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도시공사 공고 제2019-378호
2019년도 제11회 남양주도시공사 기간제근로자 통합채용 공고
시민과 함께 행복한 도시를 만들어가는 남양주도시공사에서 유능하고 참신한 인재를 모십니다.
2019년 8월 30일
남양주도시공사 사장
1. 채용예정인원 : 총 3명
채용분야 | 계(명) | 근무지 | 근무시간 | 비 고 | |
계 | 3 | | | | |
수상안전요원 | 1 | 오남체육문화센터 | 일 공휴일 | 09:00 ~ 17:00 | 주 15시간 미만 |
1 | 별내커뮤니티센터 | 토 일 공휴일 | 13:00 ~ 20:00 09:00 ~ 17:00 | 주 15시간 미만 | |
수영강사 | 1 | 별내커뮤니티센터 | 월 금 수 화 목 | 16:00 ~ 22:00 15:00 ~ 22:00 15:00 ~ 22:00 | 토요일 6개월 순환근무(강습 및 안전근무) → 토요일 근무는 강습 6개월 로테이션 되며 강습하지 않을 경우 월 1회 안전근무(08:00 ~13:00) |
※ 업무특성상 휴일근무(일요일 및 공휴일) 발생이 가능하며 근무 시 수당 지급
※ 분야별 근무시간은 부서 사정 및 업무 형태에 따라 협의 후 변경될 수 있음.
○ 업무내용
채용분야 | 업무내용 |
수상안전요원 | - 자유수영 이용 고객 안전관리 |
수영강사 | - 수영 강습 지도 |
2. 응시자격
○ 지역발전, 주민편익을 위한 건전한 사고를 갖은 신체 건강한 자
○「아동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56조에 의한 취업제한 대상자가 아닌 자
○「아동복지법」제29조의3에 의한 취업제한 대상자가 아닌 자
○ 해외여행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 아래 공사「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제7조 에 해당하지 않은 자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 2.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3.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 금고 이상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7. 「지방공기업법」을 위반하여 벌금형을 받고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8.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사람 9. 공무원 및 공공기관 근무자 중 징계에 의하여 해임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년,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지방공기업법」 제78조의2에 의거 해임처분을 받은 자를 포함한다.) |
○ 분야별 응시자격 ※ 공고일 기준 유효한 자격을 갖추어야 함
구 분 | 내 용 | |
필수자격 사 항 | 수상안전요원 | 수상안전요원 자격증 소지자 |
수영강사 | 생활스포츠지도사 2급 이상 자격증 소지자(종목 : 수영) 또는 수상안전요원 자격증을 소지하고 수영강습 2년 이상인 자 |
※ 공고일 기준 유효한 자격을 갖추어야 함
※ 수상안전요원 자격증은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제34조에 따른 한국수영장 경영자협회
또는 해양경찰청에서 인명구조요원 교육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에서 발급된 자격증만 인정함
해양경찰청에서 인명구조요원 교육기관으로 지정된 기관(13개 기관) | |
1. 대한적십자사 2. (재)한국YMCA전국연맹 3. (사)한국해양소년단연맹 4. (사)대한인명구조협회 5. (사)수상인명구조단 6. (사)한국해양구조협회 7. (사)한국산업잠수기술인협회 | 8. (사)한국구조연합회 9. (사)한국청소년스킨스쿠버협회 10. (사)대한수중핀수영협회 11. (사)한국라이프세이빙소사이어티 12. (사)수상인명구조교육협회 13. (사)대한안전연합 |
3. 채용방법
구 분 | 선발인원 | 합격자 결정방법 |
1차 서류심사 | - | ○ 분야별 응시자격 적격여부 판단 |
2차 면접시험 | 채용예정 인 원 | ○ 면접평가표에 의거 심사 ※ 총 100점 만점(기본자질, 업무적합성, 적극성 협조성, 전문성 교양수준, 책임감 윤리성) 으로 합산점수 평균 70점 이상인 자 중에 고득점자 순으로 합격자 결정 ※ 블라인드 채용 면접 진행 |
4. 면접시험 가산특전
구 분 | 우 대 조 건 | 가 점 기 준 |
공 통 | 국가유공자 등의 본인 또는 가족 (☞ 취업보호대상자 증명서) | 면접시험의 각 과목별 만점의 10% 또는 5% |
