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도시공사 임원추천위원회 공고 제2022-003호
남양주도시공사 비상임이사 및 비상임감사 모집 공고
남양주도시공사에서 혁신적인 사고와 전문적인 식견을 갖춘 유능한 인사를
비상임이사 및 비상임감사로 모시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0월 26일
남양주도시공사 임원추천위원회 위원장
1. 임용예정 직위 및 인원 : 비상임이사 1인, 비상임감사 1인
2. 임용기간: 임용일로부터 3년
3. 직무내용
가. 비상임이사: 공사 경영과 관련한 주요 사항을 이사회에서 심의ㆍ의결
공사의 사업계획 및 기본 방침 결정에 관한 사항
예산과 결산의 승인
정관 변경
조직·기구 및 정원에 관한 사항 등
나. 비상임감사: 공사의 업무와 회계를 감사하고 그 의견을 이사회에 제출
4. 자격기준
가. 결격사유: 「지방공기업법」제60조(임원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
지방공기업법 제60조(임원의 결격사유) 제1항 1. 미성년자 2.「지방공무원법」제3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3.「지방공기업법」제58조제4항 또는 제5항에 따라 해임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지방공기업법」을 위반하여 벌금형을 선고받고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자 |
나. 분야 별 자격기준: 다음 각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
비상임이사 가. 세무 및 회계분야 전문가 나. 경영 및 시설물 관리 분야 전문가 다. 법률 전문가 라. 기타 위 각 호에 준하는 자격 또는 능력이 있다고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인정하는 자 |
비상임감사 가. 국가 공공기관 및 지방공사·공단의 감사 또는 예산·회계 담당부서의 장으로 2년 이상 근무한 자 나. 공인회계사로서 실무경험이 2년 이상 근무한 자 다. 공무원으로서 4급 이상으로 근무한 자 라. 기타 위 각 호에 준하는 자격 또는 능력이 있다고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인정하는 자 |
※ 단,「공직자윤리법」에 따른 재산등록의무자로서 취업제한기간에 해당하는 응모자는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취업심사 결과를 제출하여야 하며 취업심사결과 ‘취업제한’
또는 ‘취업불승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원으로 임용될 수 없음
※ 임명 후 ‘결격사유’의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게 되거나 임명 당시 그에 해당하였음이
판명되었을 때에는 당연히 퇴직함. 이에 따라 퇴직한 임원이 퇴직 전에 관여한 행위는
그 효력을 잃지 아니함
5. 임용자의 보수: 남양주도시공사 사규에 따름
※ 별도의 보수는 없으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직무수당 및 회의 참석수당 지급
6. 지원서류 접수
가. 접수기간: 2022. 10. 26.(수) ~ 2022. 11. 14.(월)
나. 접수방법: 방문 또는 우편접수
※ 우편접수는 접수마감일 18:00 도착분에 한하여 인정하며, 방문접수는 점심시간
(12:00~13:00) 및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에는 접수가 불가합니다.
다. 접 수 처: [12244] 경기도 남양주시 다산지금로91
남양주도시공사 시설복지본부 경영지원처 총무인사팀
라. 제출서류
지원서(사진첨부) 및 자기소개서(소정양식 5매 이내) 각 1부.
직무수행계획서 1부.(소정양식 10매 이내)
최종학력증명서(학위증명서 포함) 1부.
경력증명서 1부.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1부.
기타 증빙관련 서류(해당자에 한함).
※ 양식은 공사 홈페이지(https://www.ncuc.or.kr/)에서 내려받아 작성
7. 선발 방법 및 합격자 결정
가. 서류심사: 응모자가 제출한 서류를 기준으로 심사
심사 항목 - 조직화합과 경영성과를 도출할 수 있는 기업경영 능력 - 대규모 조직을 이끌 수 있는 리더십 - 경영혁신을 위한 개혁지향적인 의지와 추진력 - 관련 사업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과 이해력 - 기업성과 공익성을 조화시킬 수 있는 능력 |
나. 합격자 결정 및 발표
최초 공개모집에서 응모자 수가 결원예정직위수의 2배수에 미달하거나,
심사결과 적격자가 없는 경우, 임명권자가 임원후보의 재추천을 요구할
때에는 재공고 실시
서류심사 결과 임용예정인원의 2배수 합격 및 추천(☞ 임명권자 ‘남양주시장’)
서류심사 합격자(임원후보자)에 대해서는 별도의 발표가 없으며 임명권자의 최종 임용대상자 확정 시 개별 연락함
8. 기타사항
당사는 「공직자윤리법」제17조제1항에 의한 취업제한기관입니다. 퇴직
일로부터 3년간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하였던 부서나 기관이 당사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퇴직공직자는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승인이 없으면 취업할 수 없습니다.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심사를 통하여 임원후보자를 순위없이 복수로 추천합니다.
제출된 서류는 본 채용목적 이외에는 사용하지 않으며,「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응모자의 부정합격 확인 시 채용 또는 합격이 취소될 수 있으며 적발된
날로부터 5년 동안 응시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우편접수의 경우 접수기간 및 시간 내 수취된 지원서에 한하여 접수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남양주도시공사 경영지원처 총무인사팀으로 문의하시기
하시기 바랍니다.(☎ 031-560-10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