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도시공사 공고 제2018-558호
2018년도 남양주도시공사 무기계약직 직원 공개채용 공고
남양주도시공사에서 시민에게 사랑받고, 쾌적한 미래를 창조하는 명품도시공사를 이끌어 갈 인재를 모십니다.
2018년 11월 23일
남양주도시공사 인사위원회위원장
1. 채용예정인원 : 총 1명
구분 | 채용분야 | 인원(명) | 업무분야 | 근무조건 |
공개경쟁 | 경 비 | 1 | 에코랜드매립장 경비 | 주․야간 교대 |
※ [참고사항] 무기계약직 정년 : 만 60세
2. 채용방법 : 서류심사 + 필기시험(인적성) + 면접시험
※ 서류심사 : 응시원서 접수를 통한 적격여부 심사
※ 필기시험 : 인적성시험 결과 성적순에 따라 채용예정인원 3배수 선발
(인성검사 240문항 30분, 적성검사 70문항 1시간 각 100점 만점)
※ 면접시험 : 3배수 인원을 대상으로 면접전형 진행 후 최종합격자 선발
3. 응시자격
○ 아래 공사 무기계약근로자 관리규정 제8조(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은 자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 2.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3.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 금고 이상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7. 「지방공기업법」을 위반하여 벌금형을 받고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8.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사람 9. 공무원 및 공공기관 근무자 중 징계에 의하여 해임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년,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지방공기업법」 제78조의2에 의거 해임처분을 받은 자를 포함한다.) |
○ 지역발전, 주민편익을 위한 건전한 사고를 갖은 신체 건강한 자
○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의한 취업제한 대상자가 아닌 자
○ 아동복지법 제29조의3에 의한 취업제한 대상자가 아닌 자
○ 해외여행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 분야별 응시자격
구 분 | 응시자격 |
경 비 | • 공고게시일 현재 남양주시 광역소각 잔재 매립장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조례에 의한 주변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자 ※ 주변지역 : 별내면 청학리·용암리·광전리(단, 택지지구 편입지역 제외) |
4. 응시원서 접수방법 및 제출서류
(1) 접수방법 및 시간
접수방법 | 접수시간 |
방문접수(본인 또는 대리인) ☞ 경기도 남양주시 다산지금로 91 (이패동) 남양주도시공사 경영기획실 총무인사팀 | 응시원서 접수기간 중 09:00 ~ 18:00 ※ 주말, 공휴일, 점심시간(12:00∼13:00) 제외 |
(2) 제출서류
- 응시원서 및 자기소개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제공 동의서 각 1부
(※ 남양주도시공사 홈페이지에서 양식 다운로드 후 작성)
- 주민등록 등본 1부
※ 공고게시일 현재 남양주시 광역소각 잔재 매립장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조례에 의한 주변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음을 입증할 주민등록 등본 제출
- 우대조건 증빙서류 사본 1부(※ 해당자에 한함)
(3) 접수 시 유의사항
- 원서접수기간 동안에는 제출서류를 보완하거나 원서접수를 취소할 수 있으나,
원서접수 마감 이후에는 서류 보완이나 원서접수의 취소가 불가합니다.
5. 응시원서 접수기간 및 시험일정
구분 | 원서접수기간 | 시험일정 공고 | 시험일자 | 합격자 발표 |
서류심사 | 11.23.(금) ~ 12.04.(화) | - | - | 2018.12.06.(목) |
필기시험 | 2018.12.06.(목) | 2018.12.09.(일) | 2018.12.11.(화) | |
면접시험 | 2018.12.11.(화) | 2018.12.13.(목) | 2018.12.17.(월) |
6. 필기 및 면접시험 가산특전
구 분 | 우 대 조 건 | 가 점 기 준 |
공 통 | ▸국가유공자 등의 본인 또는 가족 (☞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 | 필기 및 면접시험 만점의 5% 또는 10% |
▸장애인 (☞ 장애인등록증 사본) | 필기시험 만점의 3% | |
▸북한이탈주민 (☞ 북한이탈주민 자격확인서) | 필기시험 만점의 3% |
7. 응시자 유의사항 및 기타사항
(1) 응시원서나 각종 증명서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기재착오․누락, 연락불능, 미자격자의 응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합니다.
(2)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된 증빙서류 제출 시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를 반드시 ‘마스킹’처리 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마스킹 미처리 시, 제출 접수 불가)
(3) 제출된 서류는 본 채용목적 이외에는 사용하지 않으며, 제출서류는「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반환 받을 수 있습니다.
(4) 필기시험 문제는 공개하지 않습니다.
(5) 필기시험에 있어 부정한 행위를 하거나 응시자격(응시자격 결격사유, 가산점, 자격증 등)을 위조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는 당해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결정을 취소합니다.
(6) 서류 접수결과 응시자가 선발예정 인원수와 같거나 미달하더라도 적격자가
없는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7) 응시생은 신분증(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공무원증, 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여권)을 지참하고 시험에 응시하여야 합니다.
(8) 본 시험 시행계획은 공사 내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사항은 남양주도시공사 및 채용홈페이지에 공고합니다.
(9) 본 공고문의 내용은 남양주도시공사 홈페이지에서도 열람할 수 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남양주도시공사 경영기획실 총무인사팀 인사담당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총무인사팀 인사담당 ☎ 031-560-10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