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도시공사 공고 제 2017-433호
남양주도시공사 오남체육문화센터
기간제근로자(수영강사) 모집 공고
남양주도시공사에서 시민에게 사랑받고, 쾌적한 미래를 창조하는
명품도시공사를 이끌어갈 인재를 모집합니다.
2017년 08월 03일
남양주도시공사 사장
1. 모집인원 및 방법
○ 모집인원 : 총 1명
채용직종 | 채용분야 | 근무조건 | 인원(명) | 비고 |
기간제 근로자 | 수영강사 | 월~금 : 14:00~20:00 토요일 : 11:00~19:00 | 1 | 향후 근무시간은 변경 될 수 있음 |
- 보수지급기준 : 시급제(도시공사 보수규정에 의함)
※ 연가보상, 복지비, 성과급 별도지급 _ 4대보험 적용
○ 채용방법
- 서류심사 : 서류접수를 통한 자격 적격심사
- 면접심사 : 서류심사 적격자 중 면접심사를 통한 최종합격자 선발
2. 응시자격
| 남양주도시공사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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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임․직원으로 채용할 수 없다.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 2.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3.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 금고 이상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7. 「지방공기업법」을 위반하여 벌금형을 받고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8.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9. 공무원 및 공공기관 근무자 중 징계에 의하여 해임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년,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지방공기업법」 제78조의2에 의거 해임처분을 받은 자를 포함한다.) |
- 지역발전과 주민편익을 위한 건전한 사고를 갖고 있는 신체 건강한 자
-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의한 취업제한 대상자가 아닌 자
- 아동복지법 제29조의 3에 의한 취업제한 대상자가 아닌 자
○ 응시자격
구분 | 필수사항 |
필수사항 | ● 생활스포츠자 자격 2급(수영) 보유자(구 생활체육지도자 3급) ● 수상안전요원자격(대한적십자사, 한국경영자협회, 한국YMCA 등) 보유자 |
우대사항 | ● 선수 또는 입상(대한수영연맹 또는 산하연맹 주관대회)경력자 |
3. 응시원서 접수기간 및 일정
일정 | 내용 |
2017.08.03.(목) ~ 08.15.(화) | 응시원서(이메일) |
2017.08.16.(수)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2017.08.18.(금) / 14시 | 면접심사 / 14:00 |
2017.08.18.(금) | 최종합격자 발표 |
2017.08.21.(월) ~ 08.24.(목) | 임용예정자 등록 |
2017.09.01.(금) | 임용(예정) |
※ 상기 일정은 사정상 변경될 수 있음.
4. 원서 접수방법 및 제출서류
○ 응시원서 및 자기소개서(온라인 작성) 1부
○ 경력증명서(근무부서, 직무, 직위, 직급, 근무기간 등 명기) 1부
○ 자격증 사본(반드시 원본지참, 해당자에 한함) 1부
○ 기타 추가 제출(포상, 논문, 입상, 업적)
※ 응시원서 및 자기소개서를 제외한 기타 제출서류는 첨부제출(면접시험 시 원본지참)
※ 이메일 주소 : ncuchp710@naver.com
5. 문의사항 및 연락처
○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된 증빙서류 제출 시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를 반드시 마스킹 처리 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마스킹 미처리 시, 서류 접수 불가)
○ 제출된 서류는 본 채용목적 이외에는 사용하지 않으며,「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반환 받을 수 있습니다.
○ 제출된 서류의 기재착오, 누락 또는 연락이 되지 않아 발생되는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 제출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허위로 판명된 경우에는 합격을 취소합니다.
○ 해당 선발예정 분야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남양주도시공사 오남체육문화센터 담당자 (031-560-12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