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도시공사 공고 제2021-003호
2021년도 남양주도시공사 일반직 직원 경력채용 공고
시민과 함께 행복한 도시를 만들어가는 남양주도시공사에서
유능하고 참신한 인재를 모십니다.
2021년 1월 6일
남양주도시공사 인사위원회위원장
1. 채용예정 인원: 총 23명
채용분야 | 채용직급 | 채용인원 | 담당업무 | 비고 (예비합격자) |
노무 | 임기제 행정6급 | 1명 | 노무(계약기간 2년) | 2명 |
환경 | 일반직 환경6급 | 3명 | 공공하수도 시설 관리운영전반 등 | 2명 |
전기 | 일반직 전기6급 | 3명 | 2명 | |
기계 | 일반직 기계6급 | 2명 | 2명 | |
환경 | 일반직 환경7급 | 9명 | 4명 | |
전기 | 일반직 전기7급 | 1명 | 공공하수도 시설 관리운영 전반 및 기계분야 및 시설관리 | 2명 |
기계 | 일반직 기계7급 | 2명 | 2명 | |
건축 | 일반직 건축7급 | 1명 | 안전관리 | 2명 |
전산 | 일반직 전산7급 | 1명 | 주차통합 플랫폼 구축 | 2명 |
※ 업무는 남양주도시공사(이하“공사”)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2. 근무조건
○ 근로시간: 09:00 ~ 18:00 / 주5일(40시간)
※ 사업장 운영상황에 따라 변경(교대근무 등)될 수 있으며, 시간외 근무 발생 가능
○ 보수기준: 공사 보수규정 및 보수규정시행내규에 따름
○ 임기제 행정6급(노무) 계약기간: 임용일로부터 2년
3. 응시자격(안)
○ 공통 응시자격
공사 인사규정 제12조(아래)에 결격 사유가 없는 자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 2.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3.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 금고 이상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7. 「지방공기업법」을 위반하여 벌금형을 받고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8.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9. 공무원 및 공공기관 근무자 중 징계에 의하여 해임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년,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지방공기업법」제78조의2에 의거 해임처분을 받은 자를 포함한다.) 아동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의한 취업제한대상자가 아닌 자 아동복지법 제29조의3에 의한 취업제한 대상자가 아닌 자 지역발전, 주민편익을 위한 건전한 사고를 갖고 있는 신체 건강한 자 해외여행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
○ 개별 응시자격
구분 | 채용분야 | 응시자격 | 비고 |
경력채용 (임기제) | 행정6급 (노무) (1명) | 국내 공인 노무사 자격증 소지자 중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 1. 일반직 공무원 8급 이상 경력자 또는 일반직 공무원 9급 경력 2년 이상인 자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50%이상 투자한 기관의 해당분야 3년 이상 경력자 3. 상장기업, 상시근로자 100인 이상 기업체 4년 이상 경력자 4. 노무법인 경력자 또는 노무 담당 부서 근무 경력자 | |
경력채용 | 환경6급 (3명) | [별표1] 시설 운영관리 기준 인정 자격증 환경분야 기술사 또는 기사 자격증 소지자 중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 1. 일반직 공무원 8급 이상 경력자 또는 일반직 공무원 9급 경력 2년 이상인 자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50%이상 투자한 기관의 해당분야 3년 이상 경력자 3. 상장기업, 상시근로자 100인 이상 기업체 4년 이상 경력자 4. 상하수도 분야 2년 이상 경력자 | |
전기6급 (3명) | [별표1] 시설 운영관리 기준 인정 자격증 전기분야 기술사 또는 기사 자격증 소지자 중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 1. 일반직 공무원 8급 이상 경력자 또는 일반직 공무원 9급 경력 2년 이상인 자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50%이상 투자한 기관의 해당분야 3년 이상 경력자 3. 상장기업, 상시근로자 100인 이상 기업체 4년 이상 경력자 4. 상하수도 분야 2년 이상 경력자 | |
구분 | 채용분야 | 응시자격 | 비고 |
경력채용 | 기계6급 (2명) | [별표1] 시설 운영관리 기준 인정 자격증 기계분야 기술사 또는 기사 자격증 소지자 중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 1. 일반직 공무원 8급 이상 경력자 또는 일반직 공무원 9급 경력 2년 이상인 자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50%이상 투자한 기관의 해당분야 3년 이상 경력자 3. 상장기업, 상시근로자 100인 이상 기업체 4년 이상 경력자 4. 상하수도 분야 2년 이상 경력자 | |
환경7급 (9명) | [별표1] 시설 운영관리 기준 인정 환경분야 기술사 또는 기사 자격증 소지자 또는 산업기사 중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 1. 일반직 공무원 9급 이상 경력자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50%이상 투자한 기관의 해당분야 경력자 3. 상장기업, 상시근로자 100인 이상 기업체 근무 경력자 4. 상하수도 분야 경력자 | | |
전산7급 (1명) | 정보처리산업기사 또는 정보보안산업기사 이상 자격증 소지자 중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 1. 일반직 공무원 9급 이상 경력자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50%이상 투자한 기관의 해당분야 경력자 3. 상장기업, 상시근로자 100인 이상 기업체 근무 경력자 4. 전산개발, DB관리, 서버 및 시스템 운영 등 전산분야 경력자 ※ 상기 자격증 이상 자격증: 정보처리기사, 정보보안기사, 정보관리기술사, 컴퓨터시스템응용기술사 | | |
건축7급 (1명) | 건축사업기사 또는 실내건축산업기사 또는 건설안전산업기사 이상 자격증 소지자 1. 일반직 공무원 9급 이상 경력자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50%이상 투자한 기관의 해당분야 경력자 3. 상장기업, 상시근로자 100인 이상 기업체 근무 경력자 4. 건축 분야 경력자 ※ 건축 분야의 범위: 주택사업, 건축설계, 건축공사 관련 인허가 등 ※ 상기 자격증 이상 자격증: 건축기사, 실내건축기사, 건설안전기사, 건설안전 기술사 | | |
