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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


2022년도 남양주도시공사 경력경쟁채용 공고
담당부서 : 총무인사팀 > 총무인사팀 조회수 : 3,373 등록일자 : 2022-02-25

남양주도시공사 공고 제2022-79

 

2022년도 남양주도시공사 경력경쟁채용 공고

 

시민과 함께 행복한 도시를 만들어가는 남양주도시공사에서

유능하고 참신한 인재를 모십니다.

 

2022225

남양주도시공사 인사위원회위원장

 

채용예정 인원: 28

채용분야

채용

인원

담당업무 [직무기술서 참고]

비 고

(예비합격자)

청소년지도5

1

청소년지도 등

2

전기6

2

전기안전관리 등

2

청소년지도6

1

청소년지도 등

2

도시계획7

1

(사업기획) 신규개발사업 기획, 검토 등

(개발사업) 개발사업 시행, 공영개발사업 수행, 민공동사업(SPC설립 등) 추진 등

2

건축7

1

건설공사관리 등

2

전기7

3

전기안전관리 등

2

기계7

4

기계설비·안전관리 등

3

환경7

1

매립지 침출수 관리 등

2

청소년지도7

(일반)

11

청소년지도 등

4

청소년지도7

(배치지도사)

1

청소년지도 등

2

운영8

(방과후아카데미 팀장)

1

방과후아카데미 운영 등

2

운영8

(방과후아카데미 담임)

1

방과후아카데미 운영 등

2

업무는 남양주도시공사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근무조건

근로시간: 09:00 ~ 18:00 / 5(40시간)

사업장 운영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시간외 근무 발생 가능

보수기준 : 공사 보수규정 및 보수규정시행내규에 따름

응시자격

공통 응시자격기준

공사 인사규정 제12(아래)에 결격 사유가 없는 자

1. 미성년자

2. 지방공무원법 제31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피성년후견인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성폭력범죄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범죄, 아동 청소년 성범죄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 해임

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

.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3. 지방공기업법을 위반하여 벌금형을 받고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자

아동복지법 제29조의 3에 의한 취업제한 대상자가 아닌 자

 

개별 응시자격기준

구 분

개 별 응 시 자 격

공 통

지역발전과 주민편익을 위한 건전한 사고를 갖고 있는 신체 건강한 자

당해분야 필수 자격증 소지자

청소년지도5

청소년지도사2급 이상 자격증 소지자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1. 일반직 공무원 7급 이상 경력자 또는 일반직 공무원 8급 경력 2년 이상인 자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50%이상 투자한 기관의 5년 이상 경력자

3. 상장기업, 상시근로자 100인 이상 기업체 7년 이상 경력자

4. 청소년수련시설에서 청소년육성경력 8년 이상 경력자

청소년수련시설: 청소년수련관, 청소년문화의 집, 청소년수련원, 유스호스텔

청소년육성경력: 청소년수련시설에서 청소년지도업무에 종사한 경력

경력·재직증명서상 업무 확인 가능시 인정

구 분

개 별 응 시 자 격

공 통

지역발전과 주민편익을 위한 건전한 사고를 갖고 있는 신체 건강한 자

당해분야 필수 자격증 소지자

전기6

전기기사 이상 자격증(하단 필수자격증 참고) 소지자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1. 일반직 공무원 8급 이상 경력자 또는 일반직 공무원 9급 경력 2년 이상인 자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50%이상 투자한 기관의 3년 이상 경력자

3. 상장기업, 상시근로자 100인 이상 기업체 4년 이상 경력자

4. 전기분야 5년이상 경력자

전기분야: 전기안전관리법 제22조 제1항에 따른 전기설비의 안전관리업무

관련 법령에 따라 기술자 근무경력 등의 업무를 위탁받은 협회나 기관 등에서 발급한

경력증명서상 경력 인정 또는 경력·재직증명서상 업무 확인 가능시 인정

청소년지도6

청소년지도사 2급이상 자격증 소지자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1. 일반직 공무원 8급 이상 경력자 또는 일반직 공무원 9급 경력 2년 이상인 자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50%이상 투자한 기관의 3년 이상 경력자

