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도시공사임원추천위원회 공고 제 2015-001호
남양주도시공사 임원 모집공고
남양주도시공사에서 혁신적인 사고와 전문적인 식견을 갖춘 유능한
인사를 공사 임원으로 모시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1월 5일
남양주도시공사 임원추천위원회 위원장
1. 임용예정 직위 및 인원
가. 사장 1인
나. 비상임이사 3인
2. 임용기간 : 임용일로부터 3년(사장 및 비상임이사)
3. 직무내용(관련분야)
가. 사 장
□ 공사 업무 전반 총괄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위탁업무 수행 ○ 토지개발 등을 위한 토지의 취득, 개발, 공급 및 관리 ○ 주택의 건설, 공급, 임대 및 관리 ○ 산업단지 조성 등 관리 및 기타 공사가 필요로 하는 업무 |
나. 비상임이사 : 공사 이사회 소속으로 공사의 사업계획, 예산 등 중요
사항에 대한 심의, 의결
4. 지원자격
가. 공통기준(지방공기업법 제60조의 “임원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
※ 지방공기업법 제60조(임원의 결격사유) 제1항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 2.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3.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이 법을 위반하여 벌금형을 선고받고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 법원의 판결에 따라 자격이 정지 또는 상실된 사람 |
나. 사 장(아래 각 호 1에 해당하는 자)
1. 공무원 또는 민간 근무경력 15년 이상으로서 관련분야 경력 8년 이상인 자
2. 박사학위소지자는 공무원 또는 민간 근무경력 12년 이상으로서 관련분야 경력 5년
이상인 자
3. 관련분야에서 5년 이상 근무한 자로서 국가 공공기관 및 지방공사·공단 또는
민간기업의 임원급이상 또는 선임연구위원․부교수 이상의 경력이 3년 이상인 자
4. 관련분야에서 3년 이상 근무한 자로서 2급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경력이 있는 자
(공무원 경력)
5. 관련분야에서 5년 이상 근무한 자로서 4급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위에서 3년
이상 근무한 공무원 경력이 있는 자(공무원 경력)
다. 비상임이사(아래 각 호 1에 해당하는 자)
1. 세무 및 회계분야 전문가
2. 경영 및 시설물 관리분야 전문가
3. 법률전문가
5. 임용자의 임용계약 및 보수 : 도시공사 보수규정에 따름
※ 단 비상임이사의 경우 보수 없음(회의 참석수당 지급)
6. 지원 서류 접수
가. 접수기간 : 1. 5.(월) ~ 1. 20.(화) (접수시간 : 09:00~18:00)
나. 접수방법 : 방문 또는 우편접수
※ 접수기한(1.20. 18:00한)내 도착분에 한하여 접수
다. 접수장소 : 경기도 남양주시 강변북로 842 남양주도시공사
경영혁신처 총무팀
(약도 : http://www.ncuc.co.kr/sub/sub4_7.html)
라. 제출서류
① 지원서(사진첨부) 1부.
② 자기소개서 1부.(소정양식 5매 이내)
③ 직무수행계획서 1부.(10매 이내)(비상임이사 제외)
④ 최종학력증명서(학위증명서 포함) 1부.
⑤ 경력증명서 1부.
※ 양식은 공사홈페이지(http://ncuc.co.kr/)에서 내려받아 작성
7. 선발방법 및 합격자 발표
가. 후보자 선발 : 임원추춴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후보자 선발ㆍ추천
① 1차 서류심사 : 공사 서류심사 평가표에 의한 모집예정 인원의 4배수 선발
② 2차 면접심사 : 공사 면접심사 평가표에 의한 모집예정 인원의 2배수 선발 후
후보자 추천
※ 비상임이사 후보자는 서류심사 후 2배수 추천
나. 최종합격자 결정 : 최종 후보자 중 남양주시장이 임명
다. 합격자는 개별 통보
8. 기타사항
가.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심사를 통하여 임원후보자를 순위없이 복수로 추천
하며, 남양주시장이 적임자를 임용합니다.
나.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다. 제출된 서류의 내용이 허위로 판명된 경우에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라. 우편접수 시 기간 내 수취된 지원서에 한하여 접수됩니다.
마. 기타 자세한 사항은 남양주도시공사 경영혁신처 총무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031-560-10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