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도시공사 공고 제 2017-046호
남양주도시공사 와부체육문화센터
기간제근로자[남자락카관리원] 공개채용 공고
남양주도시공사에서 시민에게 사랑받고, 쾌적한 미래를 창조하는
명품도시공사를 이끌어갈 인재를 모집합니다.
2017년 01월 18일
남양주도시공사 사장
1. 채용방법 및 세부내용
○ 채용개요
채용직종 | 채용분야 | 채용인원 | 근무기간 | 근무조건 | 근무지 |
기간제 근로자 | 남자락카 관리 | 1명 | 2017.02.15~ 2017.12.31. | 4시간/일 (휴게시간 제외) (1일 4교대) | 와부체육 문화센터 |
○ 채용방법 : 1차(서류전형) → 2차(면접심사)
○ 보수조건 : 남양주도시공사 보수규정에 따름
※ 만 55세 이상자 우선 채용(고령인력에 대한 고용촉진 및 기회 부여)
2. 응시자격
○ 필수성별 : 남자
○ 공통사항
1) 남양주도시공사 인사규정 제12조에 따른 결격사유가 없는 자
| 남양주도시공사 인사규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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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임․직원이 될 수 없다.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 2.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전후견인 3.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 금고 이상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7. 「지방공기업법」을 위반하여 벌금형을 받고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8.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9. 공무원 및 공공기관 근무자 중 징계에 의하여 해임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년,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지방공기업법」 제78조의2에 의거 해임처분을 받은 자를 포함한다.) |
2) 지역발전과 주민편익을 위한 건전한 사고를 갖고 있는 신체 건강한 자
3) 남자는 병역필 또는 면제자
4)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의한 취업제한 대상자가 아닌 자
5) 아동복지법 제29조3에 의한 취업제한 대상자가 아닌 자
6) 공고일 현재 남양주시에 주소를 둔 자.
3. 응시원서 접수기간 및 일정
일정 | 내용 |
2017. 01. 19(목) ~ 02. 03(금) | - 응시원서 접수 (방문 및 이메일 접수) ․ 방문접수처 : 와부체육문화센터 2층 운영사무실 (남양주시 와부읍 월문천로 51) ․ 이메일 : 9876004491@hanmail.net |
2017. 02. 07(화)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2017. 02. 09(목) | 면접심사(예정) |
2017. 02. 10(금) | 최종합격자 발표 |
2017. 02. 15(수) | 근무개시 |
※ 이메일로 접수 시, 반드시 채용담당자(031-560-1263)에게 유선전화를 통한 접수 확인을 하시기 바랍니다.
※ 상기 일정은 사정상 변경될 수 있음. _ 변경 시 별도 공지.
4. 제출서류
○ 응시원서 및 자기소개서 각 1부 (홈페이지 채용공고에 다운로드)
○ 경력증명서(근무부서, 직무, 직위, 직급, 근무기간 등 명기_해당자) 1부
○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서류(보훈대상자 등)
※ 응시원서 및 자기소개서를 제외한 기타 제출서류는 첨부제출(면접시험 시 원본지참)
5. 유의사항
○ 제출된 서류는 본 채용목적 이외에는 사용하지 않으며,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반환 받을 수 있습니다.
○ 접수된 응시원서나 구비서류는 일체 변경․추가보완 등이 불가합니다.
○ 제출된 서류의 기재착오, 누락 또는 연락이 되지 않아 발생되는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 제출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허위로 판명된 경우에는 합격을 취소합니다.
○ 해당 선발예정 분야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 최종합격자가 등록 기간 내 미등록할 경우 차순위자를 임용 할 수 있습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남양주도시공사 와부체육문화센터 담당자 (031-560-12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