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도시공사 공고 제2022-060호
- 남양주도시공사 진접역사 역무원 -
기간제근로자 공개채용 공고
남양주도시공사 진접역사 역무원 기간제근로자 공개채용 일정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02월 14일
남양주도시공사 사장
□ 채용분야 및 인원
채용 분야 | 인 원 | 근무형태 | 근무 시간 | 비 고 | |
진접선 3개 역사 | 역무원 | 3 | 교대근무 (주 5일 근무) | 일 8시간 | - 휴일: 월~일요일 중 2일 순환지정 |
※ 업무특성상 토·일요일 및 공휴일 근무가 발생함.
※ 분야별 근무형태 및 근무시간은 부서 사정 및 업무 형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담당업무: 영업준비·마감, 유실물 취급, 고객 서비스 등
□ 근무장소: 진접선 3개 역사
□ 근로계약 기간: 2022.03.07.(월) ~ 2022.10.31.(월)
□ 응시자격 ※ 공고일기준 유효한 자격을 갖추어야 함
구 분 | 필수자격 요건 | 우대조건 |
역무원 | 고령자 일자리로 만 55세 이상인자 중 역무경력 3년 이상인자 |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소지자 |
○ 공통자격
공사 인사규정 제12조(아래)에 결격 사유가 없는 자 1. 미성년자 2. 「지방공무원법 제31조」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피성년후견인 나.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다.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라.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마.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바.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사.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아. 성폭력범죄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자.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범죄, 아동 청소년 성범죄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 해임 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 차.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카.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3. 「지방공기업법」을 위반하여 벌금형을 받고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자 아동복지법 제29조의 3에 의하 취업제한 대상자가 아닌 자 |
□ 채용방법
구 분 | 선발 방법 | 합격자 결정 |
1차 서류전형 | 적격심사 | ○ 분야별 응시자격 적격여부 판단 |
2차 면접시험 | 다자면접 | ○ 면접평가표에 의거 심사 ※ 총 100점 만점(기본자질, 업무적합성, 적극성 협조성, 전문성 교양수준, 책임감 윤리성) 으로 합산점수 평균 70점 이상인 자 중에 고득점자 순으로 합격자 결정 ※ 블라인드 채용 면접 진행 |
□ 면접시험 가산특전
채용분야 | 우 대 조 건 | 가 점 기 준 | 증빙(제출)서류 |
공 통 | 장애인 | 면접점수 만점의 3% | 장애인등록증 사본 |
북한이탈주민 | 면접점수 만점의 3% | 북한이탈주민 자격확인서 |
□ 응시원서 접수기간 및 시험일정
구 분 | 원서접수기간 | 면접일정 공고 | 면접일자 | 합격자 발표 |
서류전형 | 2. 14.(월) ~ 2. 21.(월) (7일간) | - | - | 2. 22.(화) |
면접시험 | 2. 22.(화) | 2. 25.(금)예정 | 2. 28.(월) 예정 |
○ 임용일: 2022. 03월 07일(월) 예정
○ 시험일정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합격자 발표 및 각 시험 일정은 공사 홈페이지 공고 및 합격자 개별 통보
○ 응시인원이 채용인원과 동수 이하 시 1회에 한하여 재공고를 실시하며, 재공고 응시인원이 채용인원과 동수 이하 시 서류 및 면접시험을 통해 합격여부를 결정함 (응시인원이 없을 시에는 채용 시까지 재공고함)
○ 예비합격자는 불합격자 중 면접심사 고득점자 순으로 분야 별 2명이내 선발
□ 응시원서 접수방법 및 제출서류
○ 접수방법 및 시간
접수방법 | 접수시간 | 비고 | |
인터넷 접수 | 응시원서 접수기간 중 00:00 ~ 24:00 (마감일은 18시까지) | - 접수 후 확인전화 요망(031-560-1038) |
○ 제출서류
- 응시원서, 자기소개서, 개인정보 수집동의서 1부
- 경력증명서 1부 ※ 폐업 등으로 서류 발급 불가한 경우 건강보험 가입내역 제출
- 자격증사본 1부 ※ 해당자에 한함
○ 응시원서 접수 시 유의사항
- 지원을 원하는 채용공고 및 채용분야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원서 작성시 반드시 유의사항을 확인 후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채용직종 및 전형간 중복지원을 포함하여 모든 중복지원은 불가합니다.
□ 근로조건
○ 근무처 및 근무시간: 공고문 상단 채용분야 및 인원 참조
○ 근로계약 기간: 2022.03.07.(월) ~ 2022.10.31.(월)
○ 보수 기준: 남양주도시공사 보수규정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에 따름
구 분 | 근무시간 | 보수기준 | 비고 |
역무원 | 주 15시간 이상 | 일급×일수(당해 월) + 제수당 ※ 일급: 73.,280원(9,160원×8시간) | -주휴수당(일급단가) -복리후생비, 야간근무수당 |
○ 사업장 여건에 따라 근무시간 및 근로조건은 조정될 수 있음
○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되 구체적인 근무시간 및 휴무일은 각 사업장의 계획에 따르며, 초과, 야간, 휴일근무 발생가능
□ 응시자 유의사항 및 기타사항
○ 내·외부 사정으로 인해 최종 합격 이후 임용일은 변경되거나 임용 취소될 수 있습니다.(코로나19 등)
○ 응시원서나 각종 증명서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기재착오ㆍ누락, 연락불능, 미자격자의 응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합니다.
○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된 증빙서류 제출 시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를 반드시 ‘마스킹’처리 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된 서류는 본 채용목적 이외에는 사용하지 않으며, 제출서류는「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반환 받을 수 있습니다.
○ 서류 접수결과 응시자가 선발예정 인원수와 같거나 미달하더라도 적격자가 없는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응시생은 신분증(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공무원증, 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여권)을 지참하고 시험에 응시하여야 합니다.
○ 본 시험 시행계획은 공사 내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사항은 남양주도시공사 및 채용 홈페이지에 공고합니다.
○ 본 공고문의 내용은 남양주도시공사 홈페이지에서도 열람할 수 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남양주도시공사 경영지원처 총무인사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기간제근로자 채용담당자 ☎ 031-560-10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