전기7급 (1명) | [별표1] 시설 운영관리 기준 인정 자격증 전기분야 기술사 또는 기사 또는 산업기사 자격증 소지자 1. 일반직 공무원 9급 이상 경력자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50%이상 투자한 기관의 해당분야 경력자 3. 상장기업, 상시근로자 100인 이상 기업체 근무 경력자 4. 상하수도 분야 경력자 | | |
기계7급 (2명) | [별표1] 시설 운영관리 기준 인정 자격증 기계분야 기술사 또는 기사 또는 산업기사 자격증 소지자 중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 1. 일반직 공무원 9급 이상 경력자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50%이상 투자한 기관의 해당분야 경력자 3. 상장기업, 상시근로자 100인 이상 기업체 근무 경력자 4. 상하수도 분야 경력자 | |
※ 상하수도 분야 경력 인정기준 경력증명서 상 상하수도 분야 근무 확인이 가능한 경우 사업자등록증 상 사업의 종류에 업태 및 종목에 상하수도가 기재되어 있는 경우 ※ 행정6급(노무) 호봉은 별도 산정 |
4. 채용방법
○ 경력채용(안): 1차 서류전형, 2차 면접시험
○ 합격자 결정(안)
구분 | 채용직급 | 분야 | 합격자 결정(안) | 비고 |
서류전형 | 행정6급 | 노무 | · 응시 자견요건 적격여부 심사 및 서류심사기준표에 따른 심사 후 채용 예정인원의 5배수 선발 ※ 공사 인사규정시행내규[별표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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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6급 | 환경 | |||
전기6급 | 전기 | |||
기계6급 | 기계 | |||
전산7급 | 전산 | |||
건축7급 | 건축 | |||
전기7급 | 전기 | |||
기계7급 | 기계 | |||
환경7급 | 환경 | · 응시 자격요건 적격여부 심사 및 서류심사기준표에 따른 심사 후 채용 예정인원의 3배수 선발 ※ 공사 인사규정시행내규 [별표 3] | ||
면접시험 | 행정6급 | 노무 | · 서류전형 합격자에 대한 면접시험 진행 후 최종합격자 선발 ※ 공사 인사규정시행내규 [별지 제 3호 서식]에 따른 평가 | |
환경6급 | 환경 | |||
전기6급 | 전기 | |||
기계6급 | 기계 | |||
건축7급 | 건축 | |||
전산7급 | 전산 | |||
전기7급 | 전기 | |||
기계7급 | 기계 | |||
환경7급 | 환경 |
※ 가산특전(서류전형 및 면접시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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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응시원서 접수방법 및 제출서류
(1) 접수방법 및 시간
접수방법 | 접수시간 |
채용접수 사이트 온라인 접수 ☞ 채용홈페이지( https://ncuc.brms.kr ) ※ 접수기한(21.01.18.(월) 18:00 한) 도착분에 한하여 접수 | 응시원서 접수기간 중 00:00 ~ 24:00 (마감일은 18시까지) |
(2) 제출서류
구 분 | 제 출 서 류 | 비 고 |
응시원서 접수시 | 최종학교 성적 및 졸업(예정)증명서 원본 가점부여 대상 자격확인서류 원본 자격증(지원서 내용에 기재된 자격증) 사본(해당자) 경력증명서(지원서에 기재된 경력) 원본(해당자)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원본 ※ 근무기관 또는 관련 협회 발급분 / 폐업 등으로 서류 발급이 불가능한 경우 건강보험 가입 내역 제출 주민등록 초본 및 등본 석사이상은 학위증 필수 제출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해당자에 한함) 가산 자격증 제출 | 온라인 제출 |
6. 응시원서 접수 및 시험일정
채용절차 | 일 정 | 비 고 |
채용공고(원서접수) | 2021.01.06.(수)~ 2021.01.18.(월) | · 접수방법: 온라인 접수 · 접수마감: 2021.01.18.(월) |
서류(경력) 합격자 발표 및 면접장소 공고 | 2021.01.21.(목) | · 남양주도시공사 홈페이지 |
면접시험 실시 | 2021.01.26.(화) ~ 27.(수) | · 필기전형, 서류전형(경력) 합격자 대상 |
최종합격자 발표 | 2021.01.29.(금) | · 남양주도시공사 홈페이지, 남양주시청, 클린아이 · 개별통보 |
7. 응시자 유의사항 및 기타사항
(1) 응시원서와 각종 증명서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기재착오ㆍ누락, 연락 불능, 제출서류 미비, 미자격자의 응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합니다.
(2) 응시자의 부정합격 확인 시 채용 또는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3)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된 증빙서류 제출 시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를 반드시 ‘마스킹’ 처리 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마스킹 미처리시, 제출 접수 불가)
(4) 제출된 서류는 본 채용목적 이외에는 사용하지 않으며, 제출서류는「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반환 받을 수 있습니다.
(5) 경력증명서와 자격증은 발급기관의 조회를 통하여 확인된 경우에만 인정합니다.
(6) 응시생은 응시표, 신분 증(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공무원증, 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여권)을 지참하고 시험에 응시하여야 합니다.
(7) 본 시험 시행계획은 남양주도시공사 내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사항은 남양주도시공사 및 채용 홈페이지에 공고합니다.
(8) 본 공고문의 내용은 남양주도시공사 홈페이지에서도 열람할 수 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남양주도시공사 시설복지본부 경영지원처 총무인사팀 채용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총무인사팀 ☎ 031-560-1032, 10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