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지난주 첫 강습만 수업을 마치고 아이와 함께 주말에 자유수영을 처음 이용했습니다. 수영을 아직 배우려고 강습을 신청했고, 허리에 두르는 헬퍼와 킥보드를 사용하려고 했지만 담당하시는 직원의 사용불가에 대한 내용을 수영장을 입장하고 알게 되었습니다. 강습할때 당연히 사용했던 킥보드와 헬퍼를 사용할수 없으니, 아이는 유아풀에서 아무것도 할수 없다고 울상이 된 상태에서 제가 겨우 설득해서 하고 나왔지만 기분이 썩 좋지는 않더군요.. 첫날이고 아무것도 모른상태로 왔고. 저도 수영장 입장을 하고 난 후 집에 가서 구명조끼도 가져올수 없고 지금 구입할수도 없으니 비품은 다음주부터 준비하겠다고 했지만 직원분은 절대 빌려줄수 없다고 하더군요. 강습시간만 사용할수 있고 왜 자유수영때만 사용 뭇하게 하시는지도 저는 전혀 이해되지 않습니다. 우리아이는 구명조끼가 없음 전혀 수영 할수 없는 아이 였다는 부연 설명도 드렸지만 구경조끼 역할을 하는 헬퍼 조차도 빌려주실 수 없다는 입장만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만약, 그러다 수영장 내에서 사고가 나면 책임은 누가 지시는지도 메우 궁금한 부분입니다. 홈페이지 등 어느곳에도 노티도 하지 않으시고, 비품을 사용하지도 못하게 하는 부분은 어떤 사람의 가이드 인가요? 홈페이지에라도 공지를 해주시지요. 자유수영 금액을 정당하게 지불하고도 수영장 사용에 불편이 매우 초래된 부분이라 말씀 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먼저 센터 이용 중 불편을 드린 점 사과드리며 문의하신 내용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 우선 수영장에 비치된 킥보드, 헬퍼 등은 강습에 사용되는 교보재로 안전용품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 교보재 사용은 강사와 수상안전요원에 의해 질서가 유지되는 수업 중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 킥보드 또는 헬퍼 등의 교보재 사용을 자유수영 시 개방하여 운영한 시기가 있었으나
사용자의 부주의로 인해 미끄러짐, 타박상 등의 안전사고가 발생하였고 파손 및 손실
등으로 관리에 어려움이 있어 현재 사용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특히 헬퍼의 경우 구명조끼로 인식하고 어린이를 방치하여 헬퍼로 인해 일어서지 못하여 익사하는 사례도 있음)
○ 참고로 안전사고 예방 및 유지관리를 위해 진접체육문화센터 뿐만 아니라 공사에서 운영 중인 수영장(7개소)에서는 수영 교보재 사용을 제한하고 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만 자유수영 시 개인지참 킥보드, 헬퍼를 허용하는 것은 개인 또는 보호자의 책임하에
안전사고 예방 및 다른 이용객에게 방해가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허용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공, 튜브, 패들 등 타인에게 불편함 또는 상해를 가할 수 있는 용품은 사용 불가)
○ 자유수영 시 개인지참 용품에 대한 안내는 홈페이지에 게시하였습니다.
(1. 프로그램 → 이용안내 → 자유이용 → 자유수영 안내 / 2. 고객센터 → 자주묻는 질문 → Q14)
당시 고객님의 입장에서 충분히 이해될 수 있도록 응대하지 못한 점 다시한번 사과의 말씀을 드리며
시설이용고객님들의 안전을 위한 제도이므로 깊은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담당자 김승겸(031-560-1283)으로 연락주시면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