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남양주야구협회가 쌓아올린 남양주의 명성,
사회인야구의 메카 남양주. 사회인야구리그의 대표 남양주크낙새리그를
이렇게 한순간에 무너뜨리는것은 정말 말도 안됩니다.
갑자기 이렇게 높게 입찰가를 책정해서
어느 리그보다 모범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대표리그를 중단시키는 것에 대한
납득할만한 이유를 제시해 주시길 바랍니다.
대체 왜 지역민들을 위한 관내공공체육시설로 높.은.수익을 내려고 하나요?
누구를 위한 이윤추구입니까?
진정 남양주시민을 위한 것에 맞습니까?
도시공사의 판단입니까? 남양주시의 판단입니까?
아니면 경기도의 판단입니까? 그것도 아니면 정부의 판단입니까?
도시공사의 답변을 꼭 들어야겠습니다.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 야구장 입찰 추진과 관련하여
공유재산(야구장)의 입찰 방식은 기관의 정책적 결정사항이 아니라, 법적 사항으로서「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20조 2항의 규정에 의해 “일반입찰”로 추진토록 명문화되어 있고, 위 조항은 제한입찰을 배척하고 있습니다.(행정안전부 유권해석)
따라서 입찰을 추진함에 있어 어떠한 외적요인도 배제된 상태에서 온전히 법적 절차에 의거 추진하고 있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유재산 입찰예정가 산정과 관련하여
공유재산 입찰예정가 산정 또한 기관의 정책적 결정 및 제3자의 민원등이 반영되어 결정되는 것이 아니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31조에 의거하여 토지는 개별공시지가로, 시설물은 감정평가등에 의거 기초가를 산정하고 법적 요율에 의거 예정가를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에따라 산정하였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그 외 진행사항에 대하여
현재 삼패1,2,3야구장은 낙찰되어 계약이 진행중에 있으며, 다산·성인야구장의 경우 1회 유찰되어 재공고 중입니다.
참고로 2회에 걸쳐 유효한 입찰이 성립되지 아니할 경우「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시행령」제15조(사용료의 체감), 제29조(일반재산의 대부계약 등)에 의거하여 50%범위내에서 사용료를 체감하거나 수의계약 방식으로 계약하는 등의 방법을 검토 할 수 있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그동안 야구에 대한 애정으로 시설을 이용해오셨던 많은 야구동호회분들의 우려에 대해 깊이 공감하고 있으며, 우려하시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적 범위내에서 관심을 갖고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담당자(031-560-1251)에게 연락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