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9년 이 지역에 아무것도 없을때부터 살아온 시민입니다. 20년째 남양주 야구장을 드나들던 시민이구요~
아무것도 없는 자갈밭을 오직 지역주민들만의 힘으로 일구고 가꿔서 지금은 기량면에서나 인지도면에서나 전국 어디에도 사례가 없는 최고의 야구장을
만들었다는것은 서울 및 경기지역시군구 모두가 인정하는 그런곳이 남양주 야구리그입니다.
저 역시 어려서부터 야구를 했고 지금도 하고 있으며 기계작업 분야쪽에서 생업으로 일하는 사람이라 누가 시키지 않아도 가끔씩 퇴근길이나 쉬는날엔
야구가 끝나고 나면 아무도 없을때 제 손으로 헐거워진 펜스~잔디~철망을 고치고 보수하며 야구장을 사랑해온 사람입니다.
길게 말하지 않겠슴니다~
4억이라는 입찰금액이 도대체 무슨근거로 설정된건지~입찰공고 3주전까지 아무런 얘기도 없었고 입찰예정도 없을거라던 도시공사에서
단 3주만에 기습적인 입찰을 실시한 이유와 내역을 좀 알려주셨음 합니다.~
사회인 야구장은 지금 대한민국 어느곳이던간에 아무리 최대로 활용하고 가동시켜도 1년중 3월초~11월까지만 가능합니다. 야구의특성상 그렇게만 가능하지요~
그럼 9개월을 봤을때 12시간 사용료가 100만원정도 된다는 계산이 나오네요~
여기에 야구리그는 아무리 풀 시즌으로 돌려도 일주일중 3~4일 정도만 진행이 되는게 보통입니다~ 이것도 최대로 계산했을때 입니다.
더구나 우천이나 기상상황에 따라 사용하지 못하는 날은 더더욱 불리합니다(장마철~)
도시공사 관계자님들~ 서울의 웬만한 최신 시설(마포 한강지구 야구장/고척동 인조잔디 축구장 등등~수도 없이 많으니 요정도만~)
기준 대관료 한번이라도 좀 살펴보셨는지요?? 아니...서울은 자처하고요~
이 지역과 가장 근접해있는 의정부 녹양동 녹양 체육센터 녹양 야구장~양주시 양주 구장등~ 2시간 기준으로(야간 라이트 조명 사용 포함) 얼마인지 아시는지요?
버젓이 남양주 지역 야구협회가 존재하고 이곳 시만은 물론 수도권 및 경인지역에서까지 이곳을 찾으면서 명성이 높고 그 명성과 수준에 해가 안되려고
200여개가 넘는 팀~ 2천~3천명이 넘는 모든 팀원들이 서로 가꾸고 도와가며 만들어놓은 공공터전을 이제와서 아무런 근거나 이유제시도 없이
수익 입찰을 실시하신다구요? 단 3주만에?? 그것도 4억??
어떻게 그런 계산이 나오는지~ 왜 그런금액에 산정 는지 좀 알려주셨음 합니다~지난 몇년간 아무것도 안하시다가~ 도통 이해가 안되서~
좀 알려주시겠슴니까?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 야구장 입찰 추진과 관련하여
공유재산(야구장)의 입찰 방식은 기관의 정책적 결정사항이 아니라, 법적 사항으로서「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20조 2항의 규정에 의해 “일반입찰”로 추진토록 명문화되어 있고, 위 조항은 제한입찰을 배척하고 있습니다.(행정안전부 유권해석)
따라서 입찰을 추진함에 있어 어떠한 외적요인도 배제된 상태에서 온전히 법적 절차에 의거 추진하고 있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유재산 입찰예정가 산정과 관련하여
공유재산 입찰예정가 산정 또한 기관의 정책적 결정 및 제3자의 민원등이 반영되어 결정되는 것이 아니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31조에 의거하여 토지는 개별공시지가로, 시설물은 감정평가등에 의거 기초가를 산정하고 법적 요율에 의거 예정가를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에따라 산정하였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그 외 진행사항에 대하여
현재 삼패1,2,3야구장은 낙찰되어 계약이 진행중에 있으며, 다산·성인야구장의 경우 1회 유찰되어 재공고 중입니다.
참고로 2회에 걸쳐 유효한 입찰이 성립되지 아니할 경우「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시행령」제15조(사용료의 체감), 제29조(일반재산의 대부계약 등)에 의거하여 50%범위내에서 사용료를 체감하거나 수의계약 방식으로 계약하는 등의 방법을 검토 할 수 있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그동안 야구에 대한 애정으로 시설을 이용해오셨던 많은 야구동호회분들의 우려에 대해 깊이 공감하고 있으며, 우려하시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적 범위내에서 관심을 갖고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담당자(031-560-1251)에게 연락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