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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


남양주 유기농테마파크 공유재산(카페테리아) 사용·수익허가 입찰공고
담당부서 : 남양주도시공사 > 유기농테마파크 조회수 : 1,558 등록일자 : 2017-02-10
    

남양주도시공사 공고 제2017 - 94

 

- 남양주 유기농테마파크 -

공유재산(카페테리아) 사용·수익허가 입찰공고

    

남양주 유기농테마파크 내(파머스마켓) 유기농 카페테리아 운영을 통해 이용객의 편의를 제공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 합니다.

2017년 2월 10일

                                                                    남양주도시공사사장

    

 

1

 

재산의 표시

  가. 위 치 : 남양주시 북한강로 881번지(남양주 유기농테마파크)

  나. 용 도 : 유기농 카페테리아

시설명

장 소

면적(㎡)

예정가격

(1년, VAT포함)

허가

기간

비 고

유기농

카페테리아

파머스마켓

1층

231㎡

(70평)

21,963,000원

(연 사용료)

3년

·전기료 등 각종 제세 공과금 별도

    

 

2

 

접수기간 및 장소

  가. 입찰기간 : 2017. 2.10(금) ~ 2.20(월) / 7일간

  나. 개 찰 일 : 2017. 2.21(화) 14:00

  다.『참가자격 및 조건 마항』증빙서류 제출 : 2017. 2.20(월) 18:00 까지, ※ 제출장소 : 유기농테마파크 박물관동 1층 사무실으로 방문 제출.

  라. 개찰장소 : 남양주 유기농테마파크 입찰집행관 PC

  마. 낙찰자 발표 : 개별통보 및 남양주도시공사 홈페이지 공고

   ※ 남양주도시공사 홈페이지 : http//www.ncuc.co.kr

   ※ 단, 내부 사정 및 온비드 시스템 장애 등으로 일정이 변동 될 수 있음.(변동 시 공지 예정)

 

3

 

참가자격 및 조건

  가. 온비드 회원으로 등록하고 공인인증기관에서 발급받은 인증서로 온비드 시스템에 등록을 필해야 한다.

  나. 개인으로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령 제92조에 적합한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다. 영업을 위한 제반 시설 및 설비의 설치 등은 유기농테마파크 관장과 사전협의하여 사용자 부담으로 하며, 향후 대부기간 종료 또는 취소 시

      권리를 주장 할 수 없다.

  라. ‘식품위생법’에 의한 휴게음식점 등록을 필하고 카페테리아를 2년 이상 운영한 경험이 있어야 한다.

  마. 최근 2년간 주자재(커피 및 우유)를 유기농으로 조달한 증빙 자료 제출하여야 한다.(공고 마지막일까지 제출)

 

4

 

입찰 방법

  가. 전자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온비드”(http//www.ncuc.co.kr)에 회원으로 등록하여야 하며, 공인인증기관에서 발급 받은 인증서를

       온비드에 등록 후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의 입찰 보증금(현금 또는 입금창구은행이 발행한 수표)을 전자입찰 마감시간까지

       온비드에서 지정하는 보증금 납부계좌로 납부하여야 하며 입찰보증금 납부에 따른 수수료는 입찰자가 부담한다.

   ※ 보증금 납부일시까지 지정계좌에 보증금 미 입금시 입찰을 무효처리

  다. 입찰보증금 납부시 온비드에서 입찰서 제출시 명기된 보증금 전액을 일시에(분할납부 불가)입금하여야 하며 입찰보증금을 창구에서 수표로

        입금하는 경우에는 창구은행이 발행한 수표만 입금 가능하다.

   ※ 입찰보증금을 은행창구에서 타은행이 발행한 수표를 입금하는 경우나, 보증금을 분할하여 입금하는 경우에는 정상적으로 처리가 되지 않으며 입찰 보증금액보다

       부족하게 입금하는 경우와 보증금 분할하여 입금하는 경우에는 정상적으로 입금처리 되지 않으며 무효 처리.(입찰보증금 등 온비드 시스템 문의 :1588-5321)

 

5

 

낙찰자 결정방법

  가. 1인 이상 참여한 유효한 입찰로써 예정가격 이상의 최고가격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나. 최고가 낙찰자가 사정상 계약포기 시 예정 가격 이상의 입찰자 중 차순위자로 결정한다.

  다. 동일 물건에 동일인이 중복 신청 시 모두 무효 처리한다.

  라. 개찰 결과 낙찰이 될 수 있는 동일한 입찰금액의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 “온비드” 시스템상 무작위 추첨방법에 따라 결정한다.

 

6

 

사용․수익허가 체결 및 사용료

  가. 낙찰자가 낙찰일로부터 5일 이내에 사용․수익허가 신청을 하지 않거나 사용료 전부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 입찰보증금은

       남양주도시공사에 귀속되며, 낙찰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게 된다.

  나. 사용·수익허가는 3년으로 하며, 사용기간 만료 후 1차에 한하여 최장 2년 연장이 가능하다.

  다. 첫해 사용료는 최고 낙찰가로 하며 매년 사용료를 재 산정한다.

   1) 1차년도 사용료는 입찰 최고가

   2) 2차년도 이후 사용료는 관련법에 따라 갱신

  라. 납부한 사용료는 허가를 취소한 경우 취소기일까지 사용기간 분을 제외하고 미 사용분에 대한 과납금은 반환한다.

 

7

 

청렴계약이행준수

  가. 우리 공사가 관리하는 공공시설의 사용․수익허가는 청렴계약대상이므로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청렴계약(붙임파일 참조)에

        관한 사항을 열람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한다.

  나.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갈음하며, 최종낙찰자로 선정된 자는 행정재산 사용․수익허가 신청 시 청렴계약

        이행각서도 별도로 제출하여야 한다. 

   

8

 

기타 사항

  가. 본 사용·수익 허가건은 현장 설명을 생략하였으므로 참가 신청자는 사전에 허가대상 재산을 현장답사 확인하고 신청에 필요한 관련법규를

       포함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여 응하시기 바라며, 이를 이행하지 않아 발생하는 손해에 대하여 신청자는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나. 사용목적의 변경, 재산의 전대 또는 권리의 처분, 재산의 원상을 변경하는 행위, 재산의 시설물을 제3자에게 양도하는 행위, 친환경유기농이

      아닌 일반제품 취급 적발, 사용수익허가서 조건에 부합된 아니할 때 등의 경우에는 계약이 해지될 수 있다.

  라. 기타 공유재산 허가와 관한 문의 사항은 유기농테마파크 담당직원인 이홍래 차장(☎ 031-560-1510)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

 

낙찰자 제출 서류

  가. 공유재산 사용․수익허가 신청서 1부(붙임 1호 서식)

  나. 주민등록등본(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1부

  다. 인감증명서(법인인 경우 법인인감증서) 1통

※ 법인 또는 단체는 정관 1부

  라.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사본 1부

  마.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사본 1부

  바.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사. 휴게음식점 영업신고증 사본 1부

  아. 시설내부 인테리어계획서․세부운영계획서 1부

  자. 청렴계약이행 각서 1부

  카. 손해보험증권 증권 1부.

 

❚ 붙임문서 : 1)사용수익허가 신청서 1부 2)청렴계약이행각서 1부.

첨부파일
사용수익허가서.hwp(20K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