장애인 (☞ 장애인등록증 사본) | 면접시험의 각 과목별 만점의 3% | |
북한이탈주민 (☞ 북한이탈주민 자격확인서) | 면접시험의 각 과목별 만점의 3% |
5. 응시원서 접수기간 및 시험일정
구분 | 원서접수기간 | 면접일정 공고 | 면접일자 | 합격자 발표 |
서류심사 | 08.30.(금) ~ 09.09.(월) | - | - | 09.11.(수) |
면접심사 | 09.11.(수) | 09.26.(목) 예정 | 09.30.(월) 예정 |
※ 임용일 : 2019. 10월 초 예정
※ 시험일정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합격자 발표 및 각 시험 일정은 공사 홈페이지 공고 및 합격자 개별 통보
※ 응시인원이 채용인원과 동수 이하 시 1회에 한하여 재공고를 실시하며, 재공고 응시인원이 채용인원과
동수 이하 시 서류 및 면접심사를 통해 합격여부를 결정함 (응시인원이 없을 시에는 채용 시까지 재공고함)
※ 예비합격자 - 불합격자 중 면접고득점자 순(최종 면접결과 70점 이상)으로 채용인원의 2명까지 예비 합격자 공고
6. 응시원서 접수방법 및 제출서류
○ 접수방법 및 시간
접수방법 | 접수시간 |
이메일 접수 ncucrecruit@naver.com ※ 메일 제목 내 제11회 지원 및 지원분야 기재 요망 ※ 메일 발송 후 확인전화 요망(031-560-1034) | 응시원서 접수기간 중 00:00 ~ 24:00 (마감일은 18시까지) |
○ 제출서류
① 응시원서, 자기소개서, 개인정보 수집동의서 1부
※ 남양주도시공사 홈페이지에서 양식 다운로드 후 작성
※ 스캔본 제출 등의 방법으로 본인 서명을 포함하여야 함
② 자격증 사본 1부
③ 경력증명서 1부
※ 수영강사 지원자 중 수상안전요원 자격증만 소지하고 있는 자는 필수 제출
※ 폐업 등으로 서류 발급 불가한 경우 건강보험 가입내역 제출
④ 기타사항(포상, 논문, 입상, 업적 등) 제출
※ 해당자에 한함
○ 응시원서 접수 시 유의사항
- 원서접수기간 동안에는 제출서류를 보완하거나 원서접수를 취소할 수 있으나,
원서접수 마감 이후에는 서류 보완이나 원서접수의 취소가 불가합니다.
7. 근로조건
○ 근무처 및 근무시간 :「1. 채용예정인원」참조
○ 계약 기간 : 임용일 ~ 2019. 12. 31.
○ 보수 기준 : 남양주도시공사 보수규정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에 따름
구 분 | 보 수 |
수상안전요원 | 시급 14,000원, 기타수당 등 |
수영강사 | 시급 14,000원, 기타수당 등 |
○ 사업장 여건에 따라 근무시간 및 근로조건은 조정될 수 있음
○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되 구체적인 근무시간 및 휴무일은 각 사업장의 계획에 따르며,
초과, 야간, 휴일근무 발생가능
8. 응시자 유의사항 및 기타사항
(1) 응시원서나 각종 증명서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기재착오 누락, 연락
불능, 미자격자의 응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합니다.
(2)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된 증빙서류 제출 시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를 반드시 ‘마스킹’
처리 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마스킹 미처리 시, 제출 접수 불가)
(3) 제출된 서류는 본 채용목적 이외에는 사용하지 않으며, 제출서류는「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반환 받을 수 있습니다.
(4) 서류 접수결과 응시자가 선발예정 인원수와 같거나 미달하더라도 적격자가
없는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5) 응시생은 신분증(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공무원증, 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여권)을 지참하고 시험에 응시하여야 합니다.
(6) 본 시험 시행계획은 공사 내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사항은 남양주도시공사 및 채용홈페이지에 공고합니다.
(7) 본 공고문의 내용은 남양주도시공사 홈페이지에서도 열람할 수 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남양주도시공사 경영기획실 총무인사팀 기간제 채용담당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총무인사팀 기간제 채용담당 ☎ 031-560-10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