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도시공사 공고 제2015-599호
「와 부 체 육 문 화 센 터」 자동판매기(차류,음료류)설치 허가 재공고 |
「남양주시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에 관한 조례」에 의거
와부체육문화센터 자동판매기(차류,음료류) 설치 허가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12월 23일
남양주도시공사 사장
1. 재산의 표시
○ 위 치 : 남양주시 와부읍 월문천로 51(와부체육문화센터)
○ 용 도 : 와부체육문화센터 내 자동판매기 4대 설치장소
〇 상세내역
시설 | 설치장소 | 사용면적 | 종류 | 사 용 료 (부가세포함) | 허가 기간 | 비 고 | |
자 동 판매기 설 치 | 1층 (2대) | ∘ 부출입구 방풍실 ∘ 정문현관 외부 | 4.5㎡ (1층 2.25) (3층 2.25) | 차류 (2대) 음료류 (2대) | 741,290원 | 3년 | 1. 사용료는 1년 단위 (기기 및 재료별도) 2. 전기요금(실비)별도 3. 손해보험료 별도 |
2층 (2대) | ∘ 다목적체육관 입구 |
2. 공고 및 접수
○ 공고기간 : 2015.12.24.(목) ~ 2016.01.24.(일)
○ 접수기간 : 2016.01.25.(월) ~ 2016.01.29.(금)
○ 접수방법 : 방문접수에 한함(제출서류 지참)
○ 접수장소 : 와부체육문화센터 2층 운영사무실
○ 선정자 발표 : 2016.02.05.(금) 예정
※ 개별통보 및 남양주도시공사 홈페이지 게재 (http://www.ncuc.co.kr)
☞ 상기 일정은 사정상 변경될 수 있음
3. 사용 및 설치허가 대상자 결정방법
○ 우선허가 대상 공개 모집 후 최고득점자로 선정
○ 동점자 발생 시 동점자 처리 기준에 따라 결정
※ 선정결과에 따른 설치허가 대상자가 계약을 포기할 경우 차점자로 선정
4. 참가자격
○ 공고일 현재 남양주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
○ 공고일 현재 남양주도시공사 내 공유재산 미사용자
○ 그 중 장애인(장애인복지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자), 65세 이상 노인(노인복지법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자), 한부모 가족(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자와 그 단체), 독립유공자(그 유족 또는 가족을 포함), 국가유공자(그 유족 또는 가족을 포함)는 우선 허가 대상자임.
※ 생활이 어려운 자 우선 허가
5. 신청 시 제출서류
○ 자동판매기 설치허가 신청서 1부(※별지1호서식)
○ 주민등록 등본 및 인감증명서 각1부
○ 국민건강보험증 사본 1부
○ 장애인등록증, 한부모가족증명서, 독립유공자 및 국가유공자(그 유족 또는
가족포함) 증명서 1부
(해당자에 한함)
○ 소득증명원 또는 무소득사실확인서 1부(국세청 발행본)
※ 공통사항 : 모든 발급서류는 공고일로부터 1개월이내 발급분 제출요망
6. 계약체결 및 대금납부 방법
○ 선정자는 설치장소 사용수익 허가일로부터 5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사용료는 계약체결 전까지 납부하여야 함
○ 계약체결 후 발생하는 각종 제세공과금 등 일체의 비용은 계약자가 부담
7. 사용수익 허가기간
〇 허가기간은 3년으로 하며 사용료는 1년 단위로 함.
〇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외에 사용허가를 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우선 허가대상
여부의 재평가 후 1회에 한하여 2년의 범위에서 사용수익 허가를 갱신할 수 있음.
〇 연장 허가의 신청은 허가기간 만료 1개월 전에 갱신을 신청할 수 있음.
8. 유의사항 :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지 못한다.
〇 사용목적 또는 수익목적의 변경
〇 사용수익 허가받은 재산의 전대 또는 권리의 처분
〇 사용수익 허가받은 재산의 원상을 변경하는 행위
〇 사용수익 허가받은 시설물을 제3자에게 양도하는 행위
9. 기타
〇 현장답사 필수
본 설치허가 건은 현장 설명을 생략하였으므로 참가 신청자는 사전에 허가 대상
재산 및 장소를 현장 답사 확인하고 신청에 필요한 관련법규를 포함,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여 응하시기 바라며, 이를 이행하지 않아 발생하는 손해에 대하여
신청자는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〇 관리∙운영의 대리
설치 허가를 받은 자는 자동판매기를 직접 관리ㆍ운영하여야 하며, 부득이 직접
운영하지 못할 사유가 있거나,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 별표 1의
장애등급 2급 이상인 자는 대리인에게 그 운영을 대행하게 할 수 있음. 다만,
이 경우에는 사전에 공공시설 설치 또는 관리자의 승인을 얻어야 함(관련근거 :
남양주시 공공시설내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에 관한 조례 제6조 사업자의 의무)
〇 기타 자세한 사항은 와부체육문화센터 공유재산 담당자 (031-560-1261)에게
문의바랍니다.
붙 임: 자동판매기 설치허가 신청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