취소 시 권리를 주장할

     수 없음

 라. 한국자산관리공사 전자자산처분시스템 입찰참가자 준수규칙 제4조의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로서, 입찰보증금(5%)을 납부한 자

 

5. 낙찰자 결정방법

 가. 1인 이상 참여한 유효한 입찰로써 예정가격 이상의 최고가격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

 나. 개찰결과 낙찰이 될 수 있는 동일한 입찰금액의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

    “온비드”시스템상 무작위 추첨방법(난수 발생기에 의한 자동선택기능)에 따라

     결정

 

6. 계약체결 및 사용료납부 방법

 가. 선정자는 낙찰일로부터 7일 이내에 사용신청서를 제출 및 사용수익 허가일로

     부터 3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사용료는 계약체결 전까지 전액 납부

     하여야함

 나. 입찰보증금 납부계좌는 ‘신한은행’또는 ‘외환은행’계좌이며 입찰보증금

     납부계좌 수취인 명의는 ‘신한위탁’또는 ‘외환위탁’으로 한정(입찰보증금

     미입금 시 무효처리)

 다. 계약체결 후 발생하는 각종 공과금, 시설비 등 일체의 비용은 계약자 부담

  ※ 입찰보증금을 은행창구에서 입금 창구은행 이외의 타 은행이 발행한

     수표로 입금하는 경우, 입찰보증금액보다 부족하게 입금하는 경우,

     보증금을 분할하여 입금하는 경우에는 정상적으로 입금 처리되지 않음.

   ☞ 입찰보증금 등 온비드 시스템 관련 문의 : 1588-5321

 

7. 사용기간

 사용기간은 3년으로 하며 사용료는 1년 단위로 한다.

 단, 갱신 계약 종료일로부터 1회에 한하여 최장 2년 연장 가능하며, 이 경우

 사용 기간 만료 1개월 전에 갱신허가를 신청할 수 있다.

 

8. 유의사항 :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지 못한다.

 가. 사용목적 또는 수익목적의 변경

 나. 사용재산의 전대 또는 권리의 처분

 다. 사용재산의 원상을 변경하는 행위

 라. 사용재산에 시설물을 제3자에게 양도하는 행위

 

9. 기 타

 가. 본 사용수익허가건은 현장 설명을 생략하였으므로 참가 신청자는 사전에 허가

     대상 재산을 현장답사 확인하고 신청에 필요한 관련법규를 포함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여 응하시기 바라며 이를 이행하지 않아 발생하는 손해에 대하여

     신청자는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나. 기타 공유재산 사용수익허가에 관한 문의 사항은 공유재산 담당자에게

     (031-560-1252)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