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도시공사 공고 제2017-419호
2017년도 남양주도시공사 직원 공개채용 공고
남양주도시공사에서 시민에게 사랑받고, 쾌적한 미래를 창조하는 명품도시공사를 이끌어 갈 인재를 모십니다.
2017년 7월 25일
남양주도시공사 사장
1. 채용예정인원 : 총 1명
구 분 | 채용분야 | 인원(명) | 업무분야 |
경력경쟁 | 일반직 건축6급 | 1 | 건축사업 관리 감독 |
2. 채용방법 : 1차시험(서류심사), 2차시험(면접심사)
3. 응시자격
○ 아래 공사 인사규정 제12조(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은 자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 2.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3.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 금고 이상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7. 「지방공기업법」을 위반하여 벌금형을 받고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8.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9. 공무원 및 공공기관 근무자 중 징계에 의하여 해임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년,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지방공기업법」 제78조의2에 의거 해임처분을 받은 자를 포함한다.) |
○ 지역발전, 주민편익을 위한 건전한 사고를 갖은 신체 건강한 자
○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의한 취업제한 대상자가 아닌 자
○ 아동복지법 제29조의3에 의한 취업제한 대상자가 아닌 자
○ 해외여행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 분야별 응시자격
구 분 | 응 시 자 격 | |
경력경쟁 | 건축6급 | • 건축사 자격증 소지자로써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 1. 일반직 공무원 8급 이상 경력자 또는 일반직 공무원 9급 경력 2년 이상인 자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50%이상 투자한 기관의 해당분야 3년 이상 경력자 3. 건축 관련 분야 3년 이상의 경력자 |
4. 응시원서 접수방법 및 제출서류
(1) 접수방법 및 시간
구 분 | 접수방법 | 접수시간 |
경 력 | 방문접수(본인 또는 대리인) ☞ (남양주시 강변북로 842 남양주도시공사) | 응시원서 접수기간 중 09:00 ~ 18:00 (주말, 공휴일, 점심시간 제외) |
(2) 제출서류
① 응시원서 및 자기소개서 1부(※ 남양주도시공사 홈페이지에서 양식 다운로드 후 작성)
②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제공 동의서 1부(※ 남양주도시공사 홈페이지에서 양식 다운로드 후 작성)
③ 경력증명서 1통(※ 근무기관 발급분 / 폐업 등으로 서류 발급 불가한 경우 건강보험 가입내역 제출)
④ 최종학력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각 1통(※ 석사이상은 학위증 포함)
⑤ 자격증 및 우대조건 증빙서류 사본 1부 (※ 해당자에 한함)
5. 응시원서 접수기간 및 시험일정
구분 | 원서접수기간 | 시험일정 공고 | 시험일자 | 합격자 발표 |
서류시험 | 7.25(화) ~ 8.04(금) | - | - | 8.07(월) |
면접시험 | 8.07(월) | 8.09(수) | 8.11(금) |
6. 가산특전(서류(또는 필기시험) 및 면접심사)
구 분 | 우 대 조 건 | 가 점 기 준 |
공 통 | ▸국가유공자 등의 본인 또는 가족 (☞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 | 서류(또는 필기) 및 면접시험 만점의 5% 또는 10% |
▸장애인 (☞ 장애인등록증 사본) | 필기시험 만점의 3% | |
▸북한이탈주민 (☞ 북한이탈주민 자격확인서) | 필기시험 만점의 3% |
7. 응시자 유의사항 및 기타사항
(1) 응시원서나 각종 증명서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기재착오․누락, 연락
불능, 미자격자의 응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합니다.
(2)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된 증빙서류 제출 시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를 반드시 ‘마스킹’
처리 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마스킹 미처리시, 제출 접수 불가)
(3) 제출된 서류는 본 채용목적 이외에는 사용하지 않으며, 제출서류는「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반환 받을 수 있습니다.
(4) 경력증명서와 자격증은 발급기관의 조회를 통하여 확인된 경우에만 인정합니다.
(5) 서류 접수결과 응시자가 선발예정 인원수와 같거나 미달하더라도 적격자가 없는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6) 본 시험 시행계획은 공사 내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사항은
남양주도시공사 및 채용홈페이지에 공고합니다.
(7) 본 공고문의 내용은 남양주도시공사 홈페이지에서도 열람할 수 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남양주도시공사 경영기획실 총무인사팀 인사담당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총무인사팀 인사담당 ☎ 031-560-10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