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도시공사 공고 제 2017-299호
남양주도시공사 진접체육문화센터
기간제근로자[락카관리(남)] 공개채용 공고
남양주도시공사에서 시민에게 사랑받고, 쾌적한 미래를 창조하는
명품 도시공사를 이끌어갈 인재를 모집합니다.
2017년 05월 17일
남양주도시공사 사장
1. 채용방법 및 세부내용
○ 채용개요
구 분 | 채용분야 | 인원 | 근무기간 | 근무형대 | 근무지 |
기간제 근로자 | 락카관리(남) | 2명 | 2017.07.01. ~ 2017.12.31. | 4교대(4시간/일) | 진접체육 문화센터 |
○ 채용방법 : 1차(서류전형) → 2차(면접심사)
○ 보수조건 : 도시공사 보수규정에 따름(시급(6,470원), 제수당 및 복리후생비 등)
※ 근무요일 및 시간은 운영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근무기간 종료 후 근무성적에 따라 연장 가능
※ 만 55세 이상자 우선 채용(고령인력에 대한 고용촉진 및 기회 부여)
2. 응시자격
○ 필수성별 : 남자
○ 공통사항
1) 남양주도시공사 인사규정 제12조에 따른 결격사유가 없는 자
| 남양주도시공사 인사규정 | |
| | |
제12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임․직원이 될 수 없다.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 2.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전후견인 3.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 금고 이상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7. 「지방공기업법」을 위반하여 벌금형을 받고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8.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9. 공무원 및 공공기관 근무자 중 징계에 의하여 해임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년,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지방공기업법」 제78조의2에 의거 해임처분을 받은 자를 포함한다.) |
2) 지역발전과 주민편익을 위한 건전한 사고를 갖고 있는 신체 건강한 자
3) 남자는 병역필 또는 면제자
4)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의한 취업제한 대상자가 아닌 자
5) 아동복지법 제29조3에 의한 취업제한 대상자가 아닌 자
6) 공고일 현재 남양주시에 주소를 둔 자.
3. 공개채용 일정
내 용 | 일 정 |
채용공고 및 응시원서 접수 | 05.17.(수) ~ 05.30.(화)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05.31.(수) |
면접심사 | 06.02.(금) |
최종합격자 발표 | 06.05.(월) |
임용예정자 등록 | 06.09.(금) |
임용 | 07.01.(토) |
※ 상기 일정은 변경될 수 있음(변경 시 별도공지)
4. 응시방법 및 제출서류
○ 원서접수 : 방문접수
1 ) 접 수 처 : 진접체육문화센터 2층 운영사무실(남양주시 진접읍 금강로 1509-24)
2) 접수일정 : 05.17.(수) ~ 05.30.(화)
※ 토요일 및 일요일 접수불가
○ 제출서류
1) 응시원서 및 자기소개서 1부.
2) 경력증명서 1통(해당자에 한함).
3) 병역사항이 포함된 주민등록초본 1통.
4) 우대 자격증 사본(원본지참) 및 우대조건 증빙서류 사본 1부.
※ 모집공고 마감일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하여 접수
5. 유의사항
○ 제출된 서류는 본 채용목적 이외에는 사용하지 않으며,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반환 받을 수 있습니다.
○ 접수된 응시원서나 구비서류는 일체 변경․추가보완 등이 불가합니다.
○ 제출된 서류의 기재착오, 누락 또는 연락이 되지 않아 발생되는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 제출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허위로 판명된 경우에는 합격을 취소합니다.
○ 해당 선발예정 분야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 최종합격자가 등록 기간 내 미등록할 경우 차순위자를 임용 할 수 있습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남양주도시공사 진접체육문화센터 담당자 (031-560-12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