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도시공사 공고 제2020-285호
2020년도 남양주도시공사 직원 공개채용 공고
시민과 함께 행복한 도시를 만들어가는 남양주도시공사에서
유능하고 참신한 인재를 모십니다.
2020년 09월 28일
남양주도시공사 인사위원회위원장
1. 채용예정 인원: 총 6명
채용분야 | 채용직급 | 채용인원 | 담당업무 | 비고 |
공공하수도 | 일반직 환경4급 | 1명 | 공공하수도 시설 관리운영전반 등 | 임기제 |
공공하수도 | 일반직 환경6급 | 1명 | - | |
공공하수도 | 일반직 기계6급 | 2명 | - | |
공공하수도 | 일반직 기계7급 | 1명 | - | |
청소년지도 | 일반직 전문7급 | 1명 | 청소년지도 | 배치지도사 |
※ 임기제 직원의 계약기간은 2년임
※ 업무는 남양주도시공사(이하“공사”)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2. 채용방법: 1차 시험(서류심사), 2차 시험(면접심사)
○ 서류전형: 서류심사 결과 채용 예정인원 5배수 선발
○ 면접시험: 5배수 인원을 대상으로 대한 면접시험 진행 후 최종합격자 선발
※ 환경4급의 경우 Presentation(이하“PT”이라 한다.) 면접 추가 실시(사전 준비)
3. 근무조건: 09:00 ~ 18:00 / 주 5일(40시간)
○ 근로시간: 09:00 ~ 18:00 / 주5일(40시간) ※ 휴게시간: 12:00 ~ 13:00
※ 사업장 운영상황에 따라 변경(교대근무 등)될 수 있으며, 시간외 근무 발생 가능
○ 보수기준: 공사 보수규정 및 보수규정시행내규에 따름
4. 응시자격
○ 공통 응시자격
- 공사 인사규정 제12조(아래)에 결격 사유가 없는 자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 2.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3.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 금고 이상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7. 「지방공기업법」을 위반하여 벌금형을 받고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8.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9. 공무원 및 공공기관 근무자 중 징계에 의하여 해임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년,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지방공기업법」 제78조의2에 의거 해임처분을 받은 자를 포함한다.) - 아동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의한 취업제한대상자가 아닌 자 - 아동복지법 제29조의3에 의한 취업제한 대상자가 아닌 자 - 지역발전, 주민편익을 위한 건전한 사고를 갖고 있는 신체 건강한 자 - 해외여행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
○ 개별 응시자격
구 분 | 응시자격 |
환경4급 (1명) | - 다음 각 조(1조, 2조, 3조, 4조) 중 한가지 이상의 자격을 충족하는 자 1. 수질관리기술사 또는 상하수도기술사 자격증 소지자 또는 수질 및 상하수도 관련 학과의 박사학위 소지자 중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 가. 일반직 공무원 6급 이상 경력자 또는 일반직 공무원 7급 경력 3년 이상인 자 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50%이상 투자한 기관의 해당분야 8년 이상 경력자 다. 상장기업 또는 상시근로자 100인 이상 기업체 10년 이상 경력자 라. 상하수도 분야 3년 이상 경력자 2. 수질환경기사 자격증 소지자로 자격증 취득 후 상하수도 분야에서 7년 이상 종사한 자 3. 수질 및 상하수도 관련 학과의 석사학위 취득 후 상하수도 분야에서 6년 이상 종사한 자 4.「국가공무원법」,「지방공무원법」에 따른 일반직 공무원 또는「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근무자로 환경 관련 분야에서 12년 이상을 근무하고, ※ ‘수질 및 상하수도 관련 학과의 박사, 석사학위’ 인정 범위 - 환경공학박사, 환경공학석사 |
환경6급 (1명) | - 다음 각 조(1조, 2조) 중 한가지 이상의 자격을 충족하는 자 1. 환경측정분석사 이상 자격증 소지자 중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 가. 일반직 공무원 8급 이상 경력자 또는 일반직 공무원 9급 경력 2년 이상인 자 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50%이상 투자한 기관의 해당분야 3년 이상 경력자 다. 상장기업, 상시근로자 100인 이상 기업체 4년 이상 경력자 라. 상하수도 분야 2년 이상 경력자 2. 수질환경기사 자격증 소지자 중 2년 이상 분석 실무를 수행한 실적이 있는 자 |
구분 | 응시자격 |
기계6급 (2명) | - 다음 각 조(1조, 2조) 중 한가지 이상의 자격을 충족하는 자 1. 일반기계기사 또는 건설기계설비기사 이상 자격증 취득 후 해당 분야 4년 이상 경력자 중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 가. 일반직 공무원 8급 이상 경력자 또는 일반직 공무원 9급 경력 2년 이상인 자 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50%이상 투자한 기관의 해당분야 3년 이상 경력자 다. 상장기업, 상시근로자 100인 이상 기업체 4년 이상 경력자 라. 상하수도 분야 2년 이상 경력자 2. 기계정비산업기사 또는 건설기계설비산업기사 자격증 취득 후 상하수도 분야 4년 이상 경력자 |
기계7급 (1명) | - 다음 각 조(1조, 2조) 중 한가지 이상의 자격을 충족하는 자 1. 기계정비산업기사 또는 건설기계설비산업기사 이상 자격증 소지자 중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 가. 일반직 공무원 9급 이상 경력자 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50%이상 투자한 기관의 해당분야 경력자 다. 상장기업, 상시근로자 100인 이상 기업체 근무 경력자 라. 상하수도 분야 경력자 2. 기계정비기능사 자격증 취득 후 상하수도 분야 3년 이상 경력자 |
