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도시공사임원추천위원회 공고 제7호
남양주도시공사에서 혁신적인 사고와 전문적인 식견을 갖춘 유능한
인사를 공사 사장으로 모시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5월 18일
남양주도시공사 임원추천위원회 위원장
1. 임용예정 직위 및 인원: 사장 1인
2. 임용기간: 임용일로부터 3년
3. 직무내용
○ 토지개발 등을 위한 토지의 취득, 개발, 공급 및 관리
○ 주택의 건설, 공급, 임대 및 관리 및 산업단지 등 조성 및 관리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위탁업무 수행 등
가. 공통기준(지방공기업법 제60조의 “임원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
지방공기업법 제60조(임원의 결격사유) 제1항 1. 미성년자 2.「지방공무원법」제3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3.「지방공기업법」제58조제4항 또는 제5항에 따라 해임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지방공기업법」을 위반하여 벌금형을 선고받고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나. 개별기준
지방공기업의 경영에 관한 전문적인 식견과 능력이 있는 자로서 아래 각 호 1에 해당하는 자 1. 공무원 또는 민간 근무경력 13년 이상으로서 관련분야 경력 8년 이상인 자 2. 박사학위소지자는 공무원 또는 민간 근무경력 10년 이상으로서 관련분야 경력 5년 이상인 자 3. 관련분야에서 3년 이상 근무한 자로서 국가 공공기관 및 지방공사·공단 또는 민간기업(상장기업, 상시근로자 100인 이상기업)의 임원급 이상 또는 선임연구 위원 부교수 이상의 경력이 2년 이상인 자 4. 관련분야에서 3년 이상 근무한 자로서 3급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경력이 있는자(공무원경력) 5. 관련분야에서 5년 이상 근무한 자로서 4급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위에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공무원경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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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공직자윤리법」에 따른 재산등록의무자로서 취업제한기간에 해당하는 응모자는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취업심사 결과를 제출하여야 하며 취업심사결과 ‘취업제한’
또는 ‘취업불승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원으로 임용될 수 없음
※ 임명 후 ‘공통기준’의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게 되거나 임명 당시 그에 해당하였음이
판명되었을 때에는 당연히 퇴직함. 이에 따라 퇴직한 임원이 퇴직 전에 관여한 행위는 그효력을 잃지 아니함
5. 임용자의 보수: 도시공사 보수규정에 따름
6. 지원 서류 접수
가. 접수기간: 2020.05.18.(월) ~ 2020.06.12.(금)
나. 접수방법: 방문, 우편접수, 이메일접수(wjdtjdgh5609@ncuc.or.kr)
※ 유의사항 : 접수마감일 18:00 도착분에 한함
방문접수의 경우, 점심시간(12:00~13:00) 및 토·일요일·공휴일 접수 불가
다. 접 수 처: [12244] 경기도 남양주시 다산지금로91 남양주도시공사
경영지원처 총무인사팀(약도 : http://www.ncuc.co.kr/sub/sub4_7.html)
라. 제출서류
1) 지원서(사진첨부) 1부
2) 자기소개서 1부(소정양식 5매 이내)
3) 직무수행계획서 1부(소정양식 10매 이내)
4) 최종학력증명서(학위증명서 포함) 1부
5) 경력증명서 1부
6)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1부
7) 기타 증빙관련 서류(해당자에 한함)
※ 소정 양식은 공사홈페이지(https://www.ncuc.or.kr/main/261) 에서 내려받아 작성
7. 심사방법 및 합격자 발표
가. 서류심사: 응모자가 제출한 서류를 기준으로 심사(지원자 중 4배수 선발 예정)
□ 심사 항목(남양주도시공사 임원추천위원회 설치운영 규정 제11조 [별표] 관련) 경영, 경제와 주택분야의 전문적 지식 및 경험 대규모 조직의 경영경험 및 능력 최고경영자로서의 자질과 능력 공공성과 기업성을 조화시켜 나갈 수 있는 소양 |
1) 발 표 일: 2020.06.23.(화) 예정
2) 발표방법: 남양주도시공사 홈페이지(www.ncuc.or.kr) 및 지방공기업 경영정보 공개 포털사이트(www.cleaneye.go.kr), 남양주시 홈페이지(www.nyj.go.kr)
※ 상기 일정은 예정사항으로 변경 시 개별통보
나. 면접심사(지원자 중 2배수 선발 예정)
□ 심사 항목(남양주도시공사 임원추천위원회 설치운영 규정 제12조 [별지 2] 관련) 전문성, 리더십, 경영혁신, 노사 및 직원 친화력, 윤리관, 건강 등 |
1) 서류심사 합격자에 한하여 위원회에서 면접시험 실시
2) 면접시험 일정 및 장소는 1차 합격자 발표 시에 공고
다. 최종합격자 통보: 개별 통보
※ 지방공기업법 제58조 및 동 시행령 제56조의 4에 따라 임원추천위원회는 임명권자에게 추천하며,
임명권자가 최종 임용대상자를 결정함
8. 기타사항
가. 당사는「공직자윤리법」제17조제1항에 의한 취업 제한기관입니다. 퇴직일로부터 3년간 퇴직 전 5년동안 소속하였던 부서나 기관이 당사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퇴직공직자는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승인이 없으면 취업할 수 없습니다.
나.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심사를 통하여 임원후보자를 순위없이 복수로 임명권자에게 추천합니다.
다. 제출된 서류는「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반환 받을 수 있습니다.
라. 제출된 서류의 내용이 허위로 판명되는 등 부정합격이 확인된 경우 임용을 취소할 수 있으며,
적발된 날로부터 최소 5년 이상 응시가 제한됩니다.
마. 방문, 우편, 이메일 접수 시 기간 내 수취된 지원서에 한하여 접수됩니다.
바. 기타 자세한 사항은 남양주도시공사 경영지원처 총무인사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031-560-10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