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도시공사 공고 제2020-014호
2020년도 남양주도시공사 경력직원 공개채용 공고
시민과 함께 행복한 도시를 만들어가는 남양주도시공사에서 유능하고 참신한 인재를 모십니다.
2020년 1월 22일
남양주도시공사 인사위원회위원장
1. 채용예정인원 : 총 2명
채용직급 | 채용인원 | 직군 | 담당업무 | 비 고 |
임기제3급 (일반직 3급 상당) | 1명 | 기술 | □ 양정역세권사업 총괄 ㅇ 출자타당성 검토 추진 및 신규사업 절차 이행 ㅇ 민간사업자 공모 및 우선협상 대상자 선정 ㅇ SPC 설립 및 관련 협약 체결, SPC 관리 ㅇ 대외 협력 업무 ㅇ 보상 및 공사 감독 ㅇ 기타 양정역세권사업 업무 | 근로기간은 임용일로부터 2년임 |
일반직7급 (대리) | 1명 | 기술 (도시 계획) | ㅇ (사업기획) 신규개발사업 기획, 검토 ㅇ (개발사업) 개발사업 시행, 공영개발사업 수행, 민관공동사업 (SPC설립 등) 추진 | |
※ 정년은 만60세이며, 만58세부터 임금피크제 적용
2. 채용방법 : 1차시험(서류심사), 2차시험(면접심사)
○ 서류심사 : 서류심사기준에 의한 채용예정인원의 3배수 이내 선발
○ 면접심사 : 서류심사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심사 진행 후 최종합격자 선발
3. 응시자격
○ 공통 응시자격
남양주도시공사 인사규정 제12조(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 2.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3.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 금고 이상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7. 「지방공기업법」을 위반하여 벌금형을 받고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8.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9. 공무원 및 공공기관 근무자 중 징계에 의하여 해임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년,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지방공기업법」 제78조의2에 의거 해임처분을 받은 자를 포함한다.) - 아동ㆍ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의한 취업제한 대상자가 아닌 자 - 아동복지법 제29조의3에 의한 취업제한 대상자가 아닌 자 - 지역발전과 주민편익을 위한 건전한 사고를 갖고 있는 신체 건강한 자 - 해외여행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
○ 분야별 응시자격
분 야 | 필수자격 기준 |
임기제3급 (일반직 3급 상당) |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1. 일반직 공무원 5급 이상 경력자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50%이상 투자한 기관의 해당분야 12년 이상 경력자 3. 상장기업, 상시근로자 100인 이상 기업체 12년 이상 경력자 4. 토목·건축·도시계획 기사 자격증 이상 소지자로서 개발사업 관련 12년 이상 경력자 ※ 개발사업의 범위 : 도시개발사업, 공공주택사업(舊 택지개발, 보금자리 포함) 및 주택조성사업, 산업단지개발사업, 기업도시개발사업 등 |
도시계획7급 (대리) | 도시계획기사 자격증 이상 소지자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1. 일반직 공무원 9급 이상 경력자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50%이상 투자한 기관의 해당분야 경력자 3. 상장기업, 상시근로자 100인 이상 기업체 근무 경력자 4. 개발사업 관련 경력자 ※ 개발사업의 범위 : 도시개발사업, 공공주택사업(舊 택지개발, 보금자리 포함) 및 주택조성사업, 산업단지개발사업, 기업도시개발사업 등 |
4. 응시원서 접수방법 및 제출서류
(1) 접수방법 및 시간
접수방법 | 접수시간 |
방문 및 우편 접수 ☞ 경기도 남양주시 진관로 15 (다산동) 남양주도시공사 개발사업본부 사업관리팀 ※접수기한 2월 4일 18:00 내 방문(도착분)에 한하여 접수 | 응시원서 접수기간 중 09:00 ~ 18:00 ※휴일, 점심시간(12:00∼13:00) 제외 |
(2) 제출서류
① 응시원서 및 자기소개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제공 동의서 각 1부
(※ 남양주도시공사 홈페이지에서 양식 다운로드 후 작성)
② 경력증명서 1통
※ 근무기관 또는 관련 협회 발급분 / 폐업 등으로 서류 발급 불가한 경우 건강보험 가입내역 제출
※ 경력증명서는 근무처(소속부서), 담당업무, 직급(직위) 별 경력기간이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는지 확인 및 미비된 사항에 대하여 보완 후 제출
③ 최종학력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각 1통
※ 경력기간 산정 시 수학기간 반영을 위하여 보유하고 있는 각 학력 및 성적증명서 제출
※ 석사이상은 학위증 제출 필수
④ 자격증 및 우대조건 증빙서류 사본 1부
※ 토목, 건축, 도시계획 관련분야 자격증 중 유리한 자격증 1개 인정
(3) 접수시 유의사항
- 원서접수기간 동안에는 제출서류를 보완하거나 원서접수를 취소할 수 있으나,
원서접수 마감 이후에는 서류 보완이나 원서접수의 취소가 불가합니다.
5. 응시원서 접수기간 및 시험일정
원서접수기간 | 구분 | 시험일정 공고 | 시험일자 | 합격자 발표 |
1. 22. (수) ~ 2. 4. (화) | 서류심사 | - | - | 2. 6. (목) |
면접시험 | 2. 6. (목) | 2. 11. (화) | 2. 13. (목) |
※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선발예정인원보다 적을 경우에는 원서접수일, 시험 실시일을 다시 정하여 재공고를 실시하며,
불합격자 중 면접시험 고득점자 순으로 2명의 예비 합격자를 선발할 수 있음
※ 상기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6. 가산특전
우대조건 | 가산비율 |
국가유공자 등의 본인 또는 가족 (☞ 취업보호대상자 증명서) | 서류·면접시험의 각 과목별 만점의 10% 또는 5% |
장애인 (☞ 장애인등록증 사본) | 서류·면접시험의 각 과목별 만점의 3% |
북한이탈주민 (☞ 북한이탈주민 자격확인서) | 서류·면접시험의 각 과목별 만점의 3% |
(1) 응시원서나 각종 증명서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기재착오ㆍ누락, 연락불능, 미자격자의 응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합니다.
(2)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된 증빙서류 제출 시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를 반드시 ‘마스킹’ 처리 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마스킹 미처리 시, 제출 접수 불가)
(3) 제출된 서류는 본 채용목적 이외에는 사용하지 않으며, 제출서류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반환 받을 수 있습니다.
(4) 경력증명서와 자격증은 발급기관의 조회를 통하여 확인된 경우에만 인정합니다.
(5) 응시자격(경력사항, 자격증 등)을 위조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하거나 부정합격한 자에 대하여는 당해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결정을 취소합니다.
(6) 응시생은 신분증(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공무원증, 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여권)을 지참하고 시험에 응시하여야 합니다.
(7) 본 시험 시행계획은 공사 내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사항은 남양주도시공사 및 채용홈페이지에 공고합니다.
(8) 본 공고문의 내용은 남양주도시공사 홈페이지에서도 열람할 수 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남양주도시공사 개발사업본부 사업관리팀 채용담당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채용담당 ☎ 031-560-11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