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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


남양주종합운동장 내 푸드트럭 영업지 사용·수익허가 공개경쟁입찰 공고
담당부서 : 남양주체육문화센터 > 남양주체육문화센터 조회수 : 207 등록일자 : 2023-09-25
남양주도시공사 공고 제 2023   471호



남양주종합운동장 내 푸드트럭 영업지 사용·수익허가 
공개경쟁입찰 공고 


  남양주시 남양주종합운동장 지역 내에서 자동차를 이용한 음식점 영업
  (이하 “푸드트럭 영업” 이라 한다.)을 하고자 하는 사람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개경쟁입찰의 방식으로 모집 공고합니다. 

 2023년   9월  25일
남양주도시공사 사장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 공 고 명: 남양주종합운동장 지역 푸드트럭 공개경쟁입찰 공고
    ※ 푸드트럭 영업지로만 사용 가능하며, 그 이외의 용도로는 사용할 수 없음  
  ○ 대    수: 1대(고정영업)
  ○ 장    소: 경기도 남양주시 다산지금로91, 2층 실내체육관 앞 남양주도시공사 사장이 지정한 장소 ※ [붙임-위치] 참고 
  ○ 면    적 : 10㎡(1개소)
  ○ 영업업종 :「식품위생법 시행령」제21조(영업의 종류) 제8호 가목의     휴게음식점 또는 바목의 제과점 영업
  ○ 전대(사용·수익)기간 : 계약일 ~ 2025. 12. 31.
  ○ 예정가격 : 240,350원 (부가세 포함 금액 / 1년 사용료)
  ○ 사 용 료: 낙찰된 금액(전액 일시납부) 
    ※ 실제 부과되는 사용료는 최고가 낙찰금액으로 하며, 관련법에 의거 개별공시지가 등에 따라 매년 재산출
  ○ 입찰방법
    - 공개경쟁입찰, 총액입찰, 예정가격 이상의 최고가격 낙찰
    - 본 입찰은 온비드(www.onbid.co.kr)를 이용한 전자입찰 방식으로만 집행하므로, “온비드”에 회원으로 등록하여야 하고, 공인인증기관에서 발급받은 인증서로 “온비드”에 등록 후 입찰화면에서 입찰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합니다. 
            
2. 입찰 및 개찰 일시/ 개찰장소
  ○ 전자입찰서 접수 개시 일시: 2023. 9. 25.(월) 14:00
  ○ 전자입찰서 접수 마감 일시: 2023. 10. 10.(화) / 16:00
  ○ 개찰일시                   : 2023. 10. 11.(수) 10:00
  ○ 개찰장소                  : 남양주체육문화센터 입찰집행관 PC
   ※ 입찰 참가시 접수 마감 일시를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의 일정은 공사 내부사정이나 온비드 시스템 장애 등으로 변동될 수 있습니다.

3. 현장점검 및 설명 
  ○ 푸드트럭 영업을 위해 공유재산 전대(사용·수익)를 받고자 하는 사람은 응모 시 현장을 방문하여 주변환경, 현지여건, 유동인구 등 상권을 분석 및 확인 후 응모하시기 바라며, 현장 주변 여건 미확인에 의한 모든 불이익은 응모 참가자 본인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또한 공고일 현재 기준의 상권은 남양주도시공사의 사정(휴관 및 대관 계획 등의 변경)으로 일부 변경될 수 있음을 사전 안내드립니다.
  ○ 방문 시 담당자가 현장안내 및 설명을 진행합니다. 
   ※ 방문장소: 남양주체육문화센터 1층 운영사무실(주중 10:00~16:00)

4. 참가자격 및 조건
  ○ 공고일 현재 남양주시(또는 경기도)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
  ○ 공고일 현재 기준, 남양주도시공사에서 관리 및 운영 중인 공유재산의 사용료 미납 등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사용허가취소 처분을 받은 자는 참가가 불가합니다. 
  ○ 온비드 회원으로 등록하고 공인인증기관에서 발급받은 인증서로 온비드 시스템에 등록을 필한 자(낙찰자와 계약 시 입찰자격에 미달될 경우 낙찰무효처리)
  ○ 한국자산관리공사 전자자산처분시스템 입찰참가자 준수규칙 제4조의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로서, 입찰보증금(5%)를 납부한 자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에 해당하는 자
  ○ 동일 물건에 동일인이 중복 신청 시 모두 무효 처리

