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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


와부체육문화센터 기간제근로자(수영강사) 공개채용 공고
담당부서 : 남양주도시공사 > 와부체육문화센터 조회수 : 645 등록일자 : 2016-06-02
    

남양주도시공사 공고 제 2016-262호

 

와부체육문화센터 기간제근로자(수영강사) 공개채용 공고

 

남양주도시공사에서 시민에게 사랑받고, 쾌적한 미래를 창조하는

명품도시공사를 이끌어갈 인재를 모집합니다.

2016년 6월 2일

 

남양주도시공사 사장

 

1. 채용인원 및 방법

○ 채용인원 : 총 1명

채용직종

채용분야

채용인원

근무시간

비고

기간제근로자

수영강사

1명

06:00~13:00(6타임)

 

※ 실 수령액 약 2,200,000원(연가보상, 복지비, 성과급 별도지급) 4대보험 적용

※ 근무시간과 강습시수는 추후 변경 될 수 있음

○ 채용방법 : 서류전형 / 면접심사

 

2. 응시자격

○ 남양주도시공사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제7조 결격사유가 없는 자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

2.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3.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 금고 이상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7. 「지방공기업법」을 위반하여 벌금형을 받고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8.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9. 공무원 및 공공기관 근무자 중 징계에 의하여 해임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년,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지방공기업법」 제78조의2에 의거 해임처분을 받은 자를 포함한다)

- 지역발전과 주민편익을 위한 건전한 사고를 갖고 있는 신체 건강한 자

-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의한 취업제한 대상자가 아닌 자

- 아동복지법 제29조의3에 의한 취업제한 대상자가 아닌 자

○ 필수사항

채용분야

적용기준

우대사항

수상강사

생활스포츠지도사(종목 : 수영), (구 생활체육지도자)

또는 선수출신, 수영전공자

해당분야 1년

이상 경력자

 

3. 접수방법 및 제출서류

○ 접수방법 : 방문접수 또는 e-mail 접수

○ 제출서류

- 응시원서 및 자기소개서 1부(남양주도시공사 홈페이지에서 양식 다운로드 후 작성)

- 경력증명서 1부(근무기간 발급분 / 폐업 등으로 서류 발급 불가한 경우 건강보험 가입내역 제출)

- 자격증 사본 1부(자격증 원본 지참)

- 우대조건 증빙서류 사본(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

e-mail 접수 시 경력증명서, 자격증 사본, 우대조건 증빙서류 사본 제출(면접 시 원본지참)

※ 담당자 e-mail : waterjin31@naver.com

 

4. 채용일정

구 분

일 정

공고 및 응시원서 접수

2016. 6. 02.(목) ~ 6. 15.(수)

서류심사 및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2016. 6. 16.(목)

면접심사(면접 장소 및 시간 개별통지)

2016. 6. 17.(금)

최종합격자 발표

2016. 6. 20.(월)

근로계약 체결

2016. 6. 20.(월) ~ 6. 23.(목)

임 용(예정)

2016. 6. 24.(금)

※ 와부체육문화센터 사정에 따라 일정이 변경될 수 있음 _ 변경 시 별도 공지.

5. 유의사항

접수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타 용도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 접수된 응시원서나 구비서류는 일체 변경․추가보완 등이 불가합니다.

출된 서류의 기재착오, 누락 또는 연락이 되지 않아 발생되는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출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허위로 판명된 경우에는 합격을 취소합니다.

해당 선발예정 분야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담당자 (031-560-1262)

첨부파일
2 응시원서 및 자기소개서.hwp(19.5K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