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도시공사 공고 제 2019-018호
남양주체육문화센터 『옥내 상업광고』
광고주 모집공고
남양주체육문화센터 실내체육관 內 옥내상업 광고주를 아래와 같이 모집공고 합니다.
2019년 1월 28일
남양주도시공사사장
1. 남양주체육문화센터 옥내 상업광고
○ 위 치 : 남양주시 다산지금로 91(남양주체육문화센터)
○ 광고장소 : 남양주 실내체육관 2층 로비 광고 게시대
○ 광고방법 : 알루미늄 패널 실사출력
○ 실사출력 : 1,200mm(가로) X 500mm(세로)
○ 광고면수 : 16면
○ 대 상 : 남양주시 관내 사업자
○ 광고게시 : 1년(2019. 03. 01.~ 2020. 2. 29.)
2. 신청자격
○ 남양주시 소재 업체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업종
1. 스포츠용품 제조·판매업 2. 도시락, 케이터링 등 음식물 제조·판매업 3. 이벤트(대행사) 행사 대행업 4. 행사 진행 후 경기장 청소 및 환경정비 대행업 5. 현수막 및 실사출력, 광고물 디자인 제작업 6. 장비(의자, 탁자, 음향, 조명장비등)렌탈업 7. 단체 행사 기념품 제작업 8. 환자 수송용 구급차를 보유한 의료업(병·의원) |
○ 공공시설의 취지와 목적에 부합한 기업
○ 사행성 사업목적이 아닌 기업
3. 옥내 상업 광고료
규 격 | 광고물 게시(부착) 사용료 | 비 고 |
1,200mm x 500mm | 500,000원(년) | 부가세포함 |
※ 사용료 징수근거 : 남양주시 체육시설 운영 및 관리조례 제9조2항 별표5
4. 옥내 상업광고 신청방법
○ 신청기간 : 2019. 01. 28.(월) ~ 02. 15.(금)(3주)
○ 제출서류 : 사업자등록증 1부, 상업광고 사용허가 신청서 1부, 광고 시안 1부
○ 신청방법 : 방문접수
○ 장 소 : 남양주체육문화센터 1층 운영 사무실
○ 납부방법 : 고지서 지로납부(남양주체육문화센터에서 납부고지서 수령)
1. 사용허가 방문신청 | ⇨ | 2. 광고주선정 | ⇨ | 3. 사용료 결제 | ⇨ | 4. 사용허가 |
▪ 사용허가 신청서 및 사업자 등록증 제출 ▪ 광고 시안 제출 | ▪ 심사 후 선정 ▪ 이용허가 통보 | ▪ 고지서 수령 및 납부 ▪ 광고 시안 제출 | ▪ 광고료 납입 후 영수증 제출 ▪ 입금 확인 후 광고게시 ▪ 전자 세금계산서 발행 |
○ 옥내 상업광고료 고지서 납부 후 영수증 제출
Fax : 0303-0903-1250(발송 후 전화확인 必) ․ 방문 : 남양주체육문화센터 1층 사무실
5. 광고주 선정방법
○ 광고주 광고면수 대비 초과 접수시, 신청자 전원 입회하 추첨 진행
6. 계약파기 및 광고게시물 조정사항
1.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부당한 표시·광고 행위의 금지) 사업자 등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 행위로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광고 2. 소비자기본법 제11조(광고의 기준)에 따라 광고의 제한이 필요한 경우 3. 광고물 시안이 최초 신청서 제출 내용과 상이한 경우 |
7. 진행일정
구 분 | 일 정 |
공고 및 사용허가 신청서 접수 | 2019. 01. 28.(월) ~ 02. 15.(금) |
광고주 서류심사 | 2019. 02. 18.(월) |
선정자 허가 통보 | 2019. 02. 19.(화) |
옥내 상업광고 납입 고지서 수령 | 2019. 02. 19.(화) ~ 2. 21.(목) |
광고 실사 디자인 제출 | 2019. 02. 22.(금) ~ 2. 25.(월) |
고지서 납부 후 영수증 제출 및 확인 | 2019. 02. 28.(목) |
광고 게시 | 2019. 03. 01.(금) |
※ 광고게시 사용료 기한내 미 납부시 계약 취소 및 차순위 업체 재선정
8. 유의사항
○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타 용도로 사용되지 않습니다.
○ 상업광고료 납부기간 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 및 영수증 미 제출시 취소되며, 차 순위 업체 선정됨
○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및 소비자기본법을 준용하고 해석상에 이의가 있을 때는 남양주체육문화센터의 해석에 의한다.
○ 기타 문의 사항은 옥내 상업광고 담당자(031-560-1253)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