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도시공사 공고 제2022-078호
2022년도 남양주도시공사 경력직원 공개채용 재공고
시민과 함께 행복한 도시를 만들어가는 남양주도시공사에서
유능하고 참신한 인재를 모십니다.
2022년 02월 25일
남양주도시공사 인사위원회위원장
채용예정 인원: 총1명
구 분 | 채용분야 | 채용인원 | 담당업무 | 비 고 (예비합격자) |
경력직 | 행정6급 | 1명 | 회계결산 *업무는 공사 사정에 따라 변경가능 | 2명 (유효기간:6개월) |
○ 재공고사유 : 서류전형 적격자 인원이 선발예정인원과 동일함
※ 당초 공고시 서류전형 적격자는 별도의 추가원서접수 없이 기존 접수의
효력이 인정됩니다.
근무조건
○ 근로시간: 09:00 ~ 18:00 / 주5일(40시간)
※ 사업장 운영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시간외 근무 발생 가능
○ 보수기준 : 공사 보수규정 및 보수규정시행내규에 따름
응시자격
○ 공통 응시자격기준
공 통 응 시 자 격 |
◇ 공사 인사규정 제12조(아래)의 결격 사유가 없는 자 1. 미성년자 2. 「지방공무원법 제3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피성년후견인 나.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다.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라.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마.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바.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사.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아. 성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자.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범죄, 아동 청소년 대상 성범죄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 해임 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 차.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카.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3. 「지방공기업법」을 위반하여 벌금형을 받고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자 ◇ 아동복지법 제29조의 3에 의한 취업제한 대상자가 아닌 자 |
○ 개별 응시자격기준
구 분 | 개 별 응 시 자 격 | |||
공 통 | 지역발전과 주민편익을 위한 건전한 사고를 갖고 있는 신체 건강한 자 | |||
경 력 직 | 행정6급 | [필수자격] 회계 관련 자격증 보유 및 회계결산 실무 경력 2년 이상인자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1. 일반직 공무원 8급 이상 경력자 또는 일반직 공무원 9급 경력 2년이상인 자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50%이상 투자한 기관의 3년 이상 경력자 3. 상장기업, 상시근로자 100인 이상 기업체 4년 이상 경력자
|
※ 경력산정 및 자격증보유는 공고일 전일 기준으로 인정
채용방법
○ 공개채용 : 서류전형(1차) + 면접시험(2차)
○ 합격자 결정
- 서류심사(1차)
구분 | 채용직급 | 주요내용 | 비 고 |
경력채용 | 행정6급 | 응시 자격요건(자격증 등) 적격여부 심사 후 서류전형 심사 ※ 공사 인사규정 시행내규 [별표3] 서류심사기준표에 따른 평가 | 5배수 |
- 면접심사(2차)
구분 | 채용직급 | 주요내용 | 비 고 |
경력채용 | 행정6급 | 서류심사 합격자에 대한 면접진행 후 최종합격자 선발 ※ 공사 인사규정시행내규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평가 | |
○ 가산특전
구 분 | 우대조건 | 가점기준 |
공 통 | 국가유공자 등 본인 또는 가족 (☞ 취업보호대상자 증명서) | 서류·면접시험 각 과목별 만점의 10% 또는 5% (해당 법률에 따름) |
장애인 (☞ 장애인등록증 사본) | 서류·면접시험의 각 과목별 만점의 3% | |
북한이탈주민 (☞ 북한이탈주민 자격확인서) | 서류·면접시험의 각 과목별 만점의 3% |
응시원서 접수방법 및 제출서류
○ 접수기간 : 2022.02.25.(금) ~ 2022.03.08.(화) 18시까지
※ 응시원서 접수기간 중 00:00~24:00, 마감일은 접수종료시각이 18시까지이므로 마감시간을
필히 확인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접수방법 : 채용홈페이지( https://ncuc.brms.kr/home )
○ 제출서류
제 출 서 류 | 비 고 |
- 응시원서, 자기소개서, 개인정보제공동의서 - 자격증(공고상 자격요건) 사본 ※ 컴퓨터활용능력, 워드프로세서 자격증을 보유하는 경우 포함 제출(서류심사시 반영) - 경력(재직)증명서(지원서 기재 경력) 원본 ※ 경력(재직)증명서 상 필수자격에 대한 경력기간별 근무부서 및 수행업무를 반드시 명시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원본 ※ 근무기간 또는 관련협회 발급분 / 폐업 등으로 서류발급이 불가능한 경우 건강보험 가입 내역 제출 - 최종학교 성적 및 졸업(예정)증명서 원본 - 석사이상은 학위증 필수 제출 - 가점부여 대상(취업지원대상자 등) 자격확인서류(해당자) - 주민등록초본 | 온라인 제출 |
응시원서 접수 및 시험일정
구 분 | 채용절차 | 일 정 | 비 고 |
경력 채용 | 채용공고 (원서접수) | 2022.02.25.(금) ∼2022.03.08.(화) | - 접수방법: 온라인 접수 - 접수마감: 2022.03.08.(화) 18:00 |
서류 합격자 발표(예정) | 2022.03.11.(금) | - 남양주도시공사 홈페이지 | |
면접시험 실시(예정) | 2022.03.16.(수) | 추후공지 예정 | |
최종합격자 발표(예정) | 2022.03.18.(금) | - 남양주도시공사 , 남양주시청, 클린아이 (합격자 개별통보) |
응시자 유의사항 및 기타사항
○ 응시원서와 각종 증명서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기재착오ㆍ누락, 연락 불능, 제출서류 미비, 미자격자의 응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합니다.
○ 응시자의 부정합격 확인 시 채용 또는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된 증빙서류 제출 시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를 반드시 ‘마스킹’ 처리 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마스킹 미처리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책임)
○ 제출된 서류는 본 채용목적 이외에는 사용하지 않으며, 제출서류는「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반환 받을 수 있습니다.
○ 경력증명서와 자격증은 발급기관의 조회를 통하여 확인된 경우에만 인정합니다.
○ 경력과 자격 취득, 가점은 공고일 전일 기준으로 합니다.
○ 응시생은 응시표, 신분증(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공무원증, 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여권)을 지참하고 시험에 응시하여야 합니다.
○ 본 시험 시행계획은 남양주도시공사 내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사항은 남양주도시공사 및 채용 홈페이지에 공고합니다.
○ 본 공고문의 내용은 남양주도시공사 홈페이지에서도 열람할 수 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남양주도시공사 시설복지본부 경영지원처 총무인사팀 인사담당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관련 안내사항 > ○ 시험 진행 중 마스크 미착용 등 코로나바이러스-19 예방수칙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퇴장 조치 할 수 있습니다. - 시험장 출입금지 환자, 의사환자 및 감염병의심자 등 현재 입원치료통지서(또는 자가격리통지서)를 받아 격리중인 자 - 유증상자 시험 당일 유증상자는 응시가 제한될 수 있음 - 응 시 자 시험장 입실 전 발열 및 호흡기 증상 체크, 전원 마스크 착용, 손소독제로 손 소독 후 시험장 입실, 화장실 이용시 철저한 손 씻기 |
○ 문의처: 경영지원처 총무인사팀 담당자(☎ 031-560-10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