3. 상장기업, 상시근로자 100인 이상 기업체 4년 이상 경력자

4. 청소년수련시설에서 청소년육성 업무 5년 이상 경력자

청소년수련시설: 청소년수련관, 청소년문화의 집, 청소년수련원, 유스호스텔

청소년육성경력: 청소년수련시설에서 청소년지도업무에 종사한 경력

경력·재직증명서상 업무 확인 가능시 인정

도시계획7

도시계획기사 이상 자격증(하단 필수자격증 참고) 소지자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1. 일반직 공무원 9급 이상 경력자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50%이상 투자한 기관의 경력자

3. 상장기업, 상시근로자 100인 이상 기업체 경력자

4. 개발사업 관련 경력자

개발사업의 범위: 도시개발사업, 공공주택사업(택지개발, 보금자리 포함)

및 주택조성사업, 산업단지개발사업, 기업도시개발사업 등

관련 법령에 따라 기술자 근무경력 등의 업무를 위탁받은 협회나 기관 등에서 발급한

경력증명서상 경력 인정 또는 경력·재직증명서상 업무 확인 가능시 인정

건축7

건축산업기사 이상 자격증(하단 필수자격증 참고) 소지자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1. 일반직 공무원 9급 이상 경력자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50%이상 투자한 기관의 경력자

3. 상장기업, 상시근로자 100인 이상 기업체 경력자

4. 건축분야 경력자

건축분야의 범위: 주택사업, 건축설계, 건축공사 관련 인·허가 등

관련 법령에 따라 기술자 근무경력 등의 업무를 위탁받은 협회나 기관 등에서 발급한

경력증명서상 경력 인정 또는 경력·재직증명서상 업무 확인 가능시 인정

전기7

전기산업기사 이상 자격증(하단 필수자격증 참고) 소지자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1. 일반직 공무원 9급 이상 경력자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50%이상 투자한 기관의 경력자

3. 상장기업, 상시근로자 100인 이상 기업체 경력자

4. 전기분야 경력자

전기분야: 전기안전관리법 제22조 제1항에 따른 전기설비의 안전관리업무

관련 법령에 따라 기술자 근무경력 등의 업무를 위탁받은 협회나 기관 등에서 발급한

경력증명서상 경력 인정 또는 경력·재직증명서상 업무 확인 가능시 인정

구 분

개 별 응 시 자 격

공 통

지역발전과 주민편익을 위한 건전한 사고를 갖고 있는 신체 건강한 자

당해분야 필수 자격증 소지자

기계7

공조냉동기계산업기사 이상 자격증(하단 필수자격증 참고) 소지자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1. 일반직 공무원 9급 이상 경력자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50%이상 투자한 기관의 경력자

3. 상장기업, 상시근로자 100인 이상 기업체 경력자

4. 기계설비업무 경력자

기계설비업무: 기계설비법 시행령 제141항 각호에 준하는 시설물 관리 업무 등

관련 법령에 따라 기술자 근무경력 등의 업무를 위탁받은 협회나 기관 등에서 발급한

경력증명서상 경력 인정 또는 경력·재직증명서상 업무 확인 가능시 인정

환경7

폐기물처리산업기사 또는 수질환경산업기사 이상 자격증(하단 필수자격증 참고) 소지자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1. 일반직 공무원 9급 이상 경력자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50%이상 투자한 기관의 경력자

3. 상장기업, 상시근로자 100인 이상 기업체 경력자

4. 매립시설업무 경력자

매립시설기준: 9,900제곱미터 이상의 지정폐기물 또는 33,000제곱미터 이상 생활폐기물

처리 시설

관련 법령에 따라 기술자 근무경력 등의 업무를 위탁받은 협회나 기관 등에서 발급한

경력증명서상 경력 인정 또는 경력·재직증명서상 업무 확인 가능시 인정

청소년지도7

청소년지도사3급 이상 자격증 소지자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1. 일반직 공무원 9급 이상 경력자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50%이상 투자한 기관의 경력자

3. 상장기업, 상시근로자 100인 이상 기업체 경력자

4. 청소년수련시설에 청소년육성업무 경력자

청소년수련시설: 청소년수련관, 청소년문화의집, 청소년수련원, 유스호스텔

청소년육성경력: 청소년수련시설에서 청소년지도업무에 종사한 경력

경력·재직증명서상 업무 확인 가능시 인정

청소년지도7

(배치지도사)

청소년지도사3급 이상 자격증 소지자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1. 일반직 공무원 9급 이상 경력자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50%이상 투자한 기관의 경력자