5. 참가방법(입찰서 제출 등)
  ○ 전자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한국자산관리공사 전자자산처분시스템인 온비드(www.onbid.co.kr)에 회원으로 등록하여야 하며, 공인인증기관에서 발급받은 인증서(공인인증서는 전자입찰에 사용가능한 것)를 온비드에 등록 후 온비드의 인터넷 입찰장을 통해 전자입찰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합니다. 
  ○ 입찰서의 제출은 온비드 입찰화면에서 입찰서를 온비드로 송신하는 방법으로 하되, 입찰서의 제출시간은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지정한 공인인증기관이 전자서명법 제20조에 따라 확인한 시점을 기준으로 합니다.
  ○ 입찰서는 입찰마감시간까지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 후 화면상 응답메시지를 확인하는 등의 방법으로 본인의 입찰서가 이상 없이 제출되었음을 직접 확인하여야 합니다.
  ○ 동일인이 2회 이상 입찰서를 제출하거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지 않은 입찰서는 모두 무효처리합니다.
  ○ 본 입찰에 2인 이상의 공동참가 및 대리 입찰은 불가합니다. 

6. 입찰보증금 납부 및 세입조치에 관한 사항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동법 시행령 제37조에 의하여 입찰자가 입찰하고자 하는 금액(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의 현금 또는 입금창구 은행이 발행한 수표로 전자입찰 마감시간까지 온비드 입찰화면에서 입찰자에게 부여된 신한은행, 부산은행, 우리은행, KEB하나은행, 기업은행 보증금 납부 계좌에 납부하여야 하며, 입찰 보증금 납부에 따른 수수료는 입찰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 입찰보증금 납부는 서울보증보험(주)가 온비드를 통해 전자적으로 발급하는 전자보증서로도 가능합니다. 전자보증서 이용 관련사항은 온비드 공지사항 등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보증금 납부 시 온비드에서 입찰서 제출 시 명기된 보증금 전액을 한번에 납부(분할납부 불가)하여야 하며, 입찰 보증금을 창구에서 수표로 입금하는 경우에는 창구은행이 발행한 수표만 입금 가능합니다. 
   ※ 다음의 경우 정상적으로 입금처리가 안되는 사항을 알려드립니다.
     - 입찰보증금을 은행창구에서 입금 창구은행 이외의 타 은행이 발행한 수표로 입금하는 경우
     - 입찰보증금액보다 부족하게 입금하는 경우
     - 보증금을 분할하여 입금하는 경우
  ○ 온비드 이용과 관련한 사항은 온비드 운영정책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해당 내용은 온비드 이용설명서 등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찰보증금 등 온비드 시스템 관련 문의 : 1588-5321 
    
7. 낙찰자 결정방법
  ○ 1인 이상 참여한 유효한 입찰로써 예정가격 이상의 최고 가격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최고가격이 동일한 때에는 온비드 시스템상 무작위 추첨방법(난수 발생기에 의한 자동 선택기능)에 따라 결정합니다. 
  ○ 입찰자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 또는 최초 낙찰자가 당해 기타 재산 사용허가를 신청하지 않는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9조에 의거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으며 사용허가 일자가 조정될 수 있습니다.
  ○ 최고가 응찰자가 자격 요건을 갖추지 않았거나 허위인 것이 확인된 경우 낙찰에서 제외하며, 차순위 최고가 입찰자 순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8. 사용수익허가기간: 계약일 ~ 2025. 12. 31.

