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도시공사 공고 제 2014-155호
진접노상 제4공영주차장 방범용 CCTV 설치 행정예고
『진접노상 4공영주차장 방범용 CCTV 설치』와 관련하여 설치목적 및 주요내용을 주민에게 미리 알리고 의견을 청취하고자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 하오니 공고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고 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4. 03. 04.
남양주도시공사 사장
1. 설치목적
○ 공영주차장내 차량 주차시 각종사고 및 범죄로부터 차량 및 주민을 보호하고
접촉사고 등 발생민원에 대하여 조속한 원인분석 및 해결
○ 노상 공영주차장 활성화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 상가 부근 차량 소통 원활
2. 행정예고 관련근거
○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운영 제한)
○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23조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시 의견수렴)
○ 표준개인정보보호지침 제3장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운영
○ 행정절차법 제46조 (행정예고)
○ 행정절차법 시행령 제24조 (행정예고의 대상)
3. 공고방법 : 남양주도시공사 홈페이지 (https://www.ncuc.or.kr)
4. 행정예고(공고) 기간 : 2014.03.04. ~ 03.23. (20일간)
5. 설치장소 및 설치대수 : 진접노상 제 4공영주차장 총 4대 (부스 2대 : 각 2대)
※ 세부장소【붙임-1】참조
6. 의견제출
「진접노상 제 4공영주차장 방범용 CCTV 설치」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개인 또는 단체는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붙임-2)를 남양주도시공사(주차사업팀)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 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연락처 등
다. 의견제출처 : 남양주도시공사 주차사업팀
라. 의견 제출방법 : 우편 또는 팩스
- 우편 : (472-926) 남양주시 강변북로 842 (이패동) 남양주도시공사 주차사업팀
- 팩스 : 031-560-1219
마. 문의 및 의견제출 안내 : 남양주도시공사 주차사업팀 (031-560-1213)
※ 공고기한 내 의견서 제출이 없을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