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자녀 할인적용에대한 건의 입니다
3자녀모두가 만18세 이하일때만 50%할인적용이 되는 규정은 다자녀 가정에 혜택을 누리기엔 헛점이 많습니다
자녀가 어릴때는 아이들을 돌보느라 막상 이러한 좋은 혜택을 누릴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전혀 없습니다
이제 자녀가 좀 성장하여 운동 하려고하니 큰아이가 만18세가 지나버리게 되어 시에서 좋은 의도로 시행한 제도가 막상 혜택을 누리고자하지만 누릴 누 없는 현실입니다
막내가 만18세 이하로 규정을 변경해 주시길 간곡히 건의합니다
아이 한명을 더 키운다는것은 엄청난 노력과 희생과 경제적인 부담이 있습니다 정말이지 하나 다르고 둘 다르고 셋 다릅니다 출산을 장녀하고 다자녀가정에 지원 한다지만 실질적 혜택은 크지 않습니다
국가와 시에서 다자녀가정에 지원하는 운동지원으로 건강한 몸과 정신으로 자녀를 양육 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 체육문화센터 다자녀 감면기준은 「남양주시 체육시설 운영 및 관리 조례」에 의거하여 운영되며, 다자녀 감면규정 대상 및 다자녀의 연령이 아래와 같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 다자녀가정(만 18세 이하 자녀 3명 이상) 중 체육·문화시설을 이용하는 회원 : 다자녀와 부·모 한하여 이용료 합계의 100분의 50을 경감
○ 당시 출산 장려정책의 일환으로 추진하여 감면조항의 현실적 적용 및 다자녀의 연령이 만 18세 이하는 경제적 독립이 어려움이 있다는 판단에 따라 감면연령을 “만15세” 이하에서 (개정)“만18세”이하 확대하여 현재까지 운영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다만, 고객님께서 건의하신 다자녀 중 셋째가 만18세 이하로 연령기준의 변경과 관련해서는 추후「남양주시 체육시설 운영 및 관리 조례」 개정 시 종합적인 검토을 거쳐 市 관련부서에 의견이 전달 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 기타 문의사항은 담당자(031-560-1257)에게 연락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고객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