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도시공사 공고 제2017–340 호
남양주도시공사 유기농테마파크 기간제근로자 채용공고
남양주도시공사에서 시민에게 사랑받고,
쾌적한 미래를 창조하는 명품도시공사를 이끌어 갈 인재를 모십니다.
2017년 6월 8일
남양주도시공사 사장
1. 채용인원 및 방법
가. 채용인원 : 총 4명
구 분 | 분 야 | 근무기간 |
기간제근로자 | 물놀이장 안전요원(3명) | 2017. 6. 24 ∼ 8. 27(2개월) |
물놀이장 의무요원(1명) |
나. 채용방법 : 1차 서류전형 / 2차 면접심사
2. 응시자격
가. 공통사항
◯ 남양주도시공사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제7조에 따른 결격사유가 없는 자
제7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근로자로 채용할 수 없다.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 2.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3.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 금고 이상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7.「지방공기업법」을 위반하여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8.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9. 공무원 및 공공기관 근무자 중 징계에 의하여 해임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년,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자(「지방공기업법」 제78조의2에 의거 해임처분을 받은 자를 포함한다.) |
◯ 물놀이장 의무요원은 간호조무사증 자격 필수
◯ 지역발전, 주민편익을 위한 건전한 사고를 갖은 신체 건강한 자
◯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및 「아동복지법」 제29조 3에 의한취업제한 대상자가 아닌 자
나. 면접심사 가산특전
○ 국가유공자 등(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수행자, 고엽제후유증 환자의 본인 또는 가족) → 5% 또는 10%점 가점부여 ○ 장애인(취업보호대상자, 북한이탈주민) → 3% 가점부여 ※ 가산대상이 2개 이상 중복되는 경우 유리한 것 하나만 적용 |
3. 응시원서 접수기간 및 일정
일 자 | 일 정 |
2017. 6. 8(목) ~ 6. 18(일) | 채용공고 및 응시원서 접수 |
2017. 6. 19(월) | 1차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2017. 6. 20(화) | 면접심사 / 10:00 및 최종합격자 발표 |
2017. 6. 21(수)~6.23(금) | 관련 서류 제출 |
2017. 6. 24(토) | 임용예정자 등록 및 근무개시 |
※ 상기일정은 변경될수 있음(변경시 별도 공지)
4. 원서 접수방법 및 제출서류
가. 접수방법 : 이메일 접수 ncuc510@gmail.com
나. 제출서류
1) 응시원서, 자기소개서(첨부문서 참조) 1부
2) 주민등록등본 1부
3)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서류
※ 응시원서 및 자기소개서를 제외한 기타 제출서류는 첨부제출
5. 참고사항
가. 근무시간 : 8시간/일(점심시간제외) ※ 근무시간은 근무상황에 따라 변경 가능
나. 보수조건 : 「남양주도시공사 보수규정」에 따름
6. 응시자 유의사항 및 기타사항
가.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된 증빙서류 제출 시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를 반드시 마스킹처리 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마스킹 미처리시 서류 접수 불가)
나. 제출된 서류는 본 채용 목적 이외에는 사용하지 않으며,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에 따라 반환 받을 수 있습니다.(단, 채용결과 발표 후 3개월 내)
다. 제출된 서류의 기재착오, 누락 또는 연락이 되지 않아 발생되는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합니다.
라. 접수된 응시원서나 구비서류는 일체 변경, 추가보완 등이 불가합니다.
마. 제출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허위로 판명된 경우에는 임용을 취소합니다.
바. 합격자 발표 후 결격사유 발견시 합격이 취소 될 수 있습니다.
사. 해당 선발예정 분야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아. 기타 자세한 사항은 ☎ 031-560-1514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