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도시공사 공고 제2023-068호
- 2022년도 제2회 남양주도시공사 -
기간제근로자(설비운전)공개채용 재공고(1차)
2023년도 제2회 남양주도시공사(설비운전) 기간제근로자 공개채용 재공고(1차) 일정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2월 8일
남양주도시공사 사장
□ 채용분야 및 인원: 1명
채용분야 | 근무지 | 채용인원 | 비 고 |
기계설비 운전 및 영선업무 | 와부체육문화센터 | 1명 | 시니어인턴십 (만60세 이상) |
□ 담당업무: 체육시설 기계설비 운전 및 영선업무
□ 근로조건
근무처 : 공고문 상단 채용분야 및 인원 참조
근로계약 기간: 임용일 ~ 2024. 12. 31.(화)
근무형태: 월~금(주 5일) ※ 토, 일, 공휴일 휴일근무 必
근무시간: 05:30~22:30 중 8시간(3교대)
보수 기준: 남양주도시공사 보수규정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에 따름
- 기본급: 일급×일수(당해 월) ※ 일급: 당해 최저시급×근무시간
- 주휴수당, 정액급식비, 교통보조비
사업장 여건에 따라 근무기간 및 시간, 조건은 조정될 수 있음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되 구체적인 근무시간 및 휴무일은 각 사업장의 계획에 따르며, 초과, 야간, 휴일근무 발생가능
□ 응시자격 ※ 공고일 전일 기준 유효한 자격을 갖추어야 함
공통 응시자격
공고일 기준 주민등록상 만 60세 이상인 자 중 기계실 설비운전(관리) 관련 경력자 공사 인사규정 제12조(아래)에 결격 사유가 없는 자 미성년자 「지방공무원법 제31조」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지방공기업법」을 위반하여 벌금형을 받고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자 아동복지법 제29조의 3에 의한 취업제한 대상자가 아닌 자 시니어인턴십 참여 가능자 ※ 공고문 하단 참고자료(시니어인턴십 참여불가 사유) 확인 |
□ 채용방법
구 분 | 선발 방법 | 합격자 결정 | 비 고 |
1차 서류전형 | 서류심사 | 분야별 응시자격 적격여부 심사 후 서류전형 합격 | - |
2차 면접시험 | 다자면접 | 기본자질, 협조성 책임감 등 업무수행 적합성 및 능력 심사 | 인사규정시행내규[별지3] 면접심사 평가표 |
□ 가산특전
우 대 조 건 | 가 점 기 준 | 증빙(제출)서류 |
장애인 | 면접점수 만점의 3% | 장애인등록증 사본 |
북한이탈주민 | 면접점수 만점의 3% | 북한이탈주민 자격확인서 |
□ 응시원서 접수기간 및 시험일정
채용절차(예정) | 일 정 | 비 고 |
채용공고(원서접수) | 2. 8.(수) ~ 2. 20.(월) | - 접수방법: 온라인 접수 - 접수마감: 2023. 2. 20.(월) 18:00 ※ 마감시간 확인 필수 |
서류 합격자 발표 및 실기·면접시험 공고 예정 | 2. 22.(수) 예정 | - 남양주도시공사 및 남양주시청 홈페이지, 클린아이 |
면접시험 실시 예정 | 2. 24.(금) 예정 | - 서류전형 합격자 대상 |
최종합격자 발표 예정 | 2. 27.(금)예정 | - 남양주도시공사 및 남양주시청 홈페이지, 클린아이 ※ 합격자 개별통보 |
임용 예정 | 2023. 3. 3.(금)예정 | - |
□ 응시원서 접수방법 및 제출서류
접수방법 및 시간
접수방법 | 접수시간 | 비고 | |
온라인접수 | 응시원서 접수기간 중 00:00 ~ 24:00 (마감일은 18시까지) | - 접수 후 확인 유선연락 요망 남양주도시공사 기간제근로자 채용담당자 031-560-1038 | |
방문접수 | 남양주도시공사 총무인사팀 | 09:00~18:00 점심시간(12~13) | - 주소: 남양주시 다산지금로 91 / 테니스장 2층 |
이메일접수 | united_zero@naver.com 자필 서명 스캔본만 접수가능 | 응시원서 접수기간 중 00:00 ~ 24:00 (마감일은 18시까지) | - 접수 후 확인전화 요망(031-560-1038) |
제출서류