9. 허가서 작성 및 사용료 납부
  ○ 대리인 계약이 불가하며 낙찰자는 낙찰일로부터 우리 공사에서 통지한 날 이내에 제출 서류를 구비하여 사용허가 신청을 하여야 하며. 기한 내에 사용 허가 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그 낙찰은 무효로 하고 입찰보증금은 우리 공사에 귀속됩니다. 다만, 입찰보증금을 전자보증서로 납부할 경우에는 남양주도시공사가 서울보증보험(주)로부터 보험금을 수령합니다. 따라서 계약을 포기하는 일이 없도록 사전 조사를 철저히 한 후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낙찰금액을 사용료로 하며, 연간 사용료(전액)는 부가세를 포함하여 사용 전까지 우리공사에서 지정한 계좌로 입찰보증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 전액을 일시납부하여야 합니다. 또한 2차년도 이후부터의 사용료는 연 단위로 관계법령에 따라 산정된 사용료는 선납하여야 합니다. 
  ○ 사용료를 해당 기일까지 납부하지 않을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수익허가는 취소됩니다.
  ○ 허가서 작성 후, 발생하는 각종 공과금(전기,수도), 보험비용, 청소 등 일체의 비용은 낙찰된 계약자가 부담합니다.
  ○ 낙찰자 제출서류
    가. 인감증명서 1부
    나. 사용수익허가신청서 1부(붙임4 서식)
    다. 영업신청서 1부(붙임1 서식)
    라. 사업계획서 1부(붙임2 서식)
    마. 청렴계약이행각서 1부
    바. 신분증 사본 1부
    사. 주민등록초본 1부(참가자격 확인 용도) 

10. 입찰의 무효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의 규정, 온비드 상의 회원약관 및 인터넷 입찰참가자 준수규칙에 위배한 입찰서는 무효로 처리됩니다.

11. 청렴계약이행준수 
  ○ 우리 공사가 관리하는 공공시설의 사용수익허가는 청렴계약 대상이므로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반드시 청렴계약 이행에 관한 사항을 열람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갈음하며, 최종낙찰자로 선정된 자는 행정재산 사용허가 신청시 청렴계약이행각서를 별도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12. 입찰의 연기 또는 취소 
  ○ 온비드 및 우리공사의 전산 장애로 인하여 예정된 입찰이 어려운 경우 입찰집행관은 입찰을 연기 또는 취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의 공고는 온비드 상의 (입찰공고-연기공고, 취소공고) 게재에 의합니다.   
       
13. 기타 유의사항
  ○ 푸드트럭 영업에 필요한 각종 용품 및 집기류는 응모자 부담입니다.
  ○ 푸드트럭 영업 품목 선정 등 영업 제반 사항에 대해서는 도시공사와 
      협의 후에 결정할 수 있습니다. 
  ○ 푸드트럭 영업허가는 1인 1지역, 1세대 1인에 한하여 허가합니다.
  ○ 사용자는 푸드트럭 영업을 직접 영위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 발생시에는 전대(사용·수익)가 취소되며 기 납부된 사용료는 일할계산하여 반환됩니다. 
    1) 제3자에게 양도·양여하거나 담보로 제공하는 행위 
    2) 계약 이후 부적격자로 판명되었을 때 
    3) 남양주종합운동장 내 지정된 장소 외에 다른 곳에서 영업을 할 경우
    4) 사용료를 기한내 납부하지 않는 경우 
  ○ 사용자는 전대 받은 목적을 남양주도시공사의 승인 없이 변경하는 행위를 할 수 없으며, 재산의 원상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 사용자는 사용기간이 만료되거나 허가 취소로 인하여 사용재산을        반환해야 할 때에는 공사 직원의 입회하에 이를 원상태로 반환하여야    하며, 사용재산에 대한 연고권을 주장할 수 없으며 인테리어 등     소요된 비용에 대한 비용이나 권리금, 영업권 등 어떠한 권리도 주장할 수 없습니다. 
  ○ 공유재산 사용 수익 허가증 발급 후 2개월 이내에 푸드트럭 영업을     시작하여야 하며, 푸드트럭 영업을 시작하지 못하면 사용수익허가는     취소됩니다.
  ○ 사용허가를 받은 사람(이하 “사용자”라 한다.)은 푸드트럭 영업지의 시설유지 및 관리 운영에 있어서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합니다.
  ○ 응모자는 공고내용과 관련법령을 숙지하여 공모에 참가하여야 하며, 관계 규정 등을 충분히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응모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본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을 준용하고     해석상에 이의가 있는 때는 도시공사의 해석에 의합니다. 
  ○ 입찰공고의 내용에 이의가 있거나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불공정행위 등이 있는 경우 공사 공유재산 담당자(031-560-1251)에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 기타 공유 재산에 관한 문의 사항은 공유 재산 사용·수익허가       담당자에게(031-560-1251)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영업신청서 1부.
      2. 사업계획서 1부.
      3. 영업지 위치 1부.
      4. 사용수익허가 조건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