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너뛰기 메뉴


채용


남양주도시공사 제10회 기간제근로자(설비운전) 공개채용 재공고(1차)
담당부서 : 남양주도시공사 > 총무인사팀 조회수 : 577 등록일자 : 2022-11-09

남양주도시공사 공고 제2022-553

 

- 2022년도 제10회 남양주도시공사 -

기간제근로자(설비운전) 경력경쟁채용 재공고(1)

2022년도 제10회 남양주도시공사 기간제근로자(설비운전) 경력경쟁 채용 재공고(1) 일정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119

남양주도시공사 사장

 

시니어인턴 채용분야 및 인원: 1

채용분야

근무지

채용인원

근무형태

근무시간

비 고

기계설비 운전 및

영선업무

와부체육문화센터

1

~(5)

(, , 공휴일 휴일근무 )

평일: 5:30~10:00 또는

18:00~22:30 4시간

 

휴일: 5:30~22:30 8시간

시니어인턴

60세이상

임용일로부터 2

근무형태 및 근무시간은 남양주도시공사(이사공사”)사정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음

 

담당업무: 체육시설 기계설비 운전 및 영선업무

 

응시자격 공고일 전일 기준 유효한 자격을 갖추어야 함

공통 응시자격

공고일 기준 주민등록상 만 60세 이상인 자 중 기계설비 운전(관리) 및 영선업무 관련 경력자

경력증명서 기재된 된 경력 중 기계설비 운전 및 영선업무 내용 관련

시니어인턴 참여 가능자

시니어인턴 참여 신청서 제출 가능하고 수행기관에서 진행하는 교육을 이수한 자 또는 이수 가능자

공사 인사규정 제12(아래)에 결격 사유가 없는 자

미성년자

지방공무원법 제31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지방공기업법을 위반하여 벌금형을 받고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자

 

아동복지법 제29조의 3에 의한 취업제한 대상자가 아닌 자

- 시니어인턴 참가불가 사유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 등에 참여 중인 자

- 예시) 보건복지부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국민취업지원제도 등

인턴십 참여 직전 90일 이내 해당 기업에 취업 사실이 있는 자

- 일용직(1개월 이하)으로 근무한 경우 제외

- 전년도 체험형 참여 후 타유형으로 참여하는 경우(‘22년 참여 이후 적용) 및 세대통합형의 경우, 참여 직전 90일 이내 해당 기업에 취업 사실이 있는 자에 대한 참여 제외 조건 예외적용

당해년도 인턴십 참여 도중 2회 이상 중도 포기한 자

인턴십 참여 시작일 기준 이미 4대 보험 자격을 취득 중인 자

- 일용직(1개월 이하)으로 근무한 경우 제외

- 인턴 시작일 이전 퇴직하였으나 사업주의 신고 지연 등으로 인해 취업상태인 경우에는 사실관계 파악(상실 신고 내역 등 확인 및 증빙) 후 참여 가능

인턴십 참여 중 4대 보험을 이중 취득한 경우 부적격자로 관리

인턴십에 참여한 자가 동일 사업장에 재참여하는 경우

- 인턴십 참여시작 연도기준 5년이 경과한 경우 재참여 가능

- 전년도 체험형으로 참여한 경우 일반형 또는 세대통합형으로 재참여 가능(‘22년 참여 이후 적용)

동일인이 당해연도에 2개 이상 사업장에 참여하는 경우

- 인턴 기간 중도해지자의 경우 1회에 한해 잔여기간 동안 재참여 가능

채용예정인 기업의 사업주(대표자)와 배우자, 직계존·비속, 4촌 이내의 혈족·인척관계에 있는 자

우대사항

구 분

내 용

기계설비 운전 및

영선업무

에너지관리기능사 이상 자격증 소지한 자.

