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도시공사 공고 제2022-129호
2022년도 남양주도시공사 경력경쟁채용 재공고
시민과 함께 행복한 도시를 만들어가는 남양주도시공사에서
유능하고 참신한 인재를 모십니다.
2022년 3월 23일
남양주도시공사 인사위원회위원장
채용예정 인원: 총 2명
채용분야 | 채용 인원 | 담당업무 | 비 고 (예비합격자) |
청소년지도7급 (배치지도사) | 1명 | 청소년지도 등 | 2명 |
운영8급 (방과후아카데미 팀장) | 1명 | 방과후아카데미 운영 등 | 2명 |
※ 업무는 남양주도시공사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근무조건
○ 근로시간: 09:00 ~ 18:00 / 주5일(40시간)
※ 사업장 운영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시간외 근무 발생 가능
○ 보수기준 : 공사 보수규정 및 보수규정시행내규에 따름
응시자격
○ 공통 응시자격기준
◇ 공사 인사규정 제12조(아래)에 결격 사유가 없는 자 1. 미성년자 2. 「지방공무원법 제31조」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피성년후견인 나.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다.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라.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마.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바.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사.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아. 성폭력범죄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자.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범죄, 아동 청소년 성범죄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 해임 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 차.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카.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3. 「지방공기업법」을 위반하여 벌금형을 받고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자 ◇ 아동복지법 제29조의 3에 의한 취업제한 대상자가 아닌 자 |
○ 개별 응시자격기준
구 분 | 개 별 응 시 자 격 | |
공 통 | 지역발전과 주민편익을 위한 건전한 사고를 갖고 있는 신체 건강한 자 당해분야 필수 자격증 소지자 | |
청소년지도7급 (배치지도사) | 청소년지도사3급 이상 자격증 소지자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1. 일반직 공무원 9급 이상 경력자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50%이상 투자한 기관의 경력자 3. 상장기업, 상시근로자 100인 이상 기업체 경력자 4. 청소년수련시설에 청소년육성업무 경력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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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8급 (방과후아카데미 팀장) |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1.「청소년기본법」에 따른 청소년지도사 2급 이상 또는 청소년상담사 3급 이상 자격 취득 후 청소년육성업무에 1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2.「초·중등교육법」에 따른 정교사 자격 취득 후 청소년육성업무 1년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3.「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1급 이상 자격 취득 후 청소년 육성 업무에 1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4. 청소년육성관련 분야 학사학위 이상 소지 후 또는 이와 동등한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 청소년육성 업무 경력이 2년 이상인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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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수자격증
구 분 | 개 별 응 시 자 격 |
청소년지도7급(배치지도사) | 청소년지도사3급 이상 |
운영8급(방과후아카데미 팀장) | ※ 응시자격 확인 |
채용방법
○ 공개채용 : 서류전형(1차) + 면접시험(2차)
○ 합격자 결정
구분 | 채용직급 | 주요내용 | 비 고 |
서류 전형 | 청소년지도7급 (배치지도사) | 응시 자격요건 적격여부 심사 및 공사 인사규정시행내규 [별표3] 서류심사기준표에 따른 심사결과 고득점 순으로 각 분야별 채용예정인원의 “5배수 선발” | |
운영8급 (방과후아카데미 팀장) | |||
면접 시험 | 청소년지도7급 (배치지도사) | 필기시험 합격자에 대한 면접시험 진행 후 최종합격자 선발 ※ 공사 인사규정시행내규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평가 | |
운영8급 (방과후아카데미 팀장) |
◈ 가산특전
구분 | 우대조건 | 가점기준 |
공통 | 국가유공자 등의 본인 또는 가족 (☞ 취업보호대상자 증명서) | 서류· 면접시험의 각 과목별 만점의 10% 또는 5% (해당 법률에 따름) |
장애인 (☞ 장애인등록증 사본) | 서류·면접시험의 각 과목별 만점의 3% | |
북한이탈주민 (☞ 북한이탈주민 자격확인서) | 서류·면접시험의 각 과목별 만점의 3%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거 가점을 받아 채용시험에 합격하는 사람은 그 채용시험 선발예정인원의 3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응시자의 수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응시원서 접수방법 및 제출서류
○ 접수기간 : 2022. 3. 23.(수) ~ 4. 5.(화) 18시까지
※ 응시원서 접수기간 중 00:00~24:00, 마감일은 접수종료시각이 18시까지이므로 마감시간을 필히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접수방법 : 채용홈페이지( https://ncuc.brms.kr/home )
○ 제출서류
제 출 서 류 | 비 고 |
응시원서, 자기소개서, 개인정보제공동의서 자격증(지원서 내용에 기재된 자격증) 사본(해당자) 경력증명서(지원서에 기재된 경력) 원본(해당자) ※ 경력증명서상 업무내용 필수 기재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원본 ※ 근무기관 또는 관련 협회 발급분 / 폐업 등으로 서류 발급이 불가능한 경우 건강보험 가입 내역 제출 주민등록 초본 최종학교 성적 및 졸업(예정)증명서 원본 석사이상은 학위증 필수 제출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해당자에 한함) | 온라인 제출 |
응시원서 접수 및 시험일정
채용절차 | 일 정 | 비 고 |
채용공고 (원서접수) | 2022. 3. 23.(수) ∼2022. 4. 5.(화) | - 접수방법: 온라인 접수 - 접수마감: 2022. 4. 5.(화) 18:00 |
서류 합격자 발표 및 면접시험 공고 예정 | 2022. 4. 12.(화) | - 남양주도시공사 홈페이지 |
면접시험 실시 예정 | 2022. 4. 14.(목) | - 서류전형 합격자 대상 ※ 면접일시 추후 공지 |
최종합격자 발표 예정 | 2022. 4. 15.(금) | - 남양주도시공사 , 남양주시청, 클린아이 - 개별통보(합격자) |
임용 예정 | 2022. 4. 25.(월) | |
응시자 유의사항 및 기타사항
○ 경력, 자격증, 가점의 경우 공고일 전일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 응시원서와 각종 증명서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기재착오ㆍ누락, 연락 불능, 제출서류 미비, 미자격자의 응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합니다.
○ 응시자의 부정합격 확인 시 채용 또는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된 증빙서류 제출 시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를 반드시 ‘마스킹’ 처리 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마스킹 미처리시, 제출 접수 불가)
○ 제출된 서류는 본 채용목적 이외에는 사용하지 않으며, 제출서류는「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반환 받을 수 있습니다.
○ 경력증명서와 자격증은 발급기관의 조회를 통하여 확인된 경우에만 인정합니다.
○ 본 시험 시행계획은 남양주도시공사 내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사항은 남양주도시공사 채용 홈페이지에 공고합니다.
○ 본 공고문의 내용은 남양주도시공사 홈페이지에서도 열람할 수 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남양주도시공사 총무인사팀 채용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관련 안내사항 > ○ 시험 진행 중 마스크 미착용 등 코로나바이러스-19 예방수칙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퇴장 조치 할 수 있습니다. - 시험장 출입금지 환자ㆍ의사환자ㆍ감염병의심자 등 현재 입원치료통지서(또는 자가격리통지서)를 받아 격리중인 자 - 유증상자 시험 당일 유증상자는 응시가 제한될 수 있음 - 응 시 자 시험장 입실 전 발열 및 호흡기 증상 체크, 전원 마스크 착용, 손소독제로 손소독 후 시험장 입실, 화장실 이용시 철저한 손 씻기 |
○ 문의처: 경영지원처 총무인사팀 담당자(☎ 031-560-10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