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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체육문화센터 『옥내 상업광고』 광고주 모집공고
담당부서 : 남양주도시공사 > 남양주체육문화센터 조회수 : 553 등록일자 : 2019-01-25
    

남양주도시공사 공고 제 2019-018호

 

 

남양주체육문화센터 『옥내 상업광고』

 광고주 모집공고

 

남양주체육문화센터 실내체육관 內 옥내상업 광고주를 아래와 같이 모집공고 합니다.

2019년 1월 28일

 

남양주도시공사사장

 

 

1. 남양주체육문화센터 옥내 상업광고

  ○ 위 치 : 남양주시 다산지금로 91(남양주체육문화센터)

  ○ 광고장소 : 남양주 실내체육관 2층 로비 광고 게시대

  ○ 광고방법 : 알루미늄 패널 실사출력

  ○ 실사출력 : 1,200mm(가로) X 500mm(세로)

  ○ 광고면수 : 16면

  ○ 대 상 : 남양주시 관내 사업자

  ○ 광고게시 : 1년(2019. 03. 01.~ 2020. 2. 29.)

 

 

2. 신청자격

  ○ 남양주시 소재 업체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업종

1. 스포츠용품 제조·판매업

2. 도시락, 케이터링 등 음식물 제조·판매업

3. 이벤트(대행사) 행사 대행업

4. 행사 진행 후 경기장 청소 및 환경정비 대행업

5. 현수막 및 실사출력, 광고물 디자인 제작업

6. 장비(의자, 탁자, 음향, 조명장비등)렌탈업

7. 단체 행사 기념품 제작업

8. 환자 수송용 구급차를 보유한 의료업(병·의원)

  ○ 공공시설의 취지와 목적에 부합한 기업

  ○ 사행성 사업목적이 아닌 기업

 

3. 옥내 상업 광고료

규 격

광고물 게시(부착) 사용료

비 고

1,200mm x 500mm

500,000원(년)

부가세포함

  ※ 사용료 징수근거 : 남양주시 체육시설 운영 및 관리조례 제9조2항 별표5

 

4. 옥내 상업광고 신청방법

  ○ 신청기간 : 2019. 01. 28.(월) ~ 02. 15.(금)(3주)

  ○ 제출서류 : 사업자등록증 1부, 상업광고 사용허가 신청서 1부, 광고 시안 1부

  ○ 신청방법 : 방문접수

  ○ 장 소 : 남양주체육문화센터 1층 운영 사무실

  ○ 납부방법 : 고지서 지로납부(남양주체육문화센터에서 납부고지서 수령)

1. 사용허가 방문신청

2. 광고주선정

3. 사용료 결제

4. 사용허가

▪ 사용허가 신청서 및

사업자 등록증 제출

▪ 광고 시안 제출

심사 후 선정

▪ 이용허가 통보

고지서 수령 및 납부

▪ 광고 시안 제출

▪ 광고료 납입 후

영수증 제출

입금 확인 후 광고게시

▪ 전자 세금계산서 발행

○ 옥내 상업광고료 고지서 납부 후 영수증 제출

  Fax : 0303-0903-1250(발송 후 전화확인 必) ․ 방문 : 남양주체육문화센터 1층 사무실

 

5. 광고주 선정방법

  ○ 광고주 광고면수 대비 초과 접수시, 신청자 전원 입회하 추첨 진행

 

6. 계약파기 및 광고게시물 조정사항

1.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부당한 표시·광고 행위의 금지) 사업자 등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 행위로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광고

2. 소비자기본법 제11조(광고의 기준)에 따라 광고의 제한이 필요한 경우

3. 광고물 시안이 최초 신청서 제출 내용과 상이한 경우

 

7. 진행일정

구 분

일 정

공고 및 사용허가 신청서 접수

2019. 01. 28.(월) ~ 02. 15.(금)

광고주 서류심사

2019. 02. 18.(월)

선정자 허가 통보

2019. 02. 19.(화)

옥내 상업광고 납입 고지서 수령

2019. 02. 19.(화) ~ 2. 21.(목)

광고 실사 디자인 제출

2019. 02. 22.(금) ~ 2. 25.(월)

고지서 납부 후 영수증 제출 및 확인

2019. 02. 28.(목)

광고 게시

2019. 03. 01.(금)

※ 광고게시 사용료 기한내 미 납부시 계약 취소 및 차순위 업체 재선정

 

8. 유의사항

  ○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타 용도로 사용되지 않습니다.

  ○ 상업광고료 납부기간 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 및 영수증 미 제출시 취소되며, 차 순위 업체 선정됨

  ○ 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및 소비자기본법을 준용하고 해석상에 이의가 있을 때는 남양주체육문화센터의 해석에 의한다.

  ○ 기타 문의 사항은 옥내 상업광고 담당자(031-560-1253)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상업광고 사용허가 신청서.hwp(29.5K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