3. 상장기업, 상시근로자 100인 이상 기업체 경력자

4. 청소년수련시설에 청소년육성업무 경력자

청소년수련시설: 청소년수련관, 청소년문화의집, 청소년수련원, 유스호스텔

청소년육성경력: 청소년수련시설에서 청소년지도업무에 종사한 경력

경력·재직증명서상 업무 확인 가능시 인정

운영8

(방과후아카데미 팀장)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1.청소년기본법에 따른 청소년지도사 2급 이상 또는 청소년상담사 3급 이상 자격 취득 후 청소년육성업무에 1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2.·중등교육법에 따른 정교사 자격 취득 후 청소년육성업무 1년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3.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1급 이상 자격 취득 후 청소년 육성 업무에 1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4. 청소년육성관련 분야 학사학위 이상 소지 후 또는 이와 동등한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 청소년육성 업무 경력이 2년 이상인 자

청소년수련시설: 청소년수련관, 청소년문화의집, 청소년수련원, 유스호스텔

청소년육성경력: 청소년수련시설에서 청소년지도업무에 종사한 경력

경력·재직증명서상 업무 확인 가능시 인정

구 분

개 별 응 시 자 격

운영8

(방과후아카데미 담임)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1.청소년기본법에 따른 청소년지도사 또는 청소년상담사 자격증이 있는 사람

2.·중등교육법에 따른 초·중등학교 교사 자격증이 있는 사람

3.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자격증이 있는 사람

4. 청소년 육성 관련 분야* 학사 학위 소지자

*청소년학, 사회복지학, 교육학, 아동복지학 등

5. 청소년 육성업무 실무경력 1년 이상인 자

청소년수련시설: 청소년수련관, 청소년문화의집, 청소년수련원, 유스호스텔

청소년육성경력: 청소년수련시설에서 청소년지도업무에 종사한 경력

경력·재직증명서상 업무 확인 가능시 인정

 

필수자격증

구 분

개 별 응 시 자 격

청소년지도5

청소년지도사 2급 이상

전기6

기술사(건축전기설비, 발송배전, 전기응용, 전기안전), 기사(전기)

청소년지도6

청소년지도사 2급 이상

행정7

해당없음

도시계획7

기술사(도시계획), 기사(도시계획)

건축7

기술사(건축구조, 건축기계설비, 건축시공, 건축품질시험, 건설안전) * 건축사

기사(건축, 건축설비, 실내건축, 건설안전)

산업기사(건축, 건축설비, 실내건축, 건축일반시공, 건설안전)

전기7

기술사(건축전기설비, 발송배전, 전기응용, 전기안전)

기사(전기), 산업기사(전기)

기계7

기술사(건축기계설비, 기계, 건설기계, 공조냉동기계, 산업기계설비)

기능장(에너지관리)

기사(일반기계, 건축설비, 건설기계설비, 공조냉동기계, 설비보전, 에너지관리, 산업안전)

산업기사(건축설비, 건설기계설비, 공조냉동기계, 에너지관리, 산업안전)

환경7

기술사(폐기물처리)

기사(수질환경, 폐기물처리), 산업기사(수질환경, 폐기물처리)

청소년지도7

(공통)청소년지도사3급 이상

운영8

(방과후아카데미)

응시자격 확인

채용방법

공개채용 : 서류전형(1) + 면접시험(2)

합격자 결정

구분

채용직급

주요내용

비 고

서류

전형

청소년지도5

응시 자격요건 적격여부 심사 및 공사 인사규정시행내규

[별표3] 서류심사기준표에 따른 심사결과 고득점 순으로

각 분야별 채용예정인원의 “5배수 선발

 

전기6

청소년지도6

도시계획7

건축7

전기7

기계7

환경7

청소년지도7

(배치지도사)

운영8

(방과후아카데미 팀장/담임)

청소년지도7

(일반)

응시 자격요건 적격여부 심사 및 공사 인사규정시행내규

[별표3] 서류심사기준표에 따른 심사결과 고득점 순으로

각 분야별 채용예정인원의 “3배수 선발

 

면접

시험

청소년지도5

필기시험 합격자에 대한 면접시험 진행 후 최종합격자 선발

공사 인사규정시행내규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평가

 

