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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의소리


화도체육문화센터 화도체육문화센터장님
작성자 : *** 처리상황 : 답변완료 등록일자 : 2017-02-24
아내는 다이어트 댄스 수업을 받고 있습니다.
처음 다이어트 댄스 수업을 신청하고 3개월을 못하겠다며 포기하려고 했습니다.
4개월을 접어들면서 집에서 아이들이랑 연습도 하고 노래도 부르며 밝아진 모습에 보기 좋았습니다
하지만
이번 사태를 옆에서 바라보면서 답답합니다
많은 다이어트 댄스 회원님들이 애타게 배희정강사님을 기다리고 있고 마지막 수업까지 받은 시간과 노력들을 화도체육문화센터 측에서는 쉽게만 생각하시는 건 아닌지 의심스럽습니다
많은 다이어트 회원님들이 진심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고객의 소리만 봐도 알 수 있는데 왜 화도제육문화센터는 무관심으로 일관하십니까?
개인 스스로 건강을 위해 시작한 운동인데 지금 사태를 보면 다이어트 댄스 수업을 지키기 위한 회원님들의 외롭고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소를 위해서 대가 희생되어야 하는 무차별적인 방법이 아닌 다이어트 8시 9시 회원님들을 만족 시킬 수 이있는 결과를 찾는 게 화도문화센터가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화도체육문화센터의 고객 서비스 헌장을 보면
하나, 고객이 매우 만족할 때까지 서비스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하나, 고객의 입장에서 모든 업무는 신속하고 공정하게 처리하겠습니다.
하나, 고객의 불편 사항이나 잘못된 점이 있으면 즉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우리의 노력과 실천에 대하여 고객들로부터 직접 평가받고 그 결과를 공표하겠습니다
이상을 구체적인 서비스 이행 표준에 따라 성실히 실천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화도체육문화센터장님과 담당 책임자들은 고객 서비스 헌장을 준수하고 
실천하셔야합니다.
답변 : [답변]화도체육문화센터장님
담당시설 : - 담당부서 : - 등록일자 :
    

화도체육문화센터 프로그램 이용에 불편함을 드려 진심으로 사과 말씀드립니다.

 

남양주도시공사와 강사간에 체결한 출강약정서 제4조(강사의 의무)10항에 의하면 『“강사”는 수강생을 상대로 교육에 반하는 부당한 요구나 사익을 위한 행위를 할 수 없다. 특히 명절, 스승의 날, 경조사 등을 이유로 수강생으로부터 금품수수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제16항에서는 바로 본 약정을 해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강사의 경우는 본약정서의 규정대로 처리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말씀드리며 이 과정에서 이용회원 여러분에게 불편을 끼쳐드린 점에 대하여는 매우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우리공사에서는 시설을 이용하시는 회원분들에게 어떠한 불편도 드리지 않기 위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번 사항은 촌지 수수에 대한 당사자의 사실 확인 결과를 반영한 사항이며, 강사의 강습 능력 부족이나 어느 개인의 의견을 반영한 사항이 아님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또한 2월 20일 해당 강사는 센터측에 강습 불참(02.22.부터) 의사 표명과 다이어트 댄스 회원들에게 “그만 두게되었다는” 내용의 문자 발송으로 익일 수업진행 여·부와 관련된 문의가 접수되어 결강으로 인한 회원들의 피해 최소화를 위하여 대체강사 초빙과 2월 22일 강습운영에 대한 내용을 센터 측에서 회원분들께 문자발송하게 되었습니다.

기존 강습방법과 100% 동일하게 운영될 수는 없지만 수강회원의 의견 수렴을 통하여 강습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화도체육문화센터 민원담당자(031-560-1295)에게 연락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