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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


진접체육문화센터 공유재산(카페테리아) 입찰공고
담당부서 : 남양주도시공사 > 진접체육문화센터 조회수 : 852 등록일자 : 2013-07-18

남양주도시공사 공고 제2013-263호

 

진접체육문화센터 공유재산(카페테리아) 입찰공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남양주시 공유재산관리조례」에 의거

진접체육문화센터 공유재산 입찰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3. 7. 18.

 

남양주도시공사 재산관리관

1. 재산의 표시

 ○ 위 치 : 남양주시 진접읍 금강로 1509-28

 ○ 용 도 : 진접체육문화센터 내 카페테리아 1식

설치 장소

면적(㎡)

수량

대부료

(부가세포함)

허가기간

비 고

2층 계단

(주 출입구)

좌측

17

1식

10,479,700원

3년

1.사용료는 1년 단위

(기기・재료・전기료・

보험료  각종 공과금 별도)

2. 쾌적한 환경유지를

위하여 매장 내 직접 

조리하여 냄새 및 국물등 불쾌감을 주는 식품 또는 제품의 판매 제한

 

2. 입찰일정 및 장소

 가. 입찰기간 : 2013. 7. 18.(목) ~ 2013. 7. 24.(수) / 7일간

 나. 개 찰 일 : 2013. 7. 25.(목) 10:00

 다. 계약 및 대부료 납부 : 2013. 7. 25.(화) ~ 13. 7. 31.(수)

 라. 개찰장소 : 남양주도시공사 진접체육문화센터팀 입찰집행관 PC

 마. 낙찰자 발표 : 개별 통보 및 남양주도시공사 홈페이지 공고

     (남양주도시공사 홈페이지 : http://www.ncuc.co.kr)

       ※ 단, 내부 사정 및 온비드 시스템 장애 등으로 일정이 변동될 수 있음(변동 시 공지 예정)

 

3. 참가방법

 가. 본 입찰은 한국자산관리공사 전자자산처분시스템

     (이하“온비드”라 함 http://www.onbid.co.kr 을 이용한 전자입찰방식으로 집행)

 나. 입찰금액은 1년간 사용료 총액으로 투찰

 다. 전자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온비드”에 회원으로 등록하여야 하며,

     공인인증기관에서 발급받은 인증서를 온비드에 등록 후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함

 라. 동일 물건에 동일인이 중복 신청시 모두 무효처리

 

4. 참가자격 및 조건

 가. 온비드 회원으로 등록하고 공인인증기관에서 발급받은 인증서로 온비드 시스템에 등록을

     필한 자(낙찰자와 계약 시 입찰참가 자격에 미달할 경우 낙찰무효처리)

 나. 개인으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경쟁 입찰의 참가자격)에 해당하는 자

 다. 공고일 현재 남양주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로 제한(지역제한)

 라. 쾌적한 환경유지를 위하여 매장 내 직접 조리하여 냄새 및 국물 등 불쾌감을 주는 식품 또는 

     제품의 판매 제한

  - 판매 품목 예시

메뉴

컵라면

샌드위치

삼각김밥

컵케이크

우유(두유)

가격

1,500원

2,000원

1,000원

2,000원

1,000원

메뉴

아이스크림

커피

(팥,호박 등)

빵류

과일음료

가격

1,000원

1,500원

3,000원

2,000원

1,000원

  ※ 카페테리아 메뉴 변경 시 진접체육문화센터장과 협의 후 결정

 마. 영업을 위한 제반시설 및 설비의 설치 등은 진접체육문화센터장과 사전협의하여 사용자 부담

     으로 하며, 향후 대부기간 종료 또는 취소시 권리를 주장할 수 없음

 

5. 낙찰자 결정방법

 가. 1인 이상 참여한 유효한 입찰로써 예정가격 이상의 최고가격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

 나. 최고가 낙찰자가 사정상 계약포기시 차 순위자로 결정

 다. 개찰결과 낙찰이 될 수 있는 동일한 입찰금액의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

    “온비드” 시스템상 무작위 추첨방법(난수 발생기에 의한 자동 선택기능)에 따라 결정

 

6. 계약체결 및 대금납부 방법

 가. 선정자는 3일 이내에 대부 신청서를 제출하고 사용수익 허가일로부터 5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대부료는 계약체결 전까지 납부 하여야 함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 체결을 아니할 때 그 낙찰은 무효로 하고 입찰보증금은 남양주시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 자격 제한 처분을 받게 됨

 나. 입찰보증금 납부계좌는 ‘신한은행’또는 ‘농협’ 계좌이며 입찰보증금 납부계좌 수취인

     명의는‘신한위탁’또는 ‘농협위탁’으로 한정(입찰보증금 미입금 시 무효처리)

 다. 입찰보증금을 입찰마감시간까지 보증금 납부계좌로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은 무효로하며,

     입찰보증금 납부 시 은행공동망 등의 장애로 정상적인 납부가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으므로 

     보증금 납부여부는 입찰자가 온비드 화면에서 직접 확인하여야 하며, 이를 확인하지 아니하여

     발생되는 불이익 등에 대하여는 입찰자 본인이 책임을 부담

  ※ 입찰보증금을 은행창구에서 입금 창구은행 이외의 타 은행이 발행한 수표로 입금하는 경우,

    입찰보증금액보다 부족하게 입금하는 경우, 보증금을 분할하여 입금하는 경우에는 정상적으로

    입금 처리되지 않음

 라. 계약체결 후 발생하는 각종 공과금, 시설비 등 일체의 비용은 계약자 부담

 마. 대부료는 계약체결 후 7일내 납부하여야 하며, 대부료는 개별공시지가와 건물 감가상각율에

     따라 매년 재산정

  ☞ 입찰보증금 등 온비드 시스템 관련 문의 : 1588-5321

 

7. 대부기간

 가. 대부기간은 3년으로 하며 대부료는 1년 단위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계속 사용허가

     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대부기간 만료 1개월전에 갱신허가를 신청할 수 있다

  ※ 단, 갱신 시 계약종료일로부터 1회에 한하여 최장 2년 가능

 

8. 유의사항 :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할 경우 사용허가가 취소될 수 있음

 가. 사용목적 또는 수익목적의 변경

 나. 대부재산의 전대 또는 권리의 처분

 다. 대부재산의 원상을 변경하는 행위

 라. 대부재산에 시설물을 제3자에게 양도하는 행위

 마. 거짓 진술, 거짓 증명 서류의 제출,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는 행위

 

9. 기타

 가. 본 대부 건은 현장 설명을 생략하였으므로 참가 신청자는 사전에 대부대상 재산을 현장답사

     확인하고 신청에 필요한 관련법규를 포함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여 응하시기 바라며 이를

     이행하지 않아 발생하는 손해에 대하여 신청자는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나. 기타 공유재산 대부에 관한 문의 사항은 공유재산 대부 담당자에게 (031-560-1281)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