① 응시원서 ② 자기소개서 ③ 개인정보제공 동의서 ④ 주민등록 초본 사본(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마스킹 必) ⑤ 가점부여 대상 자격확인서류(해당자에 한함) ⑥ 경력증명서(기재된 된 경력 중 기계실 설비운전 관련 경력사항 必) 사본 ※ 수행업무 확인 불가 시 부적격 처리 될 수 있음. ⑦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1부(건강보험관리공단 홈페이지) |
□ 응시자 유의사항 및 기타사항
내·외부 사정으로 인해 최종 합격 이후 임용일은 변경되거나 임용 취소될 수 있습니다.(코로나19 등)
응시원서나 각종 증명서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기재착오 및 누락, 연락불능, 미자격자의 응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합니다.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된 증빙서류 제출 시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를 반드시 ‘마스킹’처리 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류 접수결과 응시자가 선발예정 인원수와 같거나 미달하더라도 적격자가 없는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응시생은 신분증(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공무원증, 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여권)을 지참하고 시험에 응시하여야 합니다.
본 시험 시행계획은 공사 내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사항은 남양주도시공사 및 채용 홈페이지에 공고합니다.
응시인원이 채용인원과 동수 이하 시 1회에 한하여 재공고를 실시하며, 재공고 응시인원이 채용인원과 동수 이하 시 서류 및 면접시험을 통해 합격여부를 결정함
최종합격 시, 시니어인턴십 참가를 위하여 경기동부상공회의소의 관련교육 이수 필요(단, 旣이수자는 교육 불필요하며, 시니어인턴십 참여불가 시 부적격 처리 ※ 공고문 하단 참고자료 확인)
본 공고문의 내용은 남양주도시공사 홈페이지에서도 열람할 수 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남양주도시공사 경영지원처 총무인사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기간제근로자 채용담당자 ☎ 031-560-1038)
<참고자료> 시니어인턴십 참가불가 사유
①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 등에 참여 중인 자 - 예시) 보건복지부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국민취업지원제도 등 ② 인턴십 참여 직전 90일 이내 해당 기업에 취업 사실이 있는 자 - 일용직(1개월 이하)으로 근무한 경우 제외 - 전년도 체험형 참여 후 타유형으로 참여하는 경우(‘22년 참여 이후 적용) 및 세대통합형의 경우, 참여 직전 90일 이내 해당 기업에 취업 사실이 있는 자에 대한 참여 제외 조건 예외적용 ③ 당해년도 인턴십 참여 도중 2회 이상 중도 포기한 자 ④ 인턴십 참여 시작일 기준 이미 4대 보험 자격을 취득 중인 자 - 일용직(1개월 이하)으로 근무한 경우 제외 - 인턴 시작일 이전 퇴직하였으나 사업주의 신고 지연 등으로 인해 취업상태인 경우에는 사실관계 파악(상실 신고 내역 등 확인 및 증빙) 후 참여 가능 ※인턴십 참여 중 4대 보험을 이중 취득한 경우 부적격자로 관리 ⑤ 인턴십에 참여한 자가 동일 사업장에 재참여하는 경우 - 인턴십 참여시작 연도기준 5년이 경과한 경우 재참여 가능 - 전년도 체험형으로 참여한 경우 일반형 또는 세대통합형으로 재참여 가능(‘22년 참여 이후 적용) ⑥ 동일인이 당해연도에 2개 이상 사업장에 참여하는 경우 - 인턴 기간 중도해지자의 경우 1회에 한해 잔여기간 동안 재참여 가능 ⑦ 채용예정인 기업의 사업주(대표자)와 배우자, 직계존·비속, 4촌 이내의 혈족·인척관계에 있는 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