전기6

청소년지도6

도시계획7

건축7

전기7

기계7

환경7

청소년지도7

(일반)

청소년지도7

(배치지도사)

운영8

(방과후아카데미

팀장/담임)

가산특전

구분

우대조건

가점기준

공통

국가유공자 등의 본인 또는 가족 (취업보호대상자 증명서)

서류· 접시험의

각 과목별 만점의 10%

또는 5% (해당 법률에 따름)

장애인 (장애인등록증 사본)

서류·면접시험의

각 과목별 만점의 3%

북한이탈주민 (북한이탈주민 자격확인서)

서류·면접시험의

각 과목별 만점의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거 국가유공자의 가점을 받아 채용시험에 합격하는 사람은 그 채용시험 선발예정인원의 3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단 선발예정 인원이 4명 미만일 경우에는 가점을 받아

최종합격하는 인원수가 1명을 초과할 수 없다) 이 경우 가점에 의한 선발인원을 산정하는 경우 소수점 이하는 버린다.

응시원서 접수방법 및 제출서류

접수기간 : 2022. 2. 25.()~ 3. 18.() 18시까지

응시원서 접수기간 중 00:00~24:00, 마감일은 접수종료시각이 18시까지

이므로 마감시간을 필히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접수방법 : 채용홈페이지( https://ncuc.brms.kr/home )

제출서류

제 출 서 류

비 고

응시원서, 자기소개서, 개인정보제공동의서

자격증(지원서 내용에 기재된 자격증) 사본(해당자)

경력증명서(지원서에 기재된 경력) 원본(해당자)

경력증명서상 업무내용 필수 기재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원본

근무기관 또는 관련 협회 발급분 / 폐업 등으로 서류 발급이 불가능한 경우 건강보험 가입 내역 제출

주민등록 초본

최종학교 성적 및 졸업(예정)증명서 원본

석사이상은 학위증 필수 제출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해당자에 한함)

온라인 제출

 

 

응시원서 접수 및 시험일정

채용절차

일 정

비 고

채용공고

(원서접수)

2022. 2. 25.()

2022. 3. 18.()

- 접수방법: 온라인 접수

- 접수마감: 2022. 3. 18.() 18:00

서류 합격자 발표 및 면접시험 공고 예정

2022. 4. 1.()

- 남양주도시공사 홈페이지

면접시험 실시 예정

2022. 4. 6.()8.()

- 서류전형 합격자 대상

면접일시 추후 공지

최종합격자 발표 예정

2022. 4. 11.()

- 남양주도시공사 , 남양주시청, 클린아이

- 개별통보(합격자)

임용 예정

2022. 4. 25.()

 

 

응시자 유의사항 및 기타사항

경력, 자격증, 가점의 경우 공고일 전일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응시원서와 각종 증명서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기재착오누락, 연락 불능, 제출서류 미비, 미자격자의 응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합니다.

응시자의 부정합격 확인 시 채용 또는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된 증빙서류 제출 시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를 반드시 마스킹처리 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마스킹 미처리시, 제출 접수 불가)

제출된 서류는 본 채용목적 이외에는 사용하지 않으며, 제출서류는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반환 받을 수 있습니다.

경력증명서와 자격증은 발급기관의 조회를 통하여 확인된 경우에만 인정합니다.

응시생은 응시표, 신분증(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공무원증, 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여권)을 지참하고 시험에 응시하여야 합니다.

본 시험 시행계획은 남양주도시공사 내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사항은 남양주도시공사 및 채용 홈페이지에 공고합니다.

본 공고문의 내용은 남양주도시공사 홈페이지에서도 열람할 수 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남양주도시공사 시설복지본부 경영지원처 총무인사팀 채용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관련 안내사항 >

시험 진행 중 마스크 미착용 등 코로나바이러스-19 예방수칙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퇴장 조치 할 수 있습니다.

- 시험장 출입금지

환자의사환자감염병의심자 등 현재 입원치료통지서(또는 자가격리통지서)

받아 격리중인 자

- 유증상자

시험 당일 유증상자는 응시가 제한될 수 있음

- 응 시 자

시험장 입실 전 발열 및 호흡기 증상 체크, 전원 마스크 착용, 손소독제로

손소독 후 시험장 입실, 화장실 이용시 철저한 손 씻기

문의처: 경영지원처 총무인사팀 담당자(031-560-10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