 

채용방법

구 분

선발 방법

합격자 결정

비 고

1차 서류전형

서류심사

분야별 응시자격 적격여부 심사 후 서류전형 합격

-

2차 면접시험

다자면접

기본자질, 협조성 책임감 등 업무수행 적합성 및 능력 심사

인사규정시행내규[별지3]

면접심사 평가표

 

가산특전

우 대 조 건

가 점 기 준

증빙(제출)서류

국가유공자

면접점수 만점의 5% ~ 10%

취업지원대상자증명서

장애인

면접점수 만점의 3%

장애인등록증 사본

북한이탈주민

면접점수 만점의 3%

북한이탈주민 자격확인서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거 국가유공자의 가점을 받아 채용시험에 합격하는 사람은 그 채용시험 선발예정인원의 3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단 선발예정 인원이 4명 미만일 경우에는 가점을 받아 최종합격하는 인원은 없다. 다만, 응시자의 수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응시원서 접수기간 및 시험일정

구 분

원서접수기간

면접일정 공고

면접일자

합격자 발표

서류전형

11. 9.() ~ 11. 16.()

(8일간)

-

-

11. 16.()예정

면접시험

11. 16.()예정

11. 18.()예정

11. 21.()예정

임용일: 22. 11. 25.() 예정

시험일정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합격자 발표 및 각 시험 일정은 공사 홈페이지 공고 및 합격자 개별 통보

응시인원이 채용인원과 동수 이하 시 1회에 한하여 재공고를 실시하며, 재공고 응시인원이 채용인원과 동수 이하 시 서류 및 면접시험을 통해 합격여부를 결정함 (응시인원이 없을 시에는 채용 시까지 재공고함)

 

응시원서 접수방법 및 제출서류

접수방법 및 시간

접수방법

접수시간

비고

온라인접수

https://ncuc.brms.kr/home

응시원서 접수기간 중

00:00 ~ 24:00

(마감일은 18시까지)

접수 후 확인 유선연락 요망

남양주도시공사 기간제근로자 채용담당자

031-560-1038

제출서류

구분

제출서류

제출서류

응시원서

자기소개서

개인정보제공 동의서

주민등록 초본 사본(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마스킹 )

가점부여 대상 자격확인서류(해당자에 한함)

우대사항 자격증 사본(해당자에 한함)

경력증명서(기재된 된 경력 중 기계설비 운전 및 영선업무 내용 관련 ) 사본

수행업무 확인 불가 시 부적격 처리 될 수 있음.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1(건강보험관리공단 홈페이지)

응시원서 접수 시 유의사항

- 지원을 원하는 채용공고 및 채용분야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원서 작성시 반드시 유의사항을 확인 후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채용직종 및 전형간 중복지원을 포함하여 모든 중복지원은 불가합니다.

 

근로조건

근무처 및 근무시간: 공고문 상단 채용분야 및 인원 참조

근로계약 기간: 임용일로부터 2

보수 기준: 남양주도시공사 보수규정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에 따름

- 기본급: 일급×일수(당해 월) 일급: 당해 최저시급×근무시간

- 제수당: 주휴수당, 정액급식비, 교통보조비, 명절휴가비, 퇴직금 등

- 월평균급여: 1,486,418~ 토요일 4시간 연장근무, 공휴일 1회 휴일근무 기준

퇴직금, 성과급, 월차, 복지비 별도

사업장 여건에 따라 근무시간 및 근로조건은 조정될 수 있음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되 구체적인 근무시간 및 휴무일은 각 사업장의 계획에 따르며, 초과, 야간, 휴일근무 발생가능

 

응시자 유의사항 및 기타사항

·외부 사정으로 인해 최종 합격 이후 임용일은 변경되거나 임용 취소될 수 있습니다.(코로나19 )

응시원서나 각종 증명서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기재착오ㆍ누락, 연락불능, 미자격자의 응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합니다.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된 증빙서류 제출 시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를 반드시 마스킹처리 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마스킹 미처리 시, 제출 접수 불가)

서류 접수결과 응시자가 선발예정 인원수와 같거나 미달하더라도 적격자가 없는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응시생은 신분증(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공무원증, 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여권)을 지참하고 시험에 응시하여야 합니다.

본 시험 시행계획은 공사 내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사항은 남양주도시공사 및 채용 홈페이지에 공고합니다.

본 공고문의 내용은 남양주도시공사 홈페이지에서도 열람할 수 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남양주도시공사 경영지원처 총무인사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기간제근로자 채용담당자 031-560-10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