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도시공사 공고 제2022-104호
- 남양주도시공사 육아휴직 대체인력 -
기간제근로자 공개채용 재공고
남양주도시공사 육아휴직 대체인력 기간제근로자 공개채용 일정을 다음과 같이
재공고합니다.
2022년 03월 08일
남양주도시공사 사장
□ 채용분야 및 인원
채용 분야 | 인 원 | 담당업무 | 근무형태 | 근무 시간 | 비 고 (예비합격자) |
육아휴직대체자 기간제근로자 | 1 | 청소년 관련 사업 운영 및 청소년 지도 업무 | 주 5일 근무 (화~토 5일) | 일 8시간 (9:00~18:00) | 2명 |
※ 담당업무 및 근로조건은 남양주도시공사(이사“공사”)사정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음
□ 근무장소: 남양주도시공사 전략사업처 청소년수련관
□ 근로계약 기간: 계약일 ~ 2023.07.31. (약 15개월)
□ 응시자격 ※ 공고일기준 유효한 자격을 갖추어야 함
○ 기본자격
공사 인사규정 제12조(아래)에 결격 사유가 없는 자 1. 미성년자 2. 「지방공무원법 제31조」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피성년후견인 나.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다.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라.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마.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바.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사.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아. 성폭력범죄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자.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범죄, 아동 청소년 성범죄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 해임 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 차.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카.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3. 「지방공기업법」을 위반하여 벌금형을 받고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자 아동복지법 제29조의 3에 의하 취업제한 대상자가 아닌 자 |
○ 관련경력 응시자격
직 급 | 자격 기준 |
청소년지도 7급 | 청소년지도사 3급 이상 자격증 소지자 중 청소년수련관 또는 청소년수련원에서 청소년 육성업무 경력자 |
□ 채용방법
구 분 | 선발 방법 | 합격자 결정 | 비 고 |
1차 서류전형 | 서류심사 | 분야별 응시자격 적격여부 심사 후 서류전형 합격 | - |
2차 면접시험 | 다자면접 | 기본자질, 협조성 책임감 등 업무수행 적합성 및 능력 심사 | 인사규정시행내규[별지3] 면접심사 평가표 |
□ 가산특전
우 대 조 건 | 가 점 기 준 | 증빙(제출)서류 |
국가유공자 | 면접점수 만점의 5% ~ 10% | 취업지원대상자증명서 |
장애인 | 면접점수 만점의 3% | 장애인등록증 사본 |
북한이탈주민 | 면접점수 만점의 3% | 북한이탈주민 자격확인서 |
□ 응시원서 접수기간 및 시험일정
구 분 | 원서접수기간 | 면접일정 공고 | 면접일자 | 합격자 발표 |
서류전형 | 03. 08.(화) ~ 03. 18.(금) (10일간) | - | - | 03. 21.(월)예정 |
면접시험 | 03. 21.(월)예정 | 03. 25.(금)예정 | 03. 28.(월)예정 |
○ 임용일: 22.04.04.(월) 예정
○ 시험일정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합격자 발표 및 각 시험 일정은 공사 홈페이지 공고 및 합격자 개별 통보
○ 응시인원이 채용인원과 동수 이하 시 1회에 한하여 재공고를 실시하며, 재공고 응시인원이 채용인원과 동수 이하 시 서류 및 면접시험을 통해 합격여부를 결정함 (응시인원이 없을 시에는 채용 시까지 재공고함)
○ 예비합격자는 불합격자 중 면접심사 고득점자 순으로 분야 별 2명이내 선발
□ 응시원서 접수방법 및 제출서류
○ 접수방법 및 시간
접수방법 | 접수시간 | 비고 | |
온라인접수 | 응시원서 접수기간 중 00:00 ~ 24:00 (마감일은 18시까지) | ※ 접수 후 확인 유선연락 요망 남양주도시공사 기간제근로자 채용담당자 031-560-1038 |
※ 방문접수의 경우 점심시간(12:00~13:00) 및 토·일·공휴일 접수 불가
※ 이메일 접수 시 접수 후 확인전화 요망(031-560-1038)
○ 제출서류
구분 | 제 출 서 류 | 비고 |
응시원서 접수시 | 응시원서 자기소개서 개인정보제공 동의서 자격증 및 우대조건 증빙서류 사본 1부(해당자에 한함) 가점부여 대상 자격확인서류 원본(해당자에 한함) 최종학교 성적 및 졸업(예정)증명서 원본 가점부여 대상 자격확인서류 원본(해당자에 한함) 자격증(지원서 내용에 기재된 자격증) 사본(해당자에 한함) 경력증명서(지원서에 기재된 된 정력) 원본(해당자에 한함)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원본 ※ 근무기관 또는 관련 협회 발급분 / 폐업 등으로 서류 발급이 불 가능한 경우 건강보험 가입 내역 제출 주민등록 초본 | |
○ 응시원서 접수 시 유의사항
- 이메일 접수 시 메일 제목에 채용분야, 근무지를 꼭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원을 원하는 채용공고 및 채용분야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원서 작성시 반드시 유의사항을 확인 후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채용직종 및 전형간 중복지원을 포함하여 모든 중복지원은 불가합니다.
□ 근로조건
○ 근무처 및 근무시간: 공고문 상단 채용분야 및 인원 참조
○ 근로계약 기간: 임용일 ~ 2023. 07. 31.
○ 보수 기준: 공사 일반직 7급 상당
구 분 | 근무시간 | 보수기준 |
육아휴직대체자 | 화~토 주40시간 | 기본연봉: 1호봉(27,005,400원) ~ 6호봉(31.152,240원) 기타수당: 초과근무수당, 복지비, 평가급 등 |
※ 임용등록 시 호봉산정을 통한 보수책정 / 보수 한도 7급 6호봉 상당
○ 사업장 여건에 따라 근무시간 및 근로조건은 조정될 수 있음
○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되 구체적인 근무시간 및 휴무일은 각 사업장의 계획에 따르며, 초과, 야간, 휴일근무 발생가능
□ 응시자 유의사항 및 기타사항
○ 내·외부 사정으로 인해 최종 합격 이후 임용일은 변경되거나 임용 취소될 수 있습니다.(코로나19 등)
○ 응시원서나 각종 증명서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기재착오ㆍ누락, 연락불능, 미자격자의 응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합니다.
○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된 증빙서류 제출 시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를 반드시 ‘마스킹’처리 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마스킹 미처리 시, 제출 접수 불가)
○ 서류 접수결과 응시자가 선발예정 인원수와 같거나 미달하더라도 적격자가 없는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응시생은 신분증(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공무원증, 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여권)을 지참하고 시험에 응시하여야 합니다.
○ 본 시험 시행계획은 공사 내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사항은 남양주도시공사 및 채용 홈페이지에 공고합니다.
○ 본 공고문의 내용은 남양주도시공사 홈페이지에서도 열람할 수 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남양주도시공사 경영지원처 총무인사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기간제근로자 채용담당자 ☎ 031-560-10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