전문7급 (1명) | - 청소년지도사 3급 이상 자격증 소지자 중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5조(결격사유) 각 호에 따른 결격사유 대상자가 아닌 자) 가. 청소년육성업무 경력 3년 이상인 자 나. 청소년수련관 또는 청소년수련원의 경력 3년 이상인 자 |
‘청소년육성업무’ 종사경력의 인정 범위 「청소년활동진흥법」 시행규칙 제7조 1. 수련시설에서 청소년지도업무에 종사한 경력 2. 청소년단체에서 청소년지도 및 연구업무에 종사한 경력 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청소년육성 관련 부서에서 근무한 경력 4. 「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각급 학교에서 청소년단체활동 지도교사로 종사한 경력 ※ ‘청소년단체’는 청소년기본법 제3조 제8호에 근거함 |
5. 응시원서 접수방법 및 제출서류
(1) 접수방법 및 시간
접수방법 | 방문 접수시간 |
방문접수(본인 또는 대리인) 또는 우편 접수 ☞ 주소: (우: 12244) 남양주시 다산지금로 91 남양주도시공사 시설복지본부 경영지원처 총무인사팀 ※ 접수기한(2020.10.19.(월) 18:00 까지) 도착분에 한하여 유효 | 응시원서 접수기간 중 09:00 ~ 18:00 ※ 주말, 공휴일(추석연휴 포함) 및 점심시간(12:00~13:00) 제외 |
(2) 제출서류
○ 제출서류
- 응시원서 및 자기소개서, 개인정보제공 동의서 1부
※ 남양주도시공사 홈페이지에서 양식 다운로드 후 작성
- 경력증명서 1통
※ 근무기관 또는 관련 협회 발급분 / 폐업 등으로 서류 발급이 불가능한 경우 건강보험 가입 내역 제출
※ 경력증명서는 근무처(소속부서), 담당업무, 직급(직위) 별 경력기간이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는지 확인 및 미비된 사항에 대하여는
보완 후 제출
- 최종학력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각 1통
※ 경력기간 산정 시 수학기간 반영을 위하여 보유하고 있는 각 학력 및 성적증명서 제출
※ 석사이상은 학위증 필수 제출
- 자격증 및 가산특전 증빙서류 사본 1부
※ 자격증 사본 필수 제출 / 가산특전의 경우 해당자에 한하여 증빙서류 제출
※ 컴퓨터활용능력 및 워드프로세서 자격증 소지자는 사본 제출
구분 | 원서접수 | 시험일정공고 | 시험일자 | 합격자발표 |
서류전형 | 09.28. ~ 10.19. | - | - | 10.21. |
면접시험 | - | 10.21. | 10.23. | 10.27. |
- 서류전형: 응시 자격요건 적격여부 심사 및 서류심사기준표에 따른 심사 후 채용 예정인원의 5배수 선발
※ 공사 인사규정시행내규 [별표 3]
※ 서류 접수결과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의 5배수보다 적을 경우 5배수 이하로 선발이 가능하나,
서류 접수결과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의 2배수 미만인 경우 재공고 실시
- 면접시험: 서류심사 합격자에 대한 면접시험 진행 후 최종합격자 선발
※ 환경4급: 기본 면접 + PT 면접 / 기타 직종: 기본 면접
※ 공사 인사규정시행내규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평가
- 가산특전(서류 및 면접시험)
우대조건 | 가점기준 |
- 국가유공자 등의 본인 또는 가족(☞ 취업보호대상자 증명서) | 서류 및 면접시험 만점의 5% 또는 10% |
- 장애인(☞ 장애인등록증 사본) | 서류 및 면접시험 만점의 3% |
- 북한이탈주민(☞ 북한이탈주민 자격확인서) | 서류 및 면접시험 만점의 3% |
- 예비(또는 추가) 합격자
구분 | 환경4급 | 환경6급 | 기계6급 | 기계7급 | 전문7급 |
예비 및 추가 합격자 인원 | 2명 | 2명 | 2명 | 2명 | 2명 |
※ 최종합격자의 결격사유 발생, 임용 등록 포기, 임용 후 중도 퇴사 시 예비합격자 순위에 따라 추가 임용할 수 있으며,
예비합격자 명단의 유효기간은 최종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로 함
(1) 응시원서와 각종 증명서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기재착오ㆍ누락, 연락불능, 제출서류 미비, 미자격자의 응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합니다.
(2) 응시자의 부정합격 확인 시 채용 또는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3)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된 증빙서류 제출 시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를 반드시 ‘마스킹’ 처리 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마스킹 미처리시, 제출 접수 불가)
(4) 제출된 서류는 본 채용목적 이외에는 사용하지 않으며, 제출서류는「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반환 받을 수 있습니다.
(5) 경력증명서와 자격증은 발급기관의 조회를 통하여 확인된 경우에만 인정합니다.
(6) 응시생은 응시표, 신분증(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공무원증, 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여권)을 지참하고
시험에 응시하여야 합니다.
(7) 본 시험 시행계획은 남양주도시공사 내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사항은 남양주도시공사 홈페이지에 공고합니다.
(8) 본 공고문의 내용은 남양주도시공사 홈페이지에서도 열람할 수 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남양주도시공사 시설복지본부 경영지원처 총무인사팀 인사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총무인사팀 ☎